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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세율'''(稅率)은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率)을 의미한다.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례 세율과 누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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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稅率)[[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率)을 의미한다.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로 나눌 수 있다.
+
'''세율'''은 다음을 의미한다.
  
== 개요 ==
+
* '''[[세율]]'''(稅率) :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率)을 의미한다.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세율은 과세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종량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인 수량의 단위에 대하여 금전 또는 백분율에 의한 수량으로 정하고 종가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인 가격에 대하여 백분율에 의한 금전으로 정한다. 과세표준×세율=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담은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또한 과세표준이 같을 경우에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준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 세율이 있다.<ref>〈[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5636 세율]〉, 《용어사전》</ref>
+
* '''[[세율 (법률)]]'''(稅律)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부동산 세율 유형 ==
+
{{동음이의어}}
=== 부동산 취득세율 ===
 
2023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class=wikitable width=800
 
|-
 
!align=center colspan=2|구분
 
!align=center|표준세율
 
|-
 
|align=center rowspan=2|상속 취득
 
|align=center|농지
 
|align=center|2.3%
 
|-
 
|align=center|기타
 
|align=center|2.8%
 
|-
 
|align=center rowspan=2|상속외 무상취득
 
|align=center|비영리 공익사업자
 
|align=center|2.8%
 
|-
 
|align=center|그외
 
|align=center|3.5% ㉮
 
|-
 
|align=center colspan=2|원시취득
 
|align=center|2.8%
 
|-
 
|align=center colspan=2|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align=center|2.3%
 
|-
 
|align=center rowspan=3|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align=center|6억 원 이하 주택
 
|align=center|1%
 
|-
 
|align=center|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align=center|(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 원 - 3)  × 1 / 100
 
|-
 
|align=center|9억 원 초과 주택
 
|align=center|3%
 
|-
 
|align=center rowspan=2|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align=center|농지
 
|align=center|3%
 
|-
 
|align=center|기타
 
|align=center|4%
 
|}
 
 
 
※ ㉮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시 12%(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 ㉯ 2020.08.12 이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class=wikitable width=800
 
|-
 
!align=center colspan=2|구분
 
!align=center|조정대상 지역
 
!align=center|비조정대상 지역
 
|-
 
|align=center rowspan=4|개인
 
|align=center|1주택
 
|align=center|1~3%
 
|align=center|1~3%
 
|-
 
|align=center|2주택
 
|align=center|8% (일시적 2주택은 1~3%)
 
|align=center|1~3%
 
|-
 
|align=center|3주택
 
|align=center|12%
 
|align=center|8%
 
|-
 
|align=center|4주택 이상
 
|align=center|12%
 
|align=center|12%
 
|-
 
|align=center colspan=2|법인
 
|align=center colspan=2|12%
 
|}
 
=== 부동산 재산세율 ===
 
2023년 기준 부동산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class=wikitable width=800
 
|-
 
!align=center colspan=2|구분
 
!align=center|표준세율(누진공제)
 
|-
 
|align=center rowspan=3|상속 취득
 
|align=left|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1억 원 초과
 
|align=center|0.2%/0.3% (5만 원)/0.5% (25만 원)
 
|-
 
|align=left|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 원 이하/10억 원 이하/10억 원 초과
 
|align=center|0.2%/0.3% (20만 원)/0.4% (120만 원)
 
|-
 
|align=left|③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①, 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align=center|0.07% / 4% / 0.2%
 
|-
 
|align=center rowspan=3|건축물
 
|align=center|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align=center|4%
 
|-
 
|align=center|② 지정 주거지역×지정 공장용 건축물
 
|align=center|0.5%
 
|-
 
|align=center|③ 기타 건축물
 
|align=center|0.25%
 
|-
 
|align=center rowspan=2|주택
 
|align=center|① 고급별장
 
|align=center|(2023년부터 폐지,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
 
|align=center|② 일반주택
 
6천만 원 이하/1.5억 원 이하/3억 원 이하/3억 원 초과
 
|align=center|0.1%/0.15% (3만 원)/0.25% (18만 원)/0.4% (63만 원)
 
|}
 
=== 종합부동산세율 ===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율]]은 다음과 같다.<ref>생활세금, 〈[https://sootax.co.kr/5654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정리]〉, 《공부하는 세무사》, 2023-05-09</ref>
 
 
 
:{|class=wikitable width=800
 
|-
 
!align=center colspan=2|주택(2주택 이하)
 
!align=center colspan=2|주택(3주택이상)
 
!align=center colspan=2|종합합산토지분
 
!align=center colspan=2|별도합산토지분
 
|-
 
!align=center|과세표준
 
!align=center|세율
 
!align=center|과세표준
 
!align=center|세율
 
!align=center|과세표준
 
!align=center|세율
 
!align=center|과세표준
 
!align=center|세율
 
|-
 
|align=center|3억 원 이하
 
|align=center|0.5%
 
|align=center|3억 원 이하
 
|align=center|0.5%
 
|align=center rowspan=2|15억 원
 
이하
 
|align=center rowspan=2|1%
 
|align=center rowspan=2|200억 원
 
이하
 
|align=center rowspan=2|0.5%
 
|-
 
|align=center|6억 원 이하
 
|align=center|0.7%
 
|align=center|6억 원 이하
 
|align=center|0.7%
 
|-
 
|align=center|12억 원 이하
 
|align=center|1.0%
 
|align=center|12억 원 이하
 
|align=center|1.0%
 
|align=center rowspan=3|45억 원
 
이하
 
|align=center rowspan=3|2%
 
|align=center rowspan=3|400억 원
 
이하
 
|align=center rowspan=3|0.6%
 
|-
 
|align=center|25억 원 이하
 
|align=center|1.3%
 
|align=center|25억 원 이하
 
|align=center|2.0%
 
|-
 
|align=center|50억 원 이하
 
|align=center|1.5%
 
|align=center|50억 원 이하
 
|align=center|3.0%
 
|-
 
|align=center|94억 원 이하
 
|align=center|2.0%
 
|align=center|94억 원 이하
 
|align=center|4.0%
 
|align=center rowspan=2|15억 원
 
이하
 
|align=center rowspan=2|1%
 
|align=center rowspan=2|200억 원
 
이하
 
|align=center rowspan=2|0.5%
 
|-
 
|align=center|94억 원 초과
 
|align=center|2.7%
 
|align=center|94억 원 초과
 
|align=center|5.0%
 
|-
 
|align=center|법인
 
|align=center|2.7%
 
|align=center|법인
 
|align=center|5.0%
 
|}
 
 
 
== 동영상 ==
 
<youtube>BTsF_BQNL6c</youtube>
 
<youtube>WvAzg7gDEMU</youtube>
 
 
 
{{각주}}
 
 
 
== 참고자료 ==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ddca46627a04727be247c7420b4481f 세율]〉, 《네이버 국어사전》
 
*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5636 세율]〉, 《용어사전》
 
* 생활세금, 〈[https://sootax.co.kr/5654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정리]〉, 《공부하는 세무사》, 2023-05-09
 
 
 
== 같이 보기 ==
 
* [[세금]]
 
* [[조세]]
 
* [[비율]]
 
* [[가격]]
 
* [[세액]]
 
* [[종량세]]
 
* [[부동산]]
 
* [[재산세율]]
 
* [[과세표준]]
 
* [[취득세율]]
 
* [[종합부동산세율]]
 
 
 
{{부동산 정책|검토 필요}}
 

2023년 8월 7일 (월) 22:27 기준 최신판

세율은 다음을 의미한다.

  • 세율(稅率) :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率)을 의미한다.
  • 세율 (법률)(稅律)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