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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완전한 변제(辨濟)를 못할 때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시키는 것이며, 연대채무는 두 사람 이상의 채무자를 평등한 지위에 두면서 채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매매에 있어서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瑕疵擔保)와 도급목적물의 하자담보 등도 있다. | * 인적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완전한 변제(辨濟)를 못할 때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시키는 것이며, 연대채무는 두 사람 이상의 채무자를 평등한 지위에 두면서 채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매매에 있어서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瑕疵擔保)와 도급목적물의 하자담보 등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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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 + | * [[물적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 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등이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
−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한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한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 ||
2019년 6월 21일 (금) 10:37 판
담보(擔保,security)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담보의 종류
- 인적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완전한 변제(辨濟)를 못할 때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시키는 것이며, 연대채무는 두 사람 이상의 채무자를 평등한 지위에 두면서 채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매매에 있어서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瑕疵擔保)와 도급목적물의 하자담보 등도 있다.
- 물적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 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등이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한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적담보가 물적담보보다 먼저 발달하였고, 물적담보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매매형태에서 점유권만 넘겨주는 점유질(占有質)로, 더 나아가서는 점유권도 넘겨주지 않고 안 갚으면 그 물건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주는 무점유질(無占有質), 즉 저당제도로 변천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