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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CC License)란 2002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만든 [[저작권]]의 한 종류이다. 정식 명칭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이지만, 줄여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라고 부른다. '''CCL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원래 저작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표시하고, CC라는 동일한 저작권 조건을 유지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자 마음대로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다. 특별한 표시가 없을 경우, 비영리적 사용뿐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2007년 5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3.0 버전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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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란 2002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만든 [[저작권]]의 한 종류이다. 간략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또는 '''CC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원래 저작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표시하고, CC라는 동일한 저작권 조건을 유지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자 마음대로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다. 특별한 표시가 없을 경우, 비영리적 사용뿐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2007년 5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3.0 버전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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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 (화) 21:45 기준 최신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란 2002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만든 저작권의 한 종류이다. 간략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또는 CC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원래 저작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표시하고, CC라는 동일한 저작권 조건을 유지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자 마음대로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다. 특별한 표시가 없을 경우, 비영리적 사용뿐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2007년 5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3.0 버전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다.

유래[편집]

2001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2002년 12월 16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라는 이름의 새로운 종류의 저작권 개념을 만들었다. 핵심 내용은 저작물의 원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유지하는 한 저작물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징[편집]

  1.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작자는 존재하지만 그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3. 저작물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 원래 저작물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4. 동일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만 허락된다.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가진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 역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
  5.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원 저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단, 영리적 사용을 금지한다는 별도의 표시(NC)가 있을 경우,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6. 저작물을 재배포할 수 있다. 단, 반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기준[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저작자 표시(BY) :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 동일 조건 변경 허락(SA) : 원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에도 원 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SA는 "Share-Alike"(동일조건변경허락)의 약자이다.
  • 변경 금지(ND) : 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없다. ND는 "No Derivative Works"(변경 금지)의 약자이다.
  • 비영리(NC) :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비영리적 사용만 허락된다. NC는 "Non-Commercial"(비영리)의 약자이다.

종류[편집]

위 라이선스 기준을 조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를 만들 수 있다. 대개의 국가들에서 저작물의 저작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 표시(BY)"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다음 6가지 종류의 라이선스가 많이 사용된다.

  •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 이름만 표시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있다.
  •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BY-SA)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조건으로 저작물의 변경이 허락된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BY-NC-SA)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조건으로 저작물의 변경이 허락된다.

버전[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이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 CCL 1.0 : 버전 1.0이다.
  • CCL 2.0 : 버전 2.0이다.
  • CCL 2.5 : 버전 2.5이다. 그 이전 버전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 CCL 3.0 : 2007년 5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이다. 그 이전 버전에 비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여러 버전에 대한 영어 표기 사례들이다.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Unported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Unported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2.5 Generic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 Creative Commons CC0 1.0 Universal Public Domain Dedication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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