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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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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한다. |
− | *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 + | *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개선한다. |
+ | * 감사결과에 대하여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 징계 또는 문책, 감사결과시정ㆍ주의, 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ㆍ권고ㆍ통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 요구를 할수 있다. | ||
+ | * 재심의 청구를 처리한다. | ||
+ | * 심사청구를 하였을때 이를 심리하여 그 결정과 결과를 통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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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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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교육원]] | ||
+ | * [[감사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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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자료 ==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0%90%EC%82%AC%EC%9B%90 대한민국 감사원]〉, 《위키백과》 | ||
+ | * 〈[http://www.bai.go.kr/bai/html/intro/organ/councilcommissioners.do?mdex=bai81&mdex=bai82 기관소개]〉, 《감사원》 | ||
+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69&efYd=20150804#0000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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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 보기 == | ||
+ | * [[세금]] | ||
+ | * [[회계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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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6일 (수) 16:15 기준 최신판
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편집]
- 설립일: 1963년 3월 20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상급기관: 대통령
- 원장: 최재형[1]
- 웹사이트 - http://www.bai.go.kr/bai/index.do
연혁[편집]
- 1948년 7월 17일 대통령 소속으로 감찰위원회 설치
- 1948년 12월 4일 대통령 소속으로 심계원 설치
- 1955년 2월 7일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원을 설치
- 1955년 3월 7일 대통령 소속으로 사정위원회 설치
- 1960년 7월 1일 감찰원을 감찰위원회로 개편
- 1960년 9월 1일 사정위원회 폐지
-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
- 1971년 4월 서울시 삼청동으로 청사 이전
기능[편집]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한다.
-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개선한다.
- 감사결과에 대하여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 징계 또는 문책, 감사결과시정ㆍ주의, 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ㆍ권고ㆍ통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 요구를 할수 있다.
- 재심의 청구를 처리한다.
- 심사청구를 하였을때 이를 심리하여 그 결정과 결과를 통지한다.
- 신고받은 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조사하거나 위탁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 또는 188신고인에게 통지한다.
구성[편집]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직도[편집]
소속기관[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