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썸네일|200픽셀|오른쪽|'''국민권인위원회''' CI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
잔글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파일: | + | [[파일:국민권익위원회 로고.png|썸네일|200픽셀|'''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 |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 | [[파일:국민권익위원회 글자.png|썸네일|300픽셀|'''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 | |||
+ |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간략히 '''권익위'''라고 부른다. | ||
== 개요 == | == 개요 == | ||
74번째 줄: | 76번째 줄: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 * [[ |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공공기관|검토 필요}} | {{공공기관|검토 필요}} |
2020년 3월 9일 (월) 08:16 기준 최신판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간략히 권익위라고 부른다.
개요[편집]
-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상급기관: 국무총리
- 위원장: 박은정[1]
- 웹사이트 - http://www.acrc.go.kr/acrc/index.do
연혁[편집]
- 1971년 12월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 1980년 11월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
- 1994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 1996년 12월 31일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
- 2002년 1월 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 및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08년 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주요 기능[편집]
-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구성[편집]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조직[편집]
- 위원장
- 대변인
- 법무보좌관
- 부위원장
- 감사당담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
- 부패방지국
- 심사보호국
- 고충처리국
- 행정심판국
- 권익개선정책국
소속기관[편집]
- 정부합동민원센터
- 청렴연수원
각주[편집]
- ↑ 〈박은정(1952년)〉,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키백과》
- 〈위원회소개〉,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