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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national assembly)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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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National Assembly)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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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의장: 문희상<ref>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D%AC%EC%83%81 문희상]〉, 《위키백과》 </ref>
 
* 의장: 문희상<ref>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D%AC%EC%83%81 문희상]〉, 《위키백과》 </ref>
* 웹사이트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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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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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 (월) 20:43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국회 휘장
대한민국 국회 커뮤니케이션 마크

국회(國會, National Assembly)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
  •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制憲國會)[2]가 개원
  • 1975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여의도로 국회의사당을 이전

국회 회기[편집]

  • 정기회: 매년 9월 1일 개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는 100일 이내
  • 임시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 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막. 회기는 30일 이내

권한[편집]

입법 권한[편집]

  •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1.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한다.
  2.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 법률 제정·개정권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1.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2.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재정 권한[편집]

  • 예산안 심의
  1.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이다.
  2.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3.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결산심사
  1.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다.
  2.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기금심사권
  1.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2.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 재정입법권
  1. 헌법에서「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다.
  2.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 계속비 의결권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장기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5년의 범위 내)계속비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지출 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결을 얻으므로, 구체적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채동의권
국채는 국가가 세입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모집할 수 있다.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의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사법상 계약 포함)하려 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일반국정 권한[편집]

  • 국정감사·조사권
  1.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2.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2012.3.21)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가능)
  3.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
  • 헌법기관 구성권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 탄핵소추권
  • 탄핵소추의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탄핵소추의 사유
  1.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2.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취임전·퇴임후의 행위 등은 제외됨. 다만 탄핵소추 절차가 개시된 이후 탄핵소추를 면탈할
  3. 목적으로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의 직무행위는 포함.
  4. 이때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긴급재정경제처분에 의한 명령 등이 포함됨.
  5. 위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포함됨
  6. 해임건의권과는 달리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는 제외됨.
  • 탄핵의 절차
  • 소추
  1.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
  2.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판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
  • 탄핵소추의 효과
  • 소추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 심판재정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함
  •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승인권
  1. 대통령은 처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2.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 상실
  • 계엄해제 요구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1.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못함
  •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국회(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음.

외교 권한[편집]

  • 초청외교활동
외국 의회 주요인사를 공식 초청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 외교활동
  • 방문외교활동
의회차원의 협력강화 및 외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국을 방문하여 외교목적을 달성하는 의회 외교활동
  • 국제회의 참석
다자간 교류 협력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의회 외교활동

구성[편집]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 국회의장
  •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
  •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
  •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기타 특별위원회
  • 입법지원조직
  •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각주[편집]

  1. 문희상〉, 《위키백과》
  2. 대한민국 제헌 국회〉,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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