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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어 국민경제에서 큰 재정 수입원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임금·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누진과세나 초과이윤세를 | + |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어 국민경제에서 큰 재정 수입원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임금·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누진과세나 초과이윤세를 부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 및 면세조치, 투자공제나 가속상각(加速償却)제도를 도입과 같은 어떤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
− | == | + | == 과세 대상 == |
− |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고 1920년에 단독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처음 제정, 공포되었다. | + |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 | 1934년에 「조선소득세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개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반소득세법이 확립되었고, 과세소득 범위도 3종으로 나누었다. 제1종 소득인 법인소득는 다시 보통·초과·청산 소득으로 나눠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 | + |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법에서 정한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 | 1935년부터는 실질적인 전시세제가 개편되면서 전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가 신설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인상도 단행되었다. | + | |
+ | == 발전 == | ||
+ | *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고 1920년에 단독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처음 제정, 공포되었다. | ||
+ | * 1934년에 「조선소득세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개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반소득세법이 확립되었고, 과세소득 범위도 3종으로 나누었다. 제1종 소득인 법인소득는 다시 보통·초과·청산 소득으로 나눠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 | ||
+ | * 1935년부터는 실질적인 전시세제가 개편되면서 전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가 신설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인상도 단행되었다. | ||
+ | * 1949년 「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완전한 형태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독립적 병과체제가 확립되었다. | ||
+ | :# 기존의 제1종 소득세가 독립세법에 의해 법인세로 분리되어 과세되었다. | ||
+ | :# 비영리법인에도 과세조치 되었다. | ||
+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포함해 과세하였다. | ||
+ | :# 세율은 비례세율로서 소득금액의 35%(특별법인은 20%)로 정하였다. | ||
+ | :#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신고·과소신고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
+ | * 6·25전쟁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자 1951년에 「조세특례법」 및 「조세증징법」이 제정되었다. | ||
+ | :# 세율을 8단계로 세분하였다. | ||
+ | :# 소득 조사상 혼란이 있는 법인에는 정부조사에 따른 추징제도를 함께 채택하였다. | ||
+ | * 1954년 전시세제가 폐지됨으로써 법인세의 세율은 35%의 비례세율로 환원되었으며, 각 소득을 소정 기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액을 계산해 거기에 10% 가산한 45%의 세율을 적용했다. | ||
+ | * 1961년에는 자진신고·납부를 제도화하고 가산세를 강화했으며, 자본형성 촉진책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 ||
+ | :# 주식공모 때 광공업 시설투자, 중요 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 ||
+ | :# 외화획득 소득에 대한 세경감률도 강화하였다. | ||
+ | :#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하였다. | ||
+ | * 1960년대 말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의욕을 조장하고 조세유인의 질적 강화를 위해 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투자공제제도를 두었으며 감가상각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공개법인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고 이들을 과세상 우대하였다. | ||
+ | * 1974년에는 세율구조를 개편해 초과누진세를 단순누진세로 전환했다. 이로써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 ||
+ | * 1970년대 후반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기업과세를 강화하고, 법인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를 중과하는 등 법인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였다. | ||
+ | |||
+ | === 법인세 수입 === | ||
+ | * 1965년 57억 원 | ||
+ | * 1975년 1305억 원 | ||
+ | * 1980년 4852억 원 | ||
+ | * 1985년 1조 1267억 원 | ||
+ | * 1987년 1조 6824억 원 | ||
+ | * 1988년 2조 2000억 원 | ||
+ | * 1990년 3조 2000억 원 | ||
+ | * 1993년 5조 9000억 원 | ||
+ | * 1996년 9조 3000억 원 | ||
+ | * 1997년 10조 원 | ||
+ | |||
+ | == 참고자료 ==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EC%9D%B8%EC%84%B8 법인세]〉, 《위키백과》 | ||
+ |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B2%95%EC%9D%B8%EC%84%B8&ridx=0&tot=2 법인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 |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8.asp?cinfo_key=MINF5320100726152040&menu_a=80&menu_b=100&menu_c=10002 법인세]〉, 《국세청》 | ||
+ | |||
+ | == 같이 보기 == | ||
+ | * [[소득세]] | ||
+ | * [[법인세차감전이익]] | ||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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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토막글}} |
2022년 1월 31일 (월) 22:52 기준 최신판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어 국민경제에서 큰 재정 수입원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임금·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누진과세나 초과이윤세를 부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 및 면세조치, 투자공제나 가속상각(加速償却)제도를 도입과 같은 어떤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과세 대상[편집]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법에서 정한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발전[편집]
-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고 1920년에 단독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처음 제정, 공포되었다.
- 1934년에 「조선소득세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개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반소득세법이 확립되었고, 과세소득 범위도 3종으로 나누었다. 제1종 소득인 법인소득는 다시 보통·초과·청산 소득으로 나눠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
- 1935년부터는 실질적인 전시세제가 개편되면서 전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가 신설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인상도 단행되었다.
- 1949년 「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완전한 형태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독립적 병과체제가 확립되었다.
- 기존의 제1종 소득세가 독립세법에 의해 법인세로 분리되어 과세되었다.
- 비영리법인에도 과세조치 되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포함해 과세하였다.
- 세율은 비례세율로서 소득금액의 35%(특별법인은 20%)로 정하였다.
-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신고·과소신고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6·25전쟁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자 1951년에 「조세특례법」 및 「조세증징법」이 제정되었다.
- 세율을 8단계로 세분하였다.
- 소득 조사상 혼란이 있는 법인에는 정부조사에 따른 추징제도를 함께 채택하였다.
- 1954년 전시세제가 폐지됨으로써 법인세의 세율은 35%의 비례세율로 환원되었으며, 각 소득을 소정 기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액을 계산해 거기에 10% 가산한 45%의 세율을 적용했다.
- 1961년에는 자진신고·납부를 제도화하고 가산세를 강화했으며, 자본형성 촉진책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 주식공모 때 광공업 시설투자, 중요 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 외화획득 소득에 대한 세경감률도 강화하였다.
-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하였다.
- 1960년대 말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의욕을 조장하고 조세유인의 질적 강화를 위해 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투자공제제도를 두었으며 감가상각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공개법인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고 이들을 과세상 우대하였다.
- 1974년에는 세율구조를 개편해 초과누진세를 단순누진세로 전환했다. 이로써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 1970년대 후반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기업과세를 강화하고, 법인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를 중과하는 등 법인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였다.
법인세 수입[편집]
- 1965년 57억 원
- 1975년 1305억 원
- 1980년 4852억 원
- 1985년 1조 1267억 원
- 1987년 1조 6824억 원
- 1988년 2조 2000억 원
- 1990년 3조 2000억 원
- 1993년 5조 9000억 원
- 1996년 9조 3000억 원
- 1997년 10조 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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