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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어 국민경제에서 큰 재정 수입원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임금·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누진과세나 초과이윤세를 부가하기도 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 및 면세조치, 투자공제나 가속상각(加速償却)주 01)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면서 어떤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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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어 국민경제에서 큰 재정 수입원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임금·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누진과세나 초과이윤세를 부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 및 면세조치, 투자공제나 가속상각(加速償却)제도를 도입과 같은 어떤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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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대상 ==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고 1920년에 단독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처음 제정,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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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1934년에 「조선소득세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개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반소득세법이 확립되었고, 과세소득 범위도 3종으로 나누었다. 제1종 소득인 법인소득는 다시 보통·초과·청산 소득으로 나눠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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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법에서 정한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1935년부터는 실질적인 전시세제가 개편되면서 전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가 신설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인상도 단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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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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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고 1920년에 단독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처음 제정,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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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에 「조선소득세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개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반소득세법이 확립되었고, 과세소득 범위도 3종으로 나누었다. 제1종 소득인 법인소득는 다시 보통·초과·청산 소득으로 나눠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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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5년부터는 실질적인 전시세제가 개편되면서 전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가 신설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인상도 단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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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완전한 형태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독립적 병과체제가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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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제1종 소득세가 독립세법에 의해 법인세로 분리되어 과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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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에도 과세조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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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포함해 과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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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은 비례세율로서 소득금액의 35%(특별법인은 20%)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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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신고·과소신고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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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자 1951년에 「조세특례법」 및 「조세증징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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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을 8단계로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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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조사상 혼란이 있는 법인에는 정부조사에 따른 추징제도를 함께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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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전시세제가 폐지됨으로써 법인세의 세율은 35%의 비례세율로 환원되었으며, 각 소득을 소정 기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액을 계산해 거기에 10% 가산한 45%의 세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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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에는 자진신고·납부를 제도화하고 가산세를 강화했으며, 자본형성 촉진책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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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공모 때 광공업 시설투자, 중요 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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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 소득에 대한 세경감률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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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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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말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의욕을 조장하고 조세유인의 질적 강화를 위해 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투자공제제도를 두었으며 감가상각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공개법인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고 이들을 과세상 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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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에는 세율구조를 개편해 초과누진세를 단순누진세로 전환했다. 이로써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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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후반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기업과세를 강화하고, 법인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를 중과하는 등 법인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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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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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5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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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130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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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485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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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1조 126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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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1조 68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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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2조 2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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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3조 2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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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5조 9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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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9조 3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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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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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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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EC%9D%B8%EC%84%B8 법인세]〉,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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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B2%95%EC%9D%B8%EC%84%B8&ridx=0&tot=2 법인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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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8.asp?cinfo_key=MINF5320100726152040&menu_a=80&menu_b=100&menu_c=10002 법인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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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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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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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차감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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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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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토막글}}

2022년 1월 31일 (월) 22:52 기준 최신판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어 국민경제에서 큰 재정 수입원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임금·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누진과세나 초과이윤세를 부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 및 면세조치, 투자공제나 가속상각(加速償却)제도를 도입과 같은 어떤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과세 대상[편집]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법에서 정한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발전[편집]

  •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고 1920년에 단독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처음 제정, 공포되었다.
  • 1934년에 「조선소득세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개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반소득세법이 확립되었고, 과세소득 범위도 3종으로 나누었다. 제1종 소득인 법인소득는 다시 보통·초과·청산 소득으로 나눠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
  • 1935년부터는 실질적인 전시세제가 개편되면서 전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가 신설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인상도 단행되었다.
  • 1949년 「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완전한 형태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독립적 병과체제가 확립되었다.
  1. 기존의 제1종 소득세가 독립세법에 의해 법인세로 분리되어 과세되었다.
  2. 비영리법인에도 과세조치 되었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포함해 과세하였다.
  4. 세율은 비례세율로서 소득금액의 35%(특별법인은 20%)로 정하였다.
  5.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신고·과소신고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6·25전쟁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자 1951년에 「조세특례법」 및 「조세증징법」이 제정되었다.
  1. 세율을 8단계로 세분하였다.
  2. 소득 조사상 혼란이 있는 법인에는 정부조사에 따른 추징제도를 함께 채택하였다.
  • 1954년 전시세제가 폐지됨으로써 법인세의 세율은 35%의 비례세율로 환원되었으며, 각 소득을 소정 기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액을 계산해 거기에 10% 가산한 45%의 세율을 적용했다.
  • 1961년에는 자진신고·납부를 제도화하고 가산세를 강화했으며, 자본형성 촉진책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1. 주식공모 때 광공업 시설투자, 중요 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2. 외화획득 소득에 대한 세경감률도 강화하였다.
  3.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하였다.
  • 1960년대 말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의욕을 조장하고 조세유인의 질적 강화를 위해 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투자공제제도를 두었으며 감가상각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공개법인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고 이들을 과세상 우대하였다.
  • 1974년에는 세율구조를 개편해 초과누진세를 단순누진세로 전환했다. 이로써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 1970년대 후반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기업과세를 강화하고, 법인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를 중과하는 등 법인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였다.

법인세 수입[편집]

  • 1965년 57억 원
  • 1975년 1305억 원
  • 1980년 4852억 원
  • 1985년 1조 1267억 원
  • 1987년 1조 6824억 원
  • 1988년 2조 2000억 원
  • 1990년 3조 2000억 원
  • 1993년 5조 9000억 원
  • 1996년 9조 3000억 원
  • 1997년 10조 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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