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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Indoor Parking Lot, 室內駐車場)은 건물 안에 [[자동차]] 등을 [[주차]]하는 [[주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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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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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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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실내공기질 유지기준'''</big><ref name="홈피">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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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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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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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 설비 또는 환기 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 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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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5일 (금) 11:54 기준 최신판

실내주차장(Indoor Parking Lot, 室內駐車場)은 건물 안에 자동차 등을 주차하는 주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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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규정[편집]

유지기준[편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1]
구분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다중이용시설 실내주차장 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권고기준[편집]

실내공기질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 설비 또는 환기 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 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
구분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ppm) 라돈(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CFU/㎥)
다중이용시설 실내주차장 0.03 이하 148 이하 1,000 이하 -

각주[편집]

  1. 1.0 1.1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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