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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단속'''(Crackdown, 團束)은 규칙이나 법령, 명령 등을 지키도록 통제하는 행위이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 과태료 *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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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Crackdown, 團束)은 규칙이나 법령, 명령 등을 지키도록 통제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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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Crackdown, 團束)은 규칙이나 법령, 명령 등을 지키도록 통제하는 행위이다. 단속규정은 경제통제법규나 교통 단속규정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함에는 일정한 조건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단속상 입장에서 일정한 제한 및 금지를 가하는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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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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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과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만 할증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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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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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민사적 책임'''</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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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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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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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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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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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6|법규 위반 유형별 보험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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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무면허,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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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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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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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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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음주운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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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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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음주운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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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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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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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3|5%(2~3회), 10%(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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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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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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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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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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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형사적 책임'''</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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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위반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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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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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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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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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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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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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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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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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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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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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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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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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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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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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회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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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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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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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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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행정상 책임'''</big><ref>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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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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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단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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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대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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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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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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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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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03% ~ 0.0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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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벌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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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벌점 100점(벌점 1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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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4|면허취소(결격 기간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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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08% ~ 0.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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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3|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
|align=center rowspan=3|면허취소(결격 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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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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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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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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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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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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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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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면허취소(결격 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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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면허취소(결격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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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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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4|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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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2|면허취소(결격 기간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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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4|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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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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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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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정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 및 지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스템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1877&cid=42345&categoryId=42345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네이버 지식백과》</ref>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 주정차 위반 업무 과정은 먼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며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으면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으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의견 진술 심의는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며 의견 진술 수용 시 [[과태료]]는 미부과한다. 의견 진술을 미수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비송사건 처리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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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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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주정차 위반 과태료'''</big><ref>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01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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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위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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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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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과태료(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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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자진 납부 시(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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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가산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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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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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과태료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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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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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2|일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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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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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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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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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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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매월 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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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최대 7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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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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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50,000원
 +
|align=center|40,000원
 +
|align=center|1,500원
 +
|align=center|매월 600원
 +
|align=center|최대 8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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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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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2|어린이보호구역(~2021.5.10)
 +
|align=center|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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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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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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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400원
 +
|align=center|매월 960원
 +
|align=center|최대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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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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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align=center|90,000원
 +
|align=center|72,000원
 +
|align=center|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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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매월 1,080원
 +
|align=center|최대 157,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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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2|어린이보호구역(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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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align=center|120,000원
 +
|align=center|96,000원
 +
|align=center|3,600원
 +
|align=center|매월 1,440원
 +
|align=center|최대 2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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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align=center|130,000원
 +
|align=center|104,000원
 +
|align=center|3,900원
 +
|align=center|매월 1,560원
 +
|align=center|최대 22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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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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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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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규정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별도의 교통표지판이 없는 도심 제한속도도 50km/h다. 도심 제한속도는 50km/h이고, 운전자는 도심 주행 시 도로 구간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소통상 중요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안전속도 5030의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8년 대비 33.8%나 줄었다. 일각에서는 차량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 실험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20~40km/h 이하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60~80km/h 이하 12만 원과 벌점 60점, 100km/h 초과 시 100만 원과 벌점은 100점이다.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면허 취소와 500만 원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f>탑라이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266683&memberNo=32022697&vType=VERTICAL 과속 단속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도심 제한속도 50km/h]〉, 《네이버 포스트》, 2021-04-1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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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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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단속카메라''' : 최대 250km/h까지 인식한다. 보통 과속 단속 외에도 필요에 따라 버스 전용 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 위반 단속 기능까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단속 장비의 속도 감지 정확도는 최대 ±5% 이하의 오차율을 보인다. 또한 [[번호판]] 인식 오류율은 2% 미만으로 수많은 자동차들을 감지할 수 있다. 단속 원리는 도로에 매설된 감지선을 활용한다. 이를 루프식 검지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감지선은 카메라와 약 20~30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가 각 센서를 지나가면 차량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여 [[주행]] 속도를 계산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감지선 대신 레이더를 탑재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201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레이더 센서를 설치하여 하나의 단속카메라가 [[3차로]] 이상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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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과속카메라''' :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다르게 레이저를 활용하여 차량 주행 속도를 측정한다. 측정 방법은 레이저를 차량에 쏜 다음,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측정하여 현재 속도를 계산한다. 보통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둘 박스 형태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이동식 과속카메라의 측정 거리는 100m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멈추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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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고정식 단속카메라 이외에도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 카메라는 단속 구간 사이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평균 속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의 단일 속도 값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규정 속도 이내라 할지라도 순간 주행 속도가 [[과속]]일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50% 가까운 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선진국 역시 구간 단속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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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 있는 교통신호와 연계하여, 과속 및 신호 위반, 꼬리물기 등을 동시에 단속한다. 과속 단속의 경우 [[신호등]] 색상 상관없이 단속하며, 적색 신호가 시작되고 0.01~1초 이내로 신호 단속이 시작된다. 따라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노란 불에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ref>도로교통공단, 〈[https://m.blog.naver.com/koroadblog/222252570978 단속카메라 종류(과속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 《네이버 블로그》, 2021-03-0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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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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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은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 운행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 제한 등의 제2항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에 해당한다. 오차 허용범위는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축하중 10%인 1t, 총중량 10%인 4t, 폭ㆍ높이 0.1m, 길이 0.2m다. 운행 제한 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차량에 대하여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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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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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과적 단속 과태료'''</big><ref>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34&menuId=259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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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  rowspan=2|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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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3|과태료 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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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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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회
 +
!align=center|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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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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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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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3|축하중
 +
|align=center|2t 미만 초과
 +
|align=center|50
 +
|align=center|70
 +
|align=center|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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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t~4t 미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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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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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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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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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4t 이상 초과
 +
|align=center|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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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20
 +
|align=center|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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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3|총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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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5t 미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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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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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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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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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5t~15t 미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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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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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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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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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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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5t 이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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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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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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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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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3|폭이나 높이
 +
|align=center|0.3m 미만 초과
 +
|align=center colspan=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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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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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3m~0.5m 미만 초과
 +
|align=center colspan=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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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5m 이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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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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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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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3|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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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3.0m 미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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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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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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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3.0m~5.0m 미만 초과
 +
|align=center colspan=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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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5.0m 이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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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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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각주}}
  
 
==참고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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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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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1877&cid=42345&categoryId=42345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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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010
 +
* 탑라이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266683&memberNo=32022697&vType=VERTICAL 과속 단속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도심 제한속도 50km/h]〉, 《네이버 포스트》, 2021-04-17
 +
* 도로교통공단, 〈[https://m.blog.naver.com/koroadblog/222252570978 단속카메라 종류(과속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 《네이버 블로그》, 2021-03-09
 +
*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34&menuId=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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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과태료]]
 
* [[과태료]]
 
* [[벌금]]
 
* [[벌금]]

2023년 12월 30일 (토) 22:49 기준 최신판

단속(Crackdown, 團束)은 규칙이나 법령, 명령 등을 지키도록 통제하는 행위이다. 단속규정은 경제통제법규나 교통 단속규정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함에는 일정한 조건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단속상 입장에서 일정한 제한 및 금지를 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음주운전 단속[편집]

음주운전 측정과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만 할증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민사적 책임
할증 대상 할증률 기간
법규 위반 유형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형사적 책임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1]
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결격 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 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결격 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 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 기간 5년)
사망사고

주정차 단속[편집]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정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 및 지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스템이다.[2]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 주정차 위반 업무 과정은 먼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며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으면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으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의견 진술 심의는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며 의견 진술 수용 시 과태료는 미부과한다. 의견 진술을 미수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비송사건 처리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3]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 납부 시(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2021.5.10)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2021.5.11~)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과속 단속[편집]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규정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별도의 교통표지판이 없는 도심 제한속도도 50km/h다. 도심 제한속도는 50km/h이고, 운전자는 도심 주행 시 도로 구간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소통상 중요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안전속도 5030의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8년 대비 33.8%나 줄었다. 일각에서는 차량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 실험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20~40km/h 이하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60~80km/h 이하 12만 원과 벌점 60점, 100km/h 초과 시 100만 원과 벌점은 100점이다.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면허 취소와 500만 원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할 수 있다.[4]

과속단속카메라[편집]

  • 고정식 단속카메라 : 최대 250km/h까지 인식한다. 보통 과속 단속 외에도 필요에 따라 버스 전용 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 위반 단속 기능까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단속 장비의 속도 감지 정확도는 최대 ±5% 이하의 오차율을 보인다. 또한 번호판 인식 오류율은 2% 미만으로 수많은 자동차들을 감지할 수 있다. 단속 원리는 도로에 매설된 감지선을 활용한다. 이를 루프식 검지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감지선은 카메라와 약 20~30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가 각 센서를 지나가면 차량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여 주행 속도를 계산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감지선 대신 레이더를 탑재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201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레이더 센서를 설치하여 하나의 단속카메라가 3차로 이상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 이동식 과속카메라 :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다르게 레이저를 활용하여 차량 주행 속도를 측정한다. 측정 방법은 레이저를 차량에 쏜 다음,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측정하여 현재 속도를 계산한다. 보통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둘 박스 형태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이동식 과속카메라의 측정 거리는 100m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멈추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다.
  •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고정식 단속카메라 이외에도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 카메라는 단속 구간 사이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평균 속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의 단일 속도 값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규정 속도 이내라 할지라도 순간 주행 속도가 과속일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50% 가까운 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선진국 역시 구간 단속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 교차로횡단보도 앞에 있는 교통신호와 연계하여, 과속 및 신호 위반, 꼬리물기 등을 동시에 단속한다. 과속 단속의 경우 신호등 색상 상관없이 단속하며, 적색 신호가 시작되고 0.01~1초 이내로 신호 단속이 시작된다. 따라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노란 불에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5]

과적 단속[편집]

과적 단속은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 운행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 제한 등의 제2항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에 해당한다. 오차 허용범위는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축하중 10%인 1t, 총중량 10%인 4t, 폭ㆍ높이 0.1m, 길이 0.2m다. 운행 제한 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차량에 대하여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

과적 단속 과태료[6]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축하중 2t 미만 초과 50 70 100
2t~4t 미만 초과 80 120 160
4t 이상 초과 150 220 300
총중량 5t 미만 초과 50 70 100
5t~15t 미만 초과 80 120 160
15t 이상 초과 150 220 300
폭이나 높이 0.3m 미만 초과 30
0.3m~0.5m 미만 초과 50
0.5m 이상 초과 100
길이 3.0m 미만 초과 30
3.0m~5.0m 미만 초과 50
5.0m 이상 초과 100

각주[편집]

  1.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2.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네이버 지식백과》
  3.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010
  4. 탑라이더, 〈과속 단속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도심 제한속도 50km/h〉, 《네이버 포스트》, 2021-04-17
  5. 도로교통공단, 〈단속카메라 종류(과속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 《네이버 블로그》, 2021-03-09
  6.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34&menuId=259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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