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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방식으로 자동차세 할인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는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세액의 10%(연세액의 9.15%), 3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7.5%, 6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였다면 오는 3월에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정기분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동차세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선납한 이후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을 하는 경우에 그 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선납'''방식으로 자동차세 할인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는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세액의 10%(연세액의 9.15%), 3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7.5%, 6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였다면 오는 3월에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정기분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동차세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선납한 이후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을 하는 경우에 그 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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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금]] 선납 : 선납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소멸되고 반환이 되지 않는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금액을 정산한 뒤에 남은 부분이 반환이 가능하다. 렌트 기간 동안 납부하는 리스료 혹은 렌트료의 일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월납입액이 저렴해진다. 먼저 돈을 납부하는 것이니 이자와는 상관없으며  계약한 차량 만기 시 자동차를 인수할 예정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선납금]] 선납 : 선납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소멸되고 반환이 되지 않는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금액을 정산한 뒤에 남은 부분이 반환이 가능하다. 렌트 기간 동안 납부하는 리스료 혹은 렌트료의 일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월납입액이 저렴해진다. 먼저 돈을 납부하는 것이니 이자와는 상관없으며  계약한 차량 만기 시 자동차를 인수할 예정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보증금]] 선납 : 거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고객에게 전액 반환이 된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이 된다. 보증금에는 월 렌트료, 인수가 두 가지가 합산이 되어있고 렌트 보증금 책정은 차량 취득가의 30% 좌우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용자의 불입금을 낮춰주는 역할과 동시에 만기 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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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선납 : 거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고객에게 전액 반환이 된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이 된다. 보증금에는 월 렌트료, 인수가 두 가지가 합산이 되어있고 렌트 보증금 책정은 차량 취득가의 30% 좌우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용자의 불입금을 낮춰주는 역할과 동시에 만기 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선납 관련기사==
 
==선납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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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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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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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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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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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렌터카]]
 
* [[장기렌터카]]
  
{{자동차 판매|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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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검토 필요}}

2022년 4월 2일 (토) 17:39 기준 최신판

선납(先納)은 약정한 기한이 되기 전에 돈이나 물건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선납의 목적은 자동차 리스 또는 렌트 시에 일정 금액을 먼저 내고 월 납입금을 낮추는 것이다. 보통 리스 기간이 만기 됐을 때 차량을 인수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 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또한 여유 자금이 있거나 월 납부 금액을 줄이고 싶은 경우, 선납 지불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주고받는 돈에 대해서,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납'이 되고,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수'가 된다.
  • 선납방식으로 자동차세 할인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는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세액의 10%(연세액의 9.15%), 3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7.5%, 6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였다면 오는 3월에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정기분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동차세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선납한 이후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을 하는 경우에 그 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렌트의 선납 비교[편집]

  • 선납금 선납 : 선납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소멸되고 반환이 되지 않는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금액을 정산한 뒤에 남은 부분이 반환이 가능하다. 렌트 기간 동안 납부하는 리스료 혹은 렌트료의 일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월납입액이 저렴해진다. 먼저 돈을 납부하는 것이니 이자와는 상관없으며 계약한 차량 만기 시 자동차를 인수할 예정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보증금 선납 : 거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고객에게 전액 반환이 된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이 된다. 보증금에는 월 렌트료, 인수가 두 가지가 합산이 되어있고 렌트 보증금 책정은 차량 취득가의 30% 좌우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용자의 불입금을 낮춰주는 역할과 동시에 만기 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선납 관련기사[편집]

  • 현대캐피탈 등을 통해 차량 금융 서비스를 강화한 현대자동차·기아에 맞서 국내 수입차·중고차 업계도 소비자 대상 금융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중고차 전용 금융 서비스 프로그램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 차종인 '르반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경우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1년 후 최대 85%, 3년 후 최대 65% 중고차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가 수입차의 중고 모델이 큰 감가상각 폭을 나타내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 또한 르반떼 기본형을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선납하면 월 납부 금액 145만 원으로 차를 운용할 수 있다. [1]
  • 경기도 용인에 사는 A 씨. 3천만 원의 보증금을 선납하면 절반 수준의 월 납부금으로 차를 탈 수 있다는 말에 1년 전 수입차를 빌렸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지원금이 끊겼다. 같은 리스 업체에서 차를 빌린 B 씨도 현재, 계약 금액의 두 배 넘는 이용료를 내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차를 빌린 개인 사업자들이었다. 통상적으로 캐피탈 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차를 빌리고 매달 이용료를 내는데, 리스 중개 업체가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며 이중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선수 받아 가로챈 것이다. 이 리스 중개 업체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는 4백여 명. 경찰은 떼인 보증금과 떠안아야 하는 자동차 리스 비용까지 피해 금액이 2백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 사회 초년생 최모(27)씨는 최근 신형 아반떼장기렌터카로 이용하기로 했다. 새 차를 사려고 알아보니 자동차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고 취등록세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보험료와 세금도 부담이 됐고 특히 아직 운전이 미숙해 혹시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해 장기렌터카를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장기렌터카는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해 전통적으로 대기업 법인차량들이 많이 이용했으나 최근엔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차량을 빌려 쓴다는 개념이 낯설지 않고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할증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100만 원 수준인 신형 아반떼를 구매하려는 경우 장기렌트카 평균 이용 기간인 4년 할부(연 이자율 3.3% 기준)로 사면 월납입금액은 46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차를 처음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이 207만 원, 만 29세 미만 성인의 첫 차 보험료 연 110만 원이 추가로 붙는다. 제품을 A 업체의 장기렌터로 하면 선납 입금(차량 가격의 30% 수준) 628만 원, 월 렌탈료는 32만 원으로 4년 간의 월 렌탈비용과 선납한 금액을 합하면 2,100만 원 수준이다. 각종 세금과 4년 보험료가 빠진 영향이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서진우 기자, 〈고가차 부담없이 구매하세요…수입차도 금융 서비스 강화〉, 《매일경제》, 2022-02-15
  2. 조진영 기자, 〈“보증금 내면 반값에 차량 리스”…피해 규모 수백억 원〉, 《한국일보》, 2021-12-15
  3. 민서연 기자, 〈"전기차 사기 전에 먼저 타보자"… 요즘 젊은층에서 장기렌터카 인기〉, 《조선비즈》, 2021-03-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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