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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터사이클 경주를 보면 고속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도 선수는 툭툭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유유히 경기장을 빠져나온다. 비밀은 보호장구에 있다. 선수들은 얼굴을 모두 덮는 풀 페이스 헬멧과 일체형 바이크 슈트, 롱 글러브, 롱부츠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토바이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한 교통수단이자 훌륭한 레저 도구이지만, 자칫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으며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오토바이와 생명에 대한 기본 예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f>〈[https://www.yna.co.kr/view/AKR20160816131900064 오토바이 사고 났다하면 '끝장'…치사율 승용차의 2.7배]〉, 《연합뉴스》, 2016-08-16</ref> | + | * [[모터사이클]] 경주를 보면 고속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도 선수는 툭툭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유유히 경기장을 빠져나온다. 비밀은 보호장구에 있다. 선수들은 얼굴을 모두 덮는 풀 페이스 헬멧과 일체형 바이크 슈트, 롱 글러브, 롱부츠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토바이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한 교통수단이자 훌륭한 레저 도구이지만, 자칫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으며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오토바이와 생명에 대한 기본 예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f>〈[https://www.yna.co.kr/view/AKR20160816131900064 오토바이 사고 났다하면 '끝장'…치사율 승용차의 2.7배]〉, 《연합뉴스》, 2016-08-16</ref> |
* 오토바이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관련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2021년 5월 26일 오토바이의 앞부분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뒤에만 번호판이 달려 속보 위반 등 CCTV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도 2021년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앞 번호판 부착' 관련 법 개정 추진 등 오토바이 난폭운전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 * 오토바이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관련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2021년 5월 26일 오토바이의 앞부분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뒤에만 번호판이 달려 속보 위반 등 CCTV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도 2021년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앞 번호판 부착' 관련 법 개정 추진 등 오토바이 난폭운전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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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5일 (토) 16:10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오토바이사고는 오토바이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를 말한다. 오토바이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부상자도 증가되고 있는데 주 원인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이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가 늘고 있는 이유는 오토바이의 저변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비교해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퀵서비스 등 소규모 화물 운송해 적합해 운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대책[편집]
- 모터사이클 경주를 보면 고속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도 선수는 툭툭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유유히 경기장을 빠져나온다. 비밀은 보호장구에 있다. 선수들은 얼굴을 모두 덮는 풀 페이스 헬멧과 일체형 바이크 슈트, 롱 글러브, 롱부츠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토바이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한 교통수단이자 훌륭한 레저 도구이지만, 자칫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으며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오토바이와 생명에 대한 기본 예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
- 오토바이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관련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2021년 5월 26일 오토바이의 앞부분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뒤에만 번호판이 달려 속보 위반 등 CCTV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도 2021년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앞 번호판 부착' 관련 법 개정 추진 등 오토바이 난폭운전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사고통계 참고[편집]
- 오토바이사고는 2017년에 1만 3,730건을 기록했다. 2013년 1만 433건, 2014년 1만 1,758건, 2015년 1만 2,654건, 2016년 1만 3,076건으로 5년간 계속 늘었다.
- 부상자 수는 2013년 1만 2,379명, 2014년 1만 3,899명, 2015년 1만 5,172명, 2016년 1만 5,773명, 2017년 1만 6,720명으로 증가하였다.
- 사망자 수는 2013년 413명, 2014년 392명, 2015년 401명, 2016년 428명, 2017년 406명으로 4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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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무용 오토바이사고 안전 수칙[편집]
- 안전장구 착용은 필수이다. 머리와 목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모는 반드시 턱 끈까지 확실히 매고, 팔꿈치 및 발목 보호대 등 착용해야 한다.
- 도로 주행 시 눈에 잘 띄게 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운전자 경우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이륜차의 존재와 통행 방향을 확인하기 쉽게 밝은 색 계열 옷, 전조등, 방향지시등, 경음기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
- 위치 선정과 공간 확보하기. 앞차와 거리를 상시 유지하고, 전후, 좌우 공간을 잘 확보해야 한다.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잘 보이지 않은 위치에서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서로 잘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 횡단보도와 인도로 통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륜차가 보도,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또한 택시 및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없는지 잘 살피며 운행해야 한다.
- 신호 준수, 정속 주행 등 안전운전에 신경 써야 하며,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행동을 습관화한다.
관련 기사[편집]
- 인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가 중앙선을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편도 4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150m가량을 도주한 A씨는 차량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했다가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한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했다.[2]
-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에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한 30대 가장이 신호 위반 과속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이의 아빠인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다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배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사고는 그가 배달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벌어졌다. A씨 아내는 지난 18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아빠가 크게 다친 걸 몰라서 '아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라고 매일 물어본다며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자세하게 말하면 너무 충격받을까 봐(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A씨의 오토바이는 신호에 맞게 정상적으로 나왔다. 빨간 불로 바뀐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라며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A씨의 생명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고 참혹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무겁게 처벌받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오토바이 사고 났다하면 '끝장'…치사율 승용차의 2.7배〉, 《연합뉴스》, 2016-08-16
- ↑ 고무성 기자, 〈인천서 오토바이 사고 잇따라…10대 사망·20대 다리 절단(종합)〉, 《노컷뉴스》, 2020-11-11
- ↑ 문지연 기자, 〈빨간불 질주하던 승용차에… 배달 가던 두 아이 아빠, 의식불명〉, 《조선일보》, 2022-01-20
참고자료[편집]
- 하지원 기자, 〈김나윤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팔 절단…19군데 골절"〉, 《엑스포츠뉴스》, 2022-03-21
- 문지연 기자, 〈빨간불 질주하던 승용차에… 배달 가던 두 아이 아빠, 의식불명〉, 《조선일보》, 2022-01-20
- 이정현 기자, 〈코로나에 배달 늘자 이륜차 사고도 한해 2만건 넘어서〉, 《연합뉴스》, 2021-11-07
- 김민혁 기자, 〈"욕하고 도망갔다"…오토바이 쫓아 박은 '보복운전' 영상〉, 《서울경제》, 2021-10-08
- 이종화 기자, 〈"돈 벌려면 목숨걸고 신호위반해야"…이륜차 사상자, 지난해 2만명 넘었다〉, 《매일경제》, 2021-10-03
- 〈"배달 오토바이 연평균 2회 이상 사고…개인용의 15배"〉, 《매일경제》, 2021-09-12
- 이상휼 기자, 〈동호회 오토바이 3대, 신호대기 차 연쇄추돌…2명 사망·1명 중상(종합)〉, 《뉴스1》, 2021-08-09
- 김양진 기자, 〈오토바이 교통사고 부쩍 늘었다…‘앞 번호판’ 붙인다고 줄어들까〉, 《한겨레TV》, 2021-06-16
- 고무성 기자, 〈인천서 오토바이 사고 잇따라…10대 사망·20대 다리 절단(종합)〉, 《노컷뉴스》, 2020-11-11
- 〈부산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건설기계 들이받아…운전자 숨져〉, 《동아일보》, 2020-09-08
- 김동규 기자, 〈오토바이 사고 8년째 증가…하루 1명꼴 사망·51명꼴 부상〉, 《연합뉴스》, 2019-06-07
- 신상건 손의연 기자, 〈'도로위 흉기' 오토바이 한해 1만3700대 사고…매년 400여명 목숨 잃어〉, 《이데일리》, 2018-10-01
- 〈오토바이 사고 났다하면 '끝장'…치사율 승용차의 2.7배〉, 《연합뉴스》, 2016-08-16
- 김희진 기자, 〈수원서 고교생 2명 오토바이 사고… '1명 사망'〉, 《뉴데일리》, 2016-08-1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