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공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같이 보기) |
잔글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매설공사'''는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배선(케이블) 따위를 | + | '''매설공사'''는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배선]]([[케이블]]) 따위를 [[땅속]]에 파묻어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를 말한다. |
== 관로의 매설기준 == | == 관로의 매설기준 == | ||
=== 케이블 매설 시 주의점 === | === 케이블 매설 시 주의점 === | ||
− | + | [[케이블]]을 파묻기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 되도록이면 비탈면의 파묻기를 피하고 축대구간은 비탈 밑으로 하고, 비탈구간은 비탈 위로 한다. | * 되도록이면 비탈면의 파묻기를 피하고 축대구간은 비탈 밑으로 하고, 비탈구간은 비탈 위로 한다. | ||
* 흙이 연약한 장소 또는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한다. | * 흙이 연약한 장소 또는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한다. | ||
16번째 줄: | 16번째 줄: | ||
=== 횡단개소 === | === 횡단개소 === | ||
− | + | [[지중케이블]]은 철도, 도로 등 특수한 개소를 횡단하여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 철도횡단 : 침목 밑에서 0.8미터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양단에는 인수공을 설치 할 수 있다. | * 철도횡단 : 침목 밑에서 0.8미터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양단에는 인수공을 설치 할 수 있다. | ||
* 도로횡단(역광장, 화물하치장 포함) : 지표면에서 1미터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콘크리트 등 포장 개소에 인수공 및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 포장 개소로 케이블을 다칠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0.6미터 까지 줄일 수 있다. | * 도로횡단(역광장, 화물하치장 포함) : 지표면에서 1미터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콘크리트 등 포장 개소에 인수공 및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 포장 개소로 케이블을 다칠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0.6미터 까지 줄일 수 있다. | ||
22번째 줄: | 22번째 줄: | ||
* 강전류전선횡단 : 강전류전선과 교차 횡단할 때에는 제16조 3항에 의한다. | * 강전류전선횡단 : 강전류전선과 교차 횡단할 때에는 제16조 3항에 의한다. | ||
− | === | + | === 터널 내 시공 === |
− | + | [[터널]] 내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 케이블은 되도록 대피소 측으로 포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케이블은 되도록 대피소 측으로 포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케이블은 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피트, 관로 또는 전선관에 수용하고 부득이 하여 가공으로 시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케이블은 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피트, 관로 또는 전선관에 수용하고 부득이 하여 가공으로 시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0번째 줄: | 30번째 줄: | ||
=== 교량시공 === | === 교량시공 === | ||
− | ① | + | ① [[교량]]에서 케이블을 [[포설]]할 때에는 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보호관에 수용한다. |
② 교량의 진동으로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포나 이와 비슷한 보호재료를 사용한다. | ② 교량의 진동으로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포나 이와 비슷한 보호재료를 사용한다. | ||
37번째 줄: | 37번째 줄: | ||
=== 정거장 구내 시공 === | === 정거장 구내 시공 === | ||
− | ① 정거장 구내의 기설 통신케이블과 같은 위치에 포설 할 때에는 같은 관로에 수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는 예외로 한다. | + | ① [[정거장]] 구내의 기설 통신케이블과 같은 위치에 포설 할 때에는 같은 관로에 수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는 예외로 한다. |
② 궤도횡단 양측케이블 분기점과 단자함 인입 개소에는 인․수공을 둔다. | ② 궤도횡단 양측케이블 분기점과 단자함 인입 개소에는 인․수공을 둔다. | ||
=== 지중케이블용 터파기 === | === 지중케이블용 터파기 === | ||
− | + | [[지중케이블]]을 묻기 위한 [[터파기]]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한 표준으로 한다 | |
① 비외장 케이블이나 교류전기철도구간의 강대외장 케이블과 같은 경로에 많은 케이블을 포설시는 관로포설을 표준으로 하고 관로의 크기와 관수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당히 선정한다. | ① 비외장 케이블이나 교류전기철도구간의 강대외장 케이블과 같은 경로에 많은 케이블을 포설시는 관로포설을 표준으로 하고 관로의 크기와 관수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당히 선정한다. | ||
− | ② | + | ② [[관로]]에 사용하는 PVC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
③ 관로공사 선형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장애물로 부득이 곡선으로 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이 1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관로공사 선형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장애물로 부득이 곡선으로 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이 1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52번째 줄: | 52번째 줄: | ||
④ 관로 종단면에서 선형은 중간에서 S형으로 휘거나, 좌우, 상하로 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관로 종단면에서 선형은 중간에서 S형으로 휘거나, 좌우, 상하로 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⑤ | + | ⑤ [[PVC관]]의 포설 토피는 관상단으로 부터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차도 : 1.0미터 이상 | :1. 차도 : 1.0미터 이상 | ||
:2.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8미터 이상 | :2.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8미터 이상 | ||
59번째 줄: | 59번째 줄: | ||
⑥ PVC관 의 접속부는 관에 접착제를 충분히 바른 다음 이음을 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 ⑥ PVC관 의 접속부는 관에 접착제를 충분히 바른 다음 이음을 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 ||
− | ⑦ 콘크리트 포장개소에는 | + | ⑦ [[콘크리트]] 포장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공동관로 === | === 공동관로 === | ||
− | ① 케이블 트로프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용)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 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트로프 몸체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① 케이블 트로프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용)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트로프 몸체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케이블 트로프 간 접속 부분 또는 트로프와 인․수공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 ② 케이블 트로프 간 접속 부분 또는 트로프와 인․수공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 ||
71번째 줄: | 71번째 줄: | ||
=== 경고테이프 설치 === | === 경고테이프 설치 === | ||
− | 지하선로시설(통신관로, 직매케이블)구간에 각종 굴착 작업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 | 지하선로시설(통신관로, 직매케이블)구간에 각종 굴착 작업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테이프]]를 관로 상단으로부터 30cm에 매설 경로를 따라 포설하여야 한다. |
=== 인․수공의 설치기준 === | === 인․수공의 설치기준 === | ||
81번째 줄: | 81번째 줄: | ||
=== 케이블 포설 === | === 케이블 포설 === | ||
− | + | [[케이블]]을 [[포설]]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 케이블 드럼을 운반할 때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 * 케이블 드럼을 운반할 때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 ||
* 케이블 드럼을 해체할 때에는 케이블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 * 케이블 드럼을 해체할 때에는 케이블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 ||
92번째 줄: | 92번째 줄: | ||
:* 나. 알미늄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이 30미리 이하인 때는 외경의 20배, 케이블 외경 30미리 이상인 때 외경의 30배 | :* 나. 알미늄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이 30미리 이하인 때는 외경의 20배, 케이블 외경 30미리 이상인 때 외경의 30배 | ||
* 케이블 포설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고, 케이블 작기를 사용하여 당기는 속도 (10미터/분 이하)가 균일하도록 하고 급히 당기는 예가 없도록 한다. | * 케이블 포설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고, 케이블 작기를 사용하여 당기는 속도 (10미터/분 이하)가 균일하도록 하고 급히 당기는 예가 없도록 한다. | ||
− | * 케이블의 최대 | + | * 케이블의 최대 [[인장력]]보다 적은 힘으로 당기도록 하며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트로프]] 내 [[포설]]시 콘크리트 바닥에 케이블이 끌리지 않도록 로라 받침대(약2미터간격)를 설치하여 인력으로 포설한 후 케이블을 들어 올려 트로프 내에 천천히 내려놓아야 한다. |
* 케이블을 포설한 경로에는 케이블 매설표지를 포설한 케이블 바로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 * 케이블을 포설한 경로에는 케이블 매설표지를 포설한 케이블 바로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 ||
:* 가. 궤도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구간은 500미터 마다 1개 | :* 가. 궤도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구간은 500미터 마다 1개 | ||
106번째 줄: | 106번째 줄: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매설]] | * [[매설]] | ||
+ | * [[공사 (건설)|공사]] | ||
* [[지중화공사]] | * [[지중화공사]] | ||
* [[포설]] | * [[포설]] | ||
111번째 줄: | 112번째 줄: | ||
* [[관로매설공사]] | * [[관로매설공사]] | ||
− | {{ | + | {{도로공사|검토 필요}} |
2022년 7월 19일 (화) 11:11 기준 최신판
매설공사는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배선(케이블) 따위를 땅속에 파묻어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목차
관로의 매설기준[편집]
케이블 매설 시 주의점[편집]
케이블을 파묻기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되도록이면 비탈면의 파묻기를 피하고 축대구간은 비탈 밑으로 하고, 비탈구간은 비탈 위로 한다.
- 흙이 연약한 장소 또는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한다.
- 비, 바람의 피해를 입을 장소는 피한다.
- 전철주의 기초로부터 0.5미터 이상 벌린다.
- 가스관, 수도관 등 땅속의 금속체로부터 0.5미터 이상 벌린다.
- 강전선, 보안용 도체로부터 5미터 이상 벌린다.
- 케이블 인상, 인하개소는 전선관 등으로 보호한다.
- 케이블의 축대벽 기타에 접촉되는 개소는 적당한 보호조치를 한다.
- 케이블 파묻기의 깊이를 소정의 깊이로 묻기 어려울 때에는 적당한 보호설비를 한다.
- 4호 내지 6호의 간격을 둘 수 없을 때에는 그 접근개소를 불연성 절연물로 보호한다.
횡단개소[편집]
지중케이블은 철도, 도로 등 특수한 개소를 횡단하여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철도횡단 : 침목 밑에서 0.8미터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양단에는 인수공을 설치 할 수 있다.
- 도로횡단(역광장, 화물하치장 포함) : 지표면에서 1미터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콘크리트 등 포장 개소에 인수공 및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 포장 개소로 케이블을 다칠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0.6미터 까지 줄일 수 있다.
- 하천횡단 : 소하천을 횡단하여 시설할 때에는 하천바닥으로 부터 1미터이상의 깊이에 묻고 대하천을 횡단할 때에는 교량 등에 첨가하여 적당한 보호시설을 한다.
- 강전류전선횡단 : 강전류전선과 교차 횡단할 때에는 제16조 3항에 의한다.
터널 내 시공[편집]
터널 내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케이블은 되도록 대피소 측으로 포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케이블은 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피트, 관로 또는 전선관에 수용하고 부득이 하여 가공으로 시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조가선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가공케이블 시공에 따르고 측벽에는 지지물의 강도 등을 감안하여 지지경간을 10미터 이하로 한다.
- 나. 터널벽(지상 2.2미터 위치)에 붙여 시설할 때에는 별도 제65도에 의하여 금속닥트나 반원형 철관에 수용한다.
교량시공[편집]
① 교량에서 케이블을 포설할 때에는 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보호관에 수용한다.
② 교량의 진동으로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포나 이와 비슷한 보호재료를 사용한다.
③ 교량에 포설한 케이블은 평균 100미터 마다 여유 케이블을 교각에 두어야 한다.
정거장 구내 시공[편집]
① 정거장 구내의 기설 통신케이블과 같은 위치에 포설 할 때에는 같은 관로에 수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 궤도횡단 양측케이블 분기점과 단자함 인입 개소에는 인․수공을 둔다.
지중케이블용 터파기[편집]
지중케이블을 묻기 위한 터파기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한 표준으로 한다
① 비외장 케이블이나 교류전기철도구간의 강대외장 케이블과 같은 경로에 많은 케이블을 포설시는 관로포설을 표준으로 하고 관로의 크기와 관수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당히 선정한다.
② 관로에 사용하는 PVC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③ 관로공사 선형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장애물로 부득이 곡선으로 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이 1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관로 종단면에서 선형은 중간에서 S형으로 휘거나, 좌우, 상하로 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PVC관의 포설 토피는 관상단으로 부터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차도 : 1.0미터 이상
- 2.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8미터 이상
- 3. 철도의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미터이상
⑥ PVC관 의 접속부는 관에 접착제를 충분히 바른 다음 이음을 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공동관로[편집]
① 케이블 트로프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용)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트로프 몸체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트로프 간 접속 부분 또는 트로프와 인․수공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트로프 해당 칸에는 케이블 및 그 접속부를 외부 진동과 열 신축 응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케이블 포설을 정돈하는 장치, 뚜껑 개방시 방호 수단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광케이블은 재료 특성등을 감안하여 내관 등 별도 케이블 보호관에 수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트로프내 케이블 접속 개소는 그 지점의 노반조건에 따라 인․수공, 지상설치 함체, 기재갱내 함체 등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경고테이프 설치[편집]
지하선로시설(통신관로, 직매케이블)구간에 각종 굴착 작업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테이프를 관로 상단으로부터 30cm에 매설 경로를 따라 포설하여야 한다.
인․수공의 설치기준[편집]
① 인․수공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인․수공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수공간의 거리는 500m 이내로 하여야 하고, 횡단개소는 양쪽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케이블 포설[편집]
- 케이블 드럼을 운반할 때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 케이블 드럼을 해체할 때에는 케이블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 케이블의 포설 방향은 시단이 상부(서울)측으로 종단(끌기 고리부착)이 하부(부산)측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 끝단처리는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땜납 등으로 밀봉한다.
- 케이블은 허용장력이하로 인장 포설하여야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어서는 안되며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이 땅 또는 인․수공바닥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 케이블의 허용곡선은 다음에 의한다.
- 가. PE 또는 PVC 케이블 : 외경의 10배
- 나. 알미늄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이 30미리 이하인 때는 외경의 20배, 케이블 외경 30미리 이상인 때 외경의 30배
- 케이블 포설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고, 케이블 작기를 사용하여 당기는 속도 (10미터/분 이하)가 균일하도록 하고 급히 당기는 예가 없도록 한다.
- 케이블의 최대 인장력보다 적은 힘으로 당기도록 하며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트로프 내 포설시 콘크리트 바닥에 케이블이 끌리지 않도록 로라 받침대(약2미터간격)를 설치하여 인력으로 포설한 후 케이블을 들어 올려 트로프 내에 천천히 내려놓아야 한다.
- 케이블을 포설한 경로에는 케이블 매설표지를 포설한 케이블 바로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궤도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구간은 500미터 마다 1개
- 나. 궤도중심에서 거리가 변형될 때 그 지점마다 1개
- 다. 케이블 포설방향이 갑자기 변경되는 지점마다 1개
- 라.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표지를 접속점 바로 위에 설치한다.
- 인․수공내 케이블에는 케이블마다 종류, 선로명이 표시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 양회장, 〈관로의 매설기준〉, 《다음블로그》, 2017-05-2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