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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3일 (금) 09:08 기준 최신판
수입사(輸入社)는 다른 나라로부터 물품을 사들이는 회사를 말한다. 즉, 수입사는 물품을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역할을 하며 보통 물품을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는 한다.[1]
수입[편집]
수입(輸入, import)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 기술, 인력, 문화 등을 자국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타국 또는 타지역에 국내 상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는 일을 수출(輸出, export)이라고 한다. 또 물건을 들여오는 실체는 수입업자, 수입사, 수입국이라고 한다. 또한 수입은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一般輸入)과 수출용원자재수입(輸出用原資材輸入)으로 구분한다. 일반수입은 수출·군납·관광용의 원료·기계 및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消耗性機資材)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한다. 일반자재의 수입을 위하여는 수입승인 및 허가, 수입신용장의 개설, 수입품의 인수, 화물의 통관 검사감정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수입면허 및 반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같은 물품의 수입이라도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입은 일반 자재 수입보다 우선적으로 허가되며, 또 무역행정·금융 및 세제면에서 여러 혜택이 있다.
원자재수입이 일반 수입에 비해 특혜를 받는 점은 첫째, 원자재는 관세와 물품세를 물지 않고 둘째, 일반 자재는 기별공고에 따라 수입금지 된 품목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원자재는 통상산업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수입금지품목이라도 수입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수입절차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입허가(승인)를 받고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한 후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수입절차는 수출의 경우와 같이 대외무역법·외국환관리법·관세법 등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2][3]
관련 기사[편집]
-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1개 제작·수입사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8개 수입 자동차 브랜드와 현대자동차, 한국모터트레이딩, 아이씨피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로는 혼다코리아가 가장 크고, 이어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순이다. 혼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7억 5,806만 원이다. 혼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차량 가운데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에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서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해당 결함은 모두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각각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또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7억 5,806만 원을 부과했다.[4]
- 울산시가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2022년 7월 13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022년 7월 1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366대, 전기 이륜차는 160대에 대해 각각 보조금을 준다. 상반기에는 전기자동차 929대, 전기 이륜차 105대를 지원했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시비 4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국비 165만·시비 165만 원)이다.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금의 경우 시비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2022년 7월 13일부터, 전기 이륜차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울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 등이 해당한다.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까지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 5대까지다.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 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수입사〉, 《나무위키》
- ↑ 〈수입 (무역)〉, 《위키백과》
- ↑ 〈수입〉, 《두산백과》
- ↑ 제갈민 기자, 〈혼다·BMW 등 11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총 62억 원 과징금〉, 《시사위크》, 2021-07-28
- ↑ 권승혁 기자, 〈울산시, 하반기 전기자동차·이륜차 526대 구매보조금 지원〉, 《부산일보》, 2022-07-11
참고자료[편집]
- 〈수입사〉, 《네이버 국어사전》
- 〈수입사〉, 《나무위키》
- 〈수입 (무역)〉, 《위키백과》
- 〈수입〉, 《두산백과》
- 〈수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제갈민 기자, 〈혼다·BMW 등 11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총 62억 원 과징금〉, 《시사위크》, 2021-07-28
- 권승혁 기자, 〈울산시, 하반기 전기자동차·이륜차 526대 구매보조금 지원〉, 《부산일보》, 2022-07-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