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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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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는 [[택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적인 택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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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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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는 [[택시]]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택시 면허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 일반 차량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심야 시간대 서울 강남·명동·사당·구로 등지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막차를 놓친 승객들이 주요 고객이다.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180일간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ref> 이병준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4634#home “단속 떠도 못 잡는다” 심야 불법 ‘자가용 택시’ 활개]〉, 《중앙일보》, 2019-10-04 </ref> 불법택시가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다. 또한, 운전자의 신원과 범죄자 경력이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바가지요금과 과속의 위험 역시 일반 택시보다 크다. 자가용 택시만 불법택시 영업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불법택시가 존재한다.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사 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사 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 타 지역 택시가 관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모두 불법택시에 해당한다. 여기서 관내 불법 행위란, 대기, 배회, 콜대기 등을 의미한다. 불법택시 영업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있다.<ref> uncle Jerome, 〈[https://m.blog.naver.com/et119jin/221324034000 가짜택시 구별하기]〉, 《네이버 블로그》, 2018-07-22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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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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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택시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으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란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하얀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택시는 불법택시이다. 덧붙여, 영업용 차량의 경우 번호판의 한글이 '아','바','사','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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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와 일반 승용차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자동차 루프에 붙은 갓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갓등의 본래 명칭은 택시 방범등으로, 평상시에는 불이 꺼져 있고 손님이 탔을 때는 불이 켜져 있지만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갓등이 빨간색으로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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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택시기사의 권유로 합승을 했다가 손님과 택시기사가 공범으로 함께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발생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합승하는 것은 위험에 두 배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택시기사가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내려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도록 한다.<ref> 여유공방, 〈[https://achimjuice.tistory.com/entry/%EC%A0%95%EB%B3%B4-%EB%B6%88%EB%B2%95-%ED%83%9D%EC%8B%9C-%EA%B5%AC%EB%B3%84%EB%B2%95-%EB%B2%94%EC%A3%84-%EC%98%88%EB%B0%A9%ED%95%98%EA%B8%B0 (정보) 불법 택시 구별법, 범죄 예방하기]〉, 《티스토리》, 2020-11-16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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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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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준 신고 포상금<ref>〈[https://www.incheon.go.kr/traffic/TR010207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인천광역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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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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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콜뛰기를 한 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되었다. 이 중 불법 [[콜택시]] 피의자들의 범죄 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이용객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도는 우려했다. A씨는 운전기사 18명과 함께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광주시 일대 상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무전기로 불법택시 영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기사 1명당 하루 18,000원의 사납금을 받았다. A씨와 운전기사 18명은 이를 통해 운송료 약 6,000만 원을 포함해 총 약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스터리 기법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려고 고객 약 1,000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 등 9명은 2020년에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똑같은 상호와 전화번호로 콜뛰기 영업을 하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런 불법 영업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 이력을 가진 C씨는 2021년 7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불법 콜택시 기사를 하다가 적발됐다.<ref> 김경태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7067000061 강력범죄 전과 운전자 수두룩…위험한 불법택시 '콜뛰기' 기승]〉, 《연합뉴스》, 2021-12-27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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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시 택시는 일반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불법택시이다. 2022년 6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은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어림잡아 70명이 넘는 시민들이 각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불러봤지만 소용없었다.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2~3배 비싼 프리미엄 택시마저 오지 않았다. 이때 한 중년 남성이 대기줄 사이로 들어와 "영등포역까지 2만 원에 간다. 대신 합승해야 한다"며 말을 건넸다.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보통 1만 원 안팎의 요금이 나오지만, 늦은 밤 대체 교통편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커다란 캐리어를 든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남성을 따라 나섰다. 남성이 안내한 곳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 중이었다. 차 안에는 이미 두 명이 타고 있었다. 나라시 택시는 이날 승객 3명에게 2만 원씩 총 6만 원 이용료를 받아 불법으로 수익을 챙긴 것이다. 나라시 택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이 끊긴 늦은 시간에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 중이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용산역, 행신역 등에서 늦은 시각 기차에서 내린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을 찍새라고 부르는데, 찍새가 운전자인 딱새에게 승객을 안내하는 식으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택시 관련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는 A씨는 "단속반이 찍새를 불법 영업으로 잡아도 '그냥 재미로 해봤다'고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요금도 현금으로 받아 증거가 없다"며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라시 택시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다는 위험이 있다.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인 나라시는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자체 단속이 쉽지 않다. 서울시가 2020년 적발한 나라시 택시 형태의 불법영업은 단 3건에 불과하다. 2021년과 2022년 단속건수는 없다.<ref> 김현수 기자,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6152158005 고급 택시도 귀한 밤…“영등포 2만원” 무허가 택시 활개]〉, 《경향신문》, 2022-06-15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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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가용으로 콜뛰기를 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등 외국인 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일행은 2021년 12월부터 적발될 때까지 화성시 향남읍 중심상권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향남 일대에만 3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같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근무가 없는 주말에 호객행위를 하거나 [[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 싸게 운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승객이 아닌 지인이라고 속여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검거된 9명 가운데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고,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1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간 콜뛰기 영업 이익을 둘러싼 집단 세력·조직화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들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공장단지 기숙사에서 향남 중심상권을 오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행위를 한 것이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이 세력화될 조짐이 있어 폐회로텔레비전 분석과 진술을 확보해 여지를 없앴다.<ref> 이정하 기자,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9677.html 화성 향남일대 ‘불법 택시 영업’ 이주 노동자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2022-09-22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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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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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incheon.go.kr/traffic/TR010207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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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공방, 〈[https://achimjuice.tistory.com/entry/%EC%A0%95%EB%B3%B4-%EB%B6%88%EB%B2%95-%ED%83%9D%EC%8B%9C-%EA%B5%AC%EB%B3%84%EB%B2%95-%EB%B2%94%EC%A3%84-%EC%98%88%EB%B0%A9%ED%95%98%EA%B8%B0 불법 택시 구별법, 범죄 예방하기]〉, 《티스토리》,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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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le Jerome, 〈[https://m.blog.naver.com/et119jin/221324034000 가짜택시 구별하기]〉, 《네이버 블로그》,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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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준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4634#home “단속 떠도 못 잡는다” 심야 불법 ‘자가용 택시’ 활개]〉, 《중앙일보》,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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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7067000061 강력범죄 전과 운전자 수두룩…위험한 불법택시 '콜뛰기' 기승]〉, 《연합뉴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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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하 기자,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9677.html 화성 향남일대 ‘불법 택시 영업’ 이주 노동자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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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기자,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6152158005 고급 택시도 귀한 밤…“영등포 2만원” 무허가 택시 활개]〉, 《경향신문》,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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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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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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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검토 필요}}

2022년 10월 31일 (월) 16:36 기준 최신판

불법택시택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적인 택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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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불법택시는 택시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택시 면허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 일반 차량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심야 시간대 서울 강남·명동·사당·구로 등지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막차를 놓친 승객들이 주요 고객이다.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180일간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1] 불법택시가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다. 또한, 운전자의 신원과 범죄자 경력이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바가지요금과 과속의 위험 역시 일반 택시보다 크다. 자가용 택시만 불법택시 영업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불법택시가 존재한다.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사 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사 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 타 지역 택시가 관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모두 불법택시에 해당한다. 여기서 관내 불법 행위란, 대기, 배회, 콜대기 등을 의미한다. 불법택시 영업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있다.[2]

구분법[편집]

  • 영업용 택시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으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란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하얀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택시는 불법택시이다. 덧붙여, 영업용 차량의 경우 번호판의 한글이 '아','바','사','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 택시와 일반 승용차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자동차 루프에 붙은 갓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갓등의 본래 명칭은 택시 방범등으로, 평상시에는 불이 꺼져 있고 손님이 탔을 때는 불이 켜져 있지만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갓등이 빨간색으로 빛난다.
  • 종종 택시기사의 권유로 합승을 했다가 손님과 택시기사가 공범으로 함께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발생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합승하는 것은 위험에 두 배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택시기사가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내려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도록 한다.[3]

신고 포상금[편집]

인천광역시 기준 신고 포상금[4]
위반행위 포상금 비고(근거법)
무면허 개인택시 50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2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50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택시 승차거부 행위 5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택시 부제 위반 행위 5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5만 원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30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50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주요 사례[편집]

2021년 12월 27일 자가용 승용차렌터카로 콜뛰기를 한 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되었다. 이 중 불법 콜택시 피의자들의 범죄 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이용객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도는 우려했다. A씨는 운전기사 18명과 함께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광주시 일대 상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무전기로 불법택시 영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기사 1명당 하루 18,000원의 사납금을 받았다. A씨와 운전기사 18명은 이를 통해 운송료 약 6,000만 원을 포함해 총 약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스터리 기법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려고 고객 약 1,000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 등 9명은 2020년에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똑같은 상호와 전화번호로 콜뛰기 영업을 하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런 불법 영업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 이력을 가진 C씨는 2021년 7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불법 콜택시 기사를 하다가 적발됐다.[5]

나라시 택시는 일반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불법택시이다. 2022년 6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은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어림잡아 70명이 넘는 시민들이 각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불러봤지만 소용없었다.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2~3배 비싼 프리미엄 택시마저 오지 않았다. 이때 한 중년 남성이 대기줄 사이로 들어와 "영등포역까지 2만 원에 간다. 대신 합승해야 한다"며 말을 건넸다.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보통 1만 원 안팎의 요금이 나오지만, 늦은 밤 대체 교통편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커다란 캐리어를 든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남성을 따라 나섰다. 남성이 안내한 곳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 중이었다. 차 안에는 이미 두 명이 타고 있었다. 나라시 택시는 이날 승객 3명에게 2만 원씩 총 6만 원 이용료를 받아 불법으로 수익을 챙긴 것이다. 나라시 택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이 끊긴 늦은 시간에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 중이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용산역, 행신역 등에서 늦은 시각 기차에서 내린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을 찍새라고 부르는데, 찍새가 운전자인 딱새에게 승객을 안내하는 식으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택시 관련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는 A씨는 "단속반이 찍새를 불법 영업으로 잡아도 '그냥 재미로 해봤다'고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요금도 현금으로 받아 증거가 없다"며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라시 택시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다는 위험이 있다.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인 나라시는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자체 단속이 쉽지 않다. 서울시가 2020년 적발한 나라시 택시 형태의 불법영업은 단 3건에 불과하다. 2021년과 2022년 단속건수는 없다.[6]

2022년 9월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가용으로 콜뛰기를 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등 외국인 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일행은 2021년 12월부터 적발될 때까지 화성시 향남읍 중심상권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향남 일대에만 3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같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근무가 없는 주말에 호객행위를 하거나 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 싸게 운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승객이 아닌 지인이라고 속여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검거된 9명 가운데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고,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1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간 콜뛰기 영업 이익을 둘러싼 집단 세력·조직화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들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공장단지 기숙사에서 향남 중심상권을 오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행위를 한 것이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이 세력화될 조짐이 있어 폐회로텔레비전 분석과 진술을 확보해 여지를 없앴다.[7]

각주[편집]

  1. 이병준 기자, 〈“단속 떠도 못 잡는다” 심야 불법 ‘자가용 택시’ 활개〉, 《중앙일보》, 2019-10-04
  2. uncle Jerome, 〈가짜택시 구별하기〉, 《네이버 블로그》, 2018-07-22
  3. 여유공방, 〈(정보) 불법 택시 구별법, 범죄 예방하기〉, 《티스토리》, 2020-11-16
  4.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인천광역시》
  5. 김경태 기자, 〈강력범죄 전과 운전자 수두룩…위험한 불법택시 '콜뛰기' 기승〉, 《연합뉴스》, 2021-12-27
  6. 김현수 기자, 〈고급 택시도 귀한 밤…“영등포 2만원” 무허가 택시 활개〉, 《경향신문》, 2022-06-15
  7. 이정하 기자, 〈화성 향남일대 ‘불법 택시 영업’ 이주 노동자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2022-09-22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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