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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 (월) 16:38 기준 최신판
투자목적(投資目的)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 현재의 자금을 지출하려는 목적을 말한다. 가격이 저렴할 때 구매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이 투자목적이다. 아파트 등 부동산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비쌀 때 되팔 수 있는데, 정부는 취득세, 양도세, LTV, DSR 등 각종 규제를 통해 투기를 방지하고자 한다. 투자목적 부동산 매매의 반대말은 거주목적이다.
목차
개요[편집]
투자목적은 자신의 연간소득, 지출, 자산 상황,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투자목적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막연하게 '열심히 투자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5년 후 결혼 준비 자금 8,000만 원 마련하기'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예상자금, 예상시간, 예상 수익률을 정하고 실제로 계산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살림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부를 중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과 운용 기간,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투자목적과 기간에 따라 다른 투자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단기 목적자금 : 투자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위험이 적은 상품을 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은 MMF, RP, CMA 등을 통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한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보다 분산투자가 더 유리하다.
- 중기 목적자금 : 내 집 마련이나 자녀학자금 등 비교적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하므로, 좀 더 공격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일 때 원금손실의 위험을 대비해야 하므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혼합형 펀드처럼 투자위험을 제한하면서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장기 목적자금 :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으로서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대신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그만큼 노후를 위한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 펀드나, 10년 이상이라면 실적배당형 연금보험 등도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투자방법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두 안정되고 윤택한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금융상품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투자목적과 기간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투자할 때 최소한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라고 말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에 무조건 가입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목적별 펀드상품
투자목적과 기간을 계획한 후, 적합한 자산을 선정하고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펀드상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투자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1]
투자목적 펀드상품 수시입출금 CMA, MMF 목돈 마련 적립식 펀드, 연금저축·펀드 목돈운용 회사채, CP(기업어음), RP(환매조건부채권), CD(양도성예금), 발행어음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ELF 주택자금 마련 장기주택마련펀드 노후준비자금 마련 적립식펀드 자녀교육비 마련 적립식펀드
연령에 따른 투자목적[편집]
2030세대의 투자목적[편집]
자산설계의 기본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첫발을 내딛는 시기이다. 특히 목돈을 준비해야 하며, 투자기간이 길고 실패를 하더라도 만회할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다른 연령대보다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주식형펀드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괜찮다. 이 전략은 위험도가 높긴 하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3~5년의 장기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단, 자산설계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고 처음부터 무리해서 달리면 안 된다. 젊음이라는 힘이 있더라도 후반에 나타날지 모르는 급격한 컨디션 난조에 대비해서 힘을 아끼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오버 페이스는 금물이다.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만 주력하면 결혼자금 마련이나 내 집 마련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3040세대의 투자목적[편집]
20대보다 자녀교육과 양육으로 투자를 할 여력이 많지 않고, 지출의 증가로 고민도 많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내 집 마련, 자녀교육자금 마련, 노후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지출이 많은 만큼 소득도 최고점인 시기이니 적극적인 투자로 목돈을 마련해보자. 옆에서 달리는 페이스메이커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후생활과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30~40대 초반에는 결혼을 하는 등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로 내 집 마련과 자녀교육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위험의 범위를 제한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자소득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거나, 연말정산 때 연간 적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 또는 개인연금펀드가 적합하다. 주식형펀드도 신탁보수가 저렴한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4050세대의 투자목적[편집]
그동안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한 훈련이 부족했다면 급격한 체력 저하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재무 바탕이 탄탄하다면 부채보다 자산이 많고,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투자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이다.
수익과 원금손실 위험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은 낮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투자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익에 욕심을 내볼 만하다.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투자를 본격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그럴만한 충분한 체력이 뒷받침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
5060세대의 투자목적[편집]
후반에 가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자칫 지금까지의 좋은 기록이 깨질지도 모르니,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투자해야 한다. 결승점에 골인하는 순간 기쁜 마음에 갑자기 서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제2의 직업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자자금의 보존이 중요하다. 또 투자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투자에서 관리 모드로 전환하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원금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원금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수익률이 낮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 라이프사이클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령에 따른 해당 재무목표를 참고하여 투자설계를 하면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대부터 노후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고, 여유자금이 넉넉하다면 50~60대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도 고려할 수 있다. 즉, 포트폴리오 구성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막연히 자기 나이만 생각하고 천편일률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는, 가족상황이나 재산상황 등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따져보고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2]
투자목적회사[편집]
투자목적회사(債權評價會社)는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직접 투자하는 외에 프로젝트별로 투자금 모집 및 회계결산을 구분하기 위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한다. 투자목적회사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서 법이 정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투자목적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주주 또는 사원은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어야 하고,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여야 한다. 또한, 투자목적회사는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549조 제2항 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투자목적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른 회사(집합투자기구 제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 되도록 투자
- 임원의 임면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케 하는 투자
- 증권(지분증권 제외)에 대한 투자
- 투자위험헷지, 환헷지를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 그밖에 이에 따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투자목적회사를 어떤 필요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해서 존속하게 하려면 우선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해당 프로젝트를 모두 완결한 경우이다. 이 경우 설립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해산 후 청산절차를 밟는다. 한편,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특수목적 사업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했고, 자본금 총액과 발행주식 총수 등을 등기하지 않는 등 일반주식회사와 다른 면이 있다. 그 외 금융위원회에 특수목적법인 등록하였기 때문에 일반주식회사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이 발생하고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나의 투자목적과 기간을 정확히 알자〉,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 ↑ 〈연령에 따른 투자목적 파악하기〉,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 ↑ 나무법무사,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요건 및 절차(자본시장법)〉,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2008-06-17
참고자료[편집]
- 〈나의 투자목적과 기간을 정확히 알자〉,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 〈연령에 따른 투자목적 파악하기〉,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 〈나무법무사,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요건 및 절차(자본시장법)〉,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2008-06-1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