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파일:음주운전.png|썸네일|300픽셀|<center>'''음주운전'''</center>]] |
| + | |
| '''음주운전'''(飮酒運轉)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음주운전'''(飮酒運轉)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 |
2024년 9월 5일 (목) 09:31 기준 최신판
음주운전(飮酒運轉)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운전행동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한다.[1]
음주운전 기준[편집]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1]
위험성과 문제점[편집]
위험성[편집]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주위의 만류에도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다.
-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다.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문제점[편집]
-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잦다.
-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 된 차량이나 도로 상의 정지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된다.뻥소니 사고의 절반이 음주운전자이다.[1]
처벌 기준[편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편집]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1]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신호위반
|
5%(2~3회)10%(4회이상)
|
속도위반
|
중앙선침범
|
형사적 책임[편집]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1]
위반횟수
|
처벌기준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상 책임[편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1]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2% 이상
|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사망사고
|
특별교통안전교육[편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음주운전 1회 위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는다. 2회 위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회 위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돼 진행된다.[2][1]
구분
|
1회 위반자
|
2회 위반자
|
3회 위반자(필요적 취소)
|
정지
|
취소
|
정지
|
취소
|
교육시간
|
6시간
|
8시간
|
16시간
|
미필시 불이익
|
범칙금 4만원
|
재취득 불가
|
범칙금 6만원
|
재취득 불가
|
면허 재취득 불가
|
이수시 혜택
|
면허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감경(면허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용)
|
면허 재취득 허용
|
이진아웃제도[편집]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1]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편집]
-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 중 하나로 칭한다. 2002년 6월 이후 처벌 기준을 0.03%로 강화한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한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태국
태국은 음주운전자들에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와 시신 닦기,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 터키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으면 음주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킨다. 이 과정에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며 가게 된다.
- 핀란드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한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술주정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고 한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우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뒤, 3주간 구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벌금도 부과한다.
-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바로 감옥에 수감된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음주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고 이튿날 훈방된다.
- 호주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된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콜농도 등을 신문의 고정란에 공고한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운전자의 차를 매각한 뒤,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다. 여기에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한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음주운전 문서는 운전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 운송,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
|
운전
|
ACC 모드 • FSD • OFF 모드 • ON 모드 • P턴 • S코스 • T코스 • U턴 • 가감속 • 가속 • 가속도 • 가속성 • 감속 • 개문발차 • 경고 • 경유 • 경유지 • 고속 • 고속주행 • 곡예운전 • 공기저항 • 공기저항계수(CD값) • 공주거리 • 공회전 • 과속 • 관제 • 교대 • 교대시간 • 교차 • 구동 • 구동력 • 구름저항 • 급가속 • 급감속 • 급발진 • 급속 • 급정거 • 급제동(급브레이크) • 급출발 • 끼어들기 • 난폭운전 • 내구연한 • 냉간시동 • 노면소음 • 노킹 • 눈뽕 • 다운포스 • 대리운전 • 대포차 • 대향차 • 도로주행 • 도착 • 도착지 • 동승 • 뒷차 • 드라이브스루 • 드라이브인 • 락크롤링(락크라울링) • 레브매칭 • 레이싱(경주) • 로드홀딩 • 마력 • 만석 • 매직 카펫 라이드 • 모니터링 • 모닝노크 • 모범운전 • 모터스포츠 • 목적지 • 무면허운전 • 무인운전 • 무임승차 • 반자율주행 • 반클러치 • 발레모드 • 발차 • 방어운전 • 방음 • 법인대리운전 • 변속 • 보복운전 • 부스트모드 • 불법운전 • 불법유턴 • 불법택시 • 불법행위 • 빗길운전 • 사각지대 • 사납금 • 사선주행 • 서행 • 서행운전 • 소음 • 속도 • 속도위반 • 속력 • 수막 • 수막현상 • 스마트모드 • 스텔스차량 • 스포츠모드 • 스포츠 브레이크 • 승차(탑승) • 승차감 • 승차권 • 승하차 • 시각 • 시내주행 • 시동 • 시력 • 시승 • 시야 • 시야각 • 시운전 • 안전 • 안전거리 • 안전속도 • 안전운전 • 안전운행 • 앞지르기 • 앞차 • 야간운전(야간주행) • 양력 • 양력계수(CL값) • 양방통행 • 언더라이드 • 에코모드 • 엔진브레이크 • 역주행 • 열간시동(온간시동) • 옆차 • 예열 • 오토파일럿 • 와류 • 완전자율주행 • 완주 • 운임 • 운전 • 운전미숙 • 운전습관 • 운행 • 원격시동 • 위험 • 음주운전 • 음주측정기 • 응시 • 이동 • 이동권 • 일방통행 • 일시정지 • 자율주행 • 저속 • 저속주행 • 전방 • 전방주시 • 전진 • 전진기어(D) • 전후방 • 접근차 • 정속 • 정속주행 • 정지 • 정지거리 • 정차 • 제동 • 제동거리 • 제동력 • 제동성 • 제로백 • 제로턴 • 제어 • 제한속도 • 조작 • 졸음운전 • 주간운전(주간주행) • 주시 • 주행 • 주행거리 • 주행모드 • 주행저항 • 중립 • 중립기어(N) • 중속 • 중앙선 침범 • 직진 • 진동 • 차간거리 • 차박 • 차선변경 • 청각 • 청력 • 초보운전 • 추월 • 출발 • 출발지 • 출입 • 충격 • 충돌 • 측면 • 측방 • 칼치기 • 컴포트모드 • 컴포트 브레이크 • 크랩주행 • 크리핑 • 토크 • 통과 • 통행 • 트랙션 • 트롤리 딜레마 • 파킹기어(P) • 편제동 • 풋브레이크 • 풍절음 • 픽업 • 하이스트모드 • 하차 • 하차감 • 항력(드래그포스) • 항속거리 • 헛바퀴 • 환승 • 회생제동 • 횡단 • 후방 • 후열 • 후진 • 후진기어(R) • 휠핑 • 흡수 • 힐앤토
|
|
코너링
|
그립주행 • 급커브 • 급핸들 • 급회전 • 드리프트주행 • 랩타임 • 반시계방향 • 불법우회전 • 불법좌회전 • 선회 • 슬로우인 패스트아웃 • 시계방향 • 실조향각 • 아웃 인 아웃 • 액셀워크 • 언더스티어 • 역회전 • 오버그립 • 오버스티어 • 우측 • 우회전 • 접지력(그립) • 조향 • 조향각 • 좌우측 • 좌측 • 좌회전 • 카운터스티어 • 코너링 • 코너링 그립 • 코너링 테크닉 • 파워오버스티어 • 피봇턴 • 피시테일 • 한계그립 • 핸들링 • 회전 • 회전반경
|
|
운전자
|
고령운전자 • 관제사 • 기관사 • 기장 • 난폭운전자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업체 • 동승자 • 마이카족 • 모범운전자 • 버스기사 • 부기장 • 선원 • 선장 • 손님 • 쇼퍼 • 스튜어드 • 스튜어디스 • 승객 • 승무원 • 승차정원 • 안내양 • 우주비행사 • 운전기사 • 운전병 • 운전자 • 음주운전자 • 장애인 운전자 • 조수 • 조종사(파일럿) • 졸음운전자 • 초보운전자 • 탑승객 • 탑승자 • 택시기사 • 트럭기사 • 함장 • 항해사
|
|
주차
|
고임목 • 공영주차장 • 공용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 무인주차장 • 반자주식 주차장 • 발레파킹 • 부설주차장 • 불법주정차 • 불법주차 • 셀프주유소 • 스마트주차 • 실내주차 • 실내주차장 • 실외주차(야외주차) • 실외주차장(야외주차장) • 옥상주차장 • 원격주차 • 이중주차 • 입차 • 자동주차 • 자동출차 • 자율주차 • 자주식 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전방주차 • 주기장 (건설기계) • 주기장 (항공기) • 주유 • 주유건 • 주유기 • 주유소 • 주정차 • 주정차 금지구역 • 주차 • 주차공간 • 주차구역 • 주차권 • 주차기어 • 주차대행 • 주차료 • 주차면 • 주차시설 • 주차위반 • 주차장 • 주차타워 • 중립주차 • 지상주차장 • 지하주차장 • 직각주차 • 차고 • 차고지 • 출차 • 평행주차 • 후방주차
|
|
면허 • 관리
|
국제운전면허증 • 단속 • 도로교통법 • 등록 • 등록기준지 • 면허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무면허 • 사용본거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연습면허 • 운전면허 • 운전면허시험 • 운전면허증 • 운전학원 •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 장롱면허 • 저공해 차량 스티커 • 취득세 • 폐차 • 폐차장 • 형간전환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교통 : 교통 □■⊕, 교통수단, 운전, 운송,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
|
교통
|
BIS • ITS • UTIS • 감응신호시스템 • 경로 • 광역교통 • 교통 • 교통경찰 • 교통량 • 교통로 • 교통망 • 교통방송 • 교통법규 • 교통상황 • 교통수단 • 교통시설 • 교통신호 • 교통안내 • 교통약자 • 교통약자법 •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 • 교통 인프라 • 교통정보 • 교통정체 • 교통체계 • 교통체증 • 교통카드 • 교통혼잡 • 교통혼잡구간 • 구간 • 급행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 대중교통 • 도로교통 • 도시 교통정보 시스템(UTIS) • 도착정보시스템 • 버스우선신호체계 • 버스정보시스템(BIS) • 수상교통 • 시설 • 신호 • 신호기 • 신호등 • 신호체계 • 완행 • 육상교통 •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TS) • 철도교통 • 최단경로 • 통근 • 항공교통 • 해양교통 • 환승터미널
|
|
교통사고
|
112 • 2차사고 • 가해 • 가해자 • 가해차량 • 견인 • 경미 • 고의 • 고의사고 • 고장 • 과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미조치 • 구조 • 구조대 • 구호 • 긴급 • 긴급출동 • 다중추돌 • 단독사고 • 단순도주 • 당사자 • 대물 • 대물배상 • 대물사고 • 대인 • 대인배상 • 대인사고 • 대형사고 • 도망 • 도주 • 도주차량 • 도주치상 • 로드킬 • 마약운전 • 만취 • 만취사고 • 만취운전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목격자 • 무단횡단 • 무단횡단사고 • 무면허운전 • 물피도주 • 미수리 • 미수선 • 미수선 수리비 • 미조치 • 반사조끼 • 배상 • 배상금 • 버스사고 • 보행자사고 • 보호장구 • 부주의 • 분손 • 분손매각 • 뺑소니 • 사건 • 사고 • 사고처리 • 사고현장 • 삼각경고판 • 선박사고 • 소실 • 손괴 • 손상 • 손해 • 스키드마크 • 승용차사고 • 승합차사고 • 신고 • 신고자 • 신호위반 • 쌍방과실 • 안전 • 안전수칙 • 안전장비 • 안전조끼 • 약물운전 • 연락처 • 연쇄추돌 • 오손 • 오토바이사고 • 위험 • 유기 • 유기도주 • 음주 • 음주단속 • 음주운전 • 음주측정 • 음주측정거부 • 이중청구 • 인명구조 • 임의전손 • 자동차사고 • 자전거사고 • 잔고장 • 잔존물 • 잔존물대위권 • 재난 • 재난로봇 • 재해 • 전복 • 전복사고 • 전손 • 전손검사 • 전손매각 • 전손부활 • 전손사고 • 전손차량 • 전손처리 • 절대전손 • 접촉사고 • 정면충돌 • 조치 • 주의 • 준사고 • 중앙선침범 • 차대차사고 • 차량번호 • 차량사고 • 차량전복 • 참사 • 천재지변 • 철도사고 • 청구 • 추돌 • 추돌사고 • 추락 • 추락사고 • 추정전손 • 충돌 • 충돌사고 • 킥보드사고 • 타이어 펑크 • 택시사고 • 트럭사고 • 파손 • 파오손 • 피해 • 피해자 • 피해차량 • 합의 • 합의금 • 항공사고 • 헬멧 • 현장 • 혈중알콜농도 • 화물차사고 • 횡단보도사고 • 횡단사고 • 후진사고(역돌사고) • 훼손
|
|
치료
|
119 • 가슴 • 간병 • 간병사 • 간병인 • 간호 • 간호사 • 간호학 • 갈비뼈 • 감염 • 건강 • 검사 • 검사비 • 경상 • 경상환자 • 경증 • 고열 • 골절 • 과잉진료 • 관절 • 구급 • 구급차(앰뷸런스) • 귀 • 근육 • 급성 • 급성질환 • 기절 • 나이롱환자 • 난치 • 내과 • 뇌진탕 • 뇌출혈 • 눈 • 다리 • 대증요법 • 도수치료 • 동공 • 두통 • 뜸 • 링거액 • 마비 • 마약 • 마취 • 만성 • 만성질환 • 맥박 • 머리 • 목 • 목숨 • 몸 • 몸통 • 무릎 •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박동 • 반신 • 반신불수 • 발 • 발열 • 배 • 병 • 병동 • 병신 • 병실 • 병실사정 • 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보호자 • 복약 • 복용 • 부상 • 부상사고 • 부상자 • 부작용 • 부항 • 불구 • 불구자 • 불치 • 뼈 • 사망 • 사망률 • 사망사고 • 사망자 • 사상 • 사상자 • 사지 • 상급병실 • 상급종합병원 • 상반신 • 상처 • 상해 • 상해등급 • 상해사고 • 생명 • 생사 • 성형 • 성형수술 • 성형외과 • 소방 • 소방관 • 소방서 • 손 • 손가락 • 손상 • 수술 • 수술실 • 수액 • 신경 • 신경과 • 신체 • 심장 • 심장마비 • 심정지 • 심폐소생술 • 안과 • 약 • 약국 • 약물 • 약사 • 약학 • 어깨 • 얼굴 • 엉덩이 • 외과 • 요양 • 요양병원 • 위중 • 위중증 • 유족 • 응급 • 응급실 • 응급처치 • 응급치료 • 응급환자 • 의료 • 의료기관 • 의료기구 • 의료기기 • 의료법 • 의료사고 • 의료인 • 의사 • 의약분업 • 의약품 • 의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학 • 이비인후과 • 이송 • 인공호흡 • 인대 • 인명사고 • 인명피해 • 인사사고 • 인체 • 일반병실 • 임플란트 • 입 • 입원 • 입원비 • 입원실 • 입원치료 • 입퇴원 • 장애 • 장애인 • 재활 • 재활운동 • 재활치료 • 전신 • 전치 • 절단 • 정형외과 • 제약 • 제약회사 • 조제 • 종합병원 • 주사 • 주사기 • 중경상 • 중상 • 중상해 • 중증 • 중환자 • 중환자실 • 즉사 • 증상 • 증세 • 지혈 • 진단 • 진단서 • 진료 • 진료과목 • 진찰 • 진통 • 진통제 • 질병 • 질식 • 질환 • 찰과상 • 처방 • 처방전 • 척추 • 체온 • 추나요법 • 출혈 • 치과 • 치과의사 • 치료 • 치료비 • 치료제 • 치사율 • 치상 • 치유 • 침 • 침대 • 코 • 타박상 • 통원 • 통원치료 • 통증 • 퇴원 • 투약 • 팔 • 폐 • 피 • 피부 • 하반신 • 한방병원 • 한약 • 한약사 • 한의사 • 한의학 • 해열제 • 허리 • 혈압 • 호흡 • 혼절 • 환각 • 환자 • 환자이송 • 회복 • 후유장해 • 후유증 • 흉터 • 휠체어 • 휴가 • 휴식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