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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이 많이 오는 때이다.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실제로 눈이 많이 와서 [[보리]]를 덮으면 이불처럼 감싸 주기 때문에 [[겨울]] [[추위]]에서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촌]]에서는 이때 콩으로 메주를 쑨다. 콩을 푹 삶아서 네모지게 만들어 볏짚으로 묶어 따뜻한 곳에 두면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이 많이 자란다. 이것을 '메주가 뜬다.'고 한다. 잘 뜬 메주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든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81954&cid=47305&categoryId=47305 대설]〉, 《어린이백과》</ref> | + | 대설은 눈이 많이 오는 때이다.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실제로 눈이 많이 와서 [[보리]]를 덮으면 이불처럼 감싸 주기 때문에 [[겨울]] [[추위]]에서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촌]]에서는 이때 콩으로 메주를 쑨다. 콩을 푹 삶아서 네모지게 만들어 볏짚으로 묶어 따뜻한 곳에 두면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이 많이 자란다. 이것을 '메주가 뜬다.'고 한다. 잘 뜬 메주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든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81954&cid=47305&categoryId=47305 대설]〉, 《어린이백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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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주 지역의 재해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한다. | *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주 지역의 재해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한다. | ||
:* 재난정보는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에서 수신한다. | :* 재난정보는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에서 수신한다. | ||
− | :※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통해 대설, 풍랑 등 기상특보나 눈사태, 시설물 붕괴 등 재난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다. | + | ::※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통해 대설, 풍랑 등 기상특보나 눈사태, 시설물 붕괴 등 재난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다. |
:* 거주지역의 재해위험 요인(눈사태, 붕괴위험시설물 등)은 과거 피해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 :* 거주지역의 재해위험 요인(눈사태, 붕괴위험시설물 등)은 과거 피해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 ||
* 가족, 이웃과 함께 대피계획을 세운다. | * 가족, 이웃과 함께 대피계획을 세운다. | ||
:* 지역 대피장소와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어린이 등 재해약자에게 알려준다. | :* 지역 대피장소와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어린이 등 재해약자에게 알려준다. | ||
− | :※ 지역의 대피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지역의 대피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한다. | :*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한다. | ||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한다. |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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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사전에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산 증·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합니다. | :* (어촌)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사전에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산 증·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합니다. | ||
:* (농촌) 붕괴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붕괴에 대비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한다. | :* (농촌) 붕괴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붕괴에 대비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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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위험지역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 :*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위험지역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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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내린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를 예방한다. |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내린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를 예방한다. | ||
− | :※ 근처의 제설함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제설함은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제설함>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 ::※ 근처의 제설함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제설함은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제설함>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노후가옥은 쌓인 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 노후가옥은 쌓인 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
* 외출 시에는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 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한다. | * 외출 시에는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 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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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년]] | * [[풍년]] |
2024년 4월 20일 (토) 08:47 기준 최신판
대설(大雪)은 아주 많이 오는 눈을 가리킨다.
목차
개요[편집]
대설은 눈이 많이 오는 때이다.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실제로 눈이 많이 와서 보리를 덮으면 이불처럼 감싸 주기 때문에 겨울 추위에서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촌에서는 이때 콩으로 메주를 쑨다. 콩을 푹 삶아서 네모지게 만들어 볏짚으로 묶어 따뜻한 곳에 두면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이 많이 자란다. 이것을 '메주가 뜬다.'고 한다. 잘 뜬 메주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든다.[1]
특징[편집]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의 대설특보 기준을 보면 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새로 쌓인 눈)이 5cm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대설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눈은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항공기 운항에도 큰 영향을 준다. 눈이 한파를 동반한 폭풍과 함께 몰아치거나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면, 재배용 비닐하우스 등의 약한 구조물을 훼손하여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준다. 뿐만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겨울철 폭설 지역은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에 따라 달라진다.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에서 등압선이 남북으로 서고, 북서계절풍이 강할 때이다. 이때는 충청 및 호남의 해안 지방 외에도 제주도 산간 지방과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린다. 북고남저형의 기압 배치 하에서 등압선이 동서 방향으로 눕고 북동 기류가 뚜렷할 때는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다. 기압골이 남북으로 형성되면서 저기압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면 때에 따라 중부 지방에도 많은 눈이 내리며, 이때 기온이 낮으면 남부 지방에도 곳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린다. 1974 – 2001년 사이 10cm 이상의 신적설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강원 동해안 지방에서는 연평균 2 – 3회, 강원 산간 지방에서는 연평균 7 – 8회 정도 대설이 나타났다. 또한 하루 50cm 이상의 눈이 쌓인 사례도 연평균 1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대관령 등 산간 지방에서 나타났다.[2]
자연재난 행동요령[편집]
평상시 대설대비[편집]
핵심 행동요령
대설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눈사태, 교통 혼잡,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음과 같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한다.
상세 행동요령
-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주 지역의 재해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한다.
- 재난정보는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에서 수신한다.
- ※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통해 대설, 풍랑 등 기상특보나 눈사태, 시설물 붕괴 등 재난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다.
- 거주지역의 재해위험 요인(눈사태, 붕괴위험시설물 등)은 과거 피해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 가족, 이웃과 함께 대피계획을 세운다.
- 지역 대피장소와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어린이 등 재해약자에게 알려준다.
- ※ 지역의 대피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한다.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한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연료, 담요 등 비상용품을 미리 한 곳에 준비해둔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두고, 차량이 없을 경우 차량이 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둔다.[3]
대설 예보 시 행동요령[편집]
핵심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대설이 예보된 때에는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대설이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취하도록 한다.
상세 행동요령
- 대설지역 및 지속시간 등을 파악해서 언제, 어떻게, 누구와 대피할지를 생각한다.
- 재난정보는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에서 수신한다.
- 산간 고립지역·붕괴 위험시설물(노후주택 등), 눈사태 위험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며, 자동차 월동용품(스노체인(스프레이 체인),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삽 등)을 휴대한다.
- 시설물 보호 조치를 한다.
- (어촌)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사전에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산 증·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합니다.
- (농촌) 붕괴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붕괴에 대비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한다.
- ※ 노후화된 시설은 사전점검을 하고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설치한다.
- ※ 느슨한 하우스 밴드는 팽팽하게 당겨준다.
- ※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사의 보온덮개와 차광막 및 과수원의 방조망 등은 미리 걷어낸다.
-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위험지역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한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둔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 긴급 상황 정보 수신을 위해 긴급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약속, 일정 등을 조정하여 대설이 예보된 날은 외출을 자제한다.
- 부득이 외출 시에는 몸을 따뜻이 유지하기 위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다.
- 눈길 및 빙판길 운전을 피하고, 이동이 필요할 시에는 자동차 월동용품, 연료, 식음료 등을 챙긴다.[3]
대설 특보 중 행동요령[편집]
핵심 행동요령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월동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보온 유지를 위해 외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한다.
상세 행동요령
< 일반 가정 >
-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여 피해를 사전 방지한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내린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를 예방한다.
- ※ 근처의 제설함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제설함은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제설함>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노후가옥은 쌓인 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외출 시에는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 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한다.
- 걸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걸으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눈이나 눈에 가려진 맨홀, 배수구 등을 주의하며 걷는다.
- 출·퇴근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고,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 차량 이용자 >
◇ 운전 시
-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 월동용품(스노체인(스프레이 체인),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삽 등)을 휴대한다.
-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자동차 월동용품,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상상황을 미리 확인토록 한다.
- 자동차 주행 전 차량에 얼음이나 눈이 없는지 확인 후 주행한다.
- 주행 시 날아오는 눈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얼음이나 눈을 제거하기 위해 차량 앞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붓지 마십시오. 유리가 깨질 수 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특히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서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한다.
◇ 고립된 경우
-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며,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혈액 순환을 위해 손뼉을 치거나 가끔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등 가벼운 운동을 한다.
-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를 두고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한다.
< 농・어촌, 공장 등 >
-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등은 미리 점검하고,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치워 두거나, 받침대 등으로 미리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 가설 패널(공장, 시장 비가림 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이용한 구조물은 쌓인 눈의 무게에 취약하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농촌)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의 비닐을 걷어낸다.
- (어촌) 수산 증·양식장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한다.
- (어촌) 선박 종사자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상악화 시 운항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출항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명장비를 미리 점검한다.[3]
대설 후 행동요령[편집]
핵심 행동요령
큰눈이 멈춘 후에는 주변의 피해를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한다.
상세 행동요령
- 가족 및 지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 대설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둔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 무리하게 운전하여 이동하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대설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 대설 후 한파가 이어져 빙판이 생길 수 있으니 외출 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미끄럼에 주의하도록 한다.
- 가스,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한다.
- 대설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점검 후에 출입하도록 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대설〉, 《네이버 국어사전》
- 〈대설〉, 《어린이백과》
- 〈대설〉, 《국가지도집 2권》
- 〈자연재난행동요령 대설 (평상시 대설대비)〉, 《국민재난안전포털》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