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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損害, loss)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밑짐을 의미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어버리거나 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대개 금전적인 [[손실]](損失)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의미한다. | | '''손해'''(損害, loss)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밑짐을 의미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어버리거나 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대개 금전적인 [[손실]](損失)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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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損害, loss)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밑짐을 의미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어버리거나 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대개 금전적인 손실(損失)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의미한다.
손실(損失)과 손해(損害)[편집]
'손실'과 '손해'는 다르다[편집]
보통 '손실'이라 하면 투자에 의한 마이너스(-) 수익을 말한다. 투자는 투자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투자 원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함이 있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투자 피해'라고 하는데, '투자 손실'과 '투자 손해'로 나뉜다. '투자 손실'은 금융 투자 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마이너스 수익이고 '투자 손해'는 금융 투자 상품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피해 금액을 말한다. 즉,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투자 손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무엇이 손해(損害)인가[편집]
자신이 어떤 손해를 봤는지 알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이 있다. 첫째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인 신의성실 의무, 둘째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지 않을 권리인 적합성의 원칙, 셋째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려고 할 때 경고받을 권리인 적정성의 원칙, 넷째 중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인 설명의무, 다섯째 부당한 권유를 받지 않을 권리인 부당권유의 금지 등이 있다. 금융 회사의 의무와 투자자의 권리를 미리 알고 만약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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