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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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수는 50인이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모두 1년 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이외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
2019년 11월 4일 (월) 20:31 판
국회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이다.
개요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되어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99조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매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차년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가재정법 제61조는 정부로 하여금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결산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심의·확정권을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이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헌국회(1948. 5. 31∼1950. 5. 30)부터 제2대국회(1950. 5. 31∼1954. 5. 30)의 제14회국회 임시회(1952. 10. 15∼1952. 12. 19)까지는 별도 기구로 설치되지 않고,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를 담당하였으나, 제2대국회중 제4차 국회법개정(1953. 1. 22)시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제5대국회(1960. 7. 29∼1961. 5. 16)까지는 동 위원회가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 한다.
그후 국가재건최고회의때인 제10차국회법개정(1963. 11. 26)시 예산결산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예산안과 결산이 제출될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제6대국회(1963. 12. 17∼1967. 6. 30)이후 제15대국회(1996. 5. 30∼ 2000. 5. 29)까지는 비상설의 특별위원회로 운영되어 예산안과 결산을 충분히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효율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15대국회말 국회법을 개정(2000. 2. 16)하여 제16대국회(2000. 5. 30)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조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수는 50인이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모두 1년 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이외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