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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7일 (수) 15:03 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법률 제9617호로 타법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불린다.

개요

이 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연혁

  • 2008년 02월 29일 시행 : 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 2009년 10월 02일 시행 : 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617호)

특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2019년 7월 1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 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자금 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되었다. 대통령 제29722호, 2019년 4월 30일 이부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 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 금융업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등에 추가하고, 전자금융거래와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 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거래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금융회사 등 및 금융거래의 범위 확대(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제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신설)
  •  : 자금세탁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변경하여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의 변경(제8조의2 제1항)

추진배경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이 상향되는 등 특금법 개정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고, 7월 1일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한국에 대한 상호평가에 대비 2019년 7월 현장실사를 예정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위한 것이다.[3]

주요 법률개정 내용 및 시행령 개정 사항

2019년 2월 1일 ~ 3월 22일 까지 약, 50일간 규제위,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하였고, 2019년 하반기 7월 1일 부터 실행되었다.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강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개정 전으로, 특금법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1). 동 지침에 규정할 사항, 2).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금융회사 등이 감독해야 할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 후에는 1).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을 시행령으로 열거하도록 하고, 2). 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 등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 및 평가하며, 동 의무 위반 시 개정법에 따라 과태료 1억 원 상한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으로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 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한다.[3]
  • 과태료 상한의 상향(1천만원 → 3천만원 내지 1억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과태료 상한의 상향 개정 내용이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감독 및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기준, 주요국의 감독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지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기록보관 의무 등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상한을 1억 원으로 규정한 반면,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규정한다. 개정 추진 사항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한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30%~100%로 규정한다.[3]
시행령 상 주요 부과사유별 과태료 개별기준금액 예시
주요 부과사유 종전 기준금액 시행령 개정안(괄호안은 법률상 한도액)
의심거래보고 위반 1,000만원 1,800만원(3,000만원)
  •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 한도액의 60%로 설정
내부통제의무 위반 신규 사유 1억원(1억원)
  •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핵심적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지시 및 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 1,000만원 1억원(1억원)
  • 타 금융법 입법례 및 중한 제재 필요성 감안
  • 자료보관의무 부과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자료보관 의무 부과 등의 개정내용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을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회사의 의심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고객 확인, 전신 송금 시 정보제공 등이 있다.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한다.[3]

시사점

법률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이행평가에 대비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정비 및 본점 차원의 대응 강화를 주문해온 국내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단순히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만 보는 점검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이 어떤지, 고액거래나 의심 거래 등을 보고할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지점뿐 아니라 해외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하여도 본점 차원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외국 금융감독 기관과 상호 협력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률은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위험기반(Risk-based)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리스크를 식별 및 분석하여 각종 거래의 위험 수준에 상응 및 비례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률 개정을 통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내 금전적 제재조치가 국제사회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한층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 환경 및 리스크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 및 운영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4]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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