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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 | *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 | ||
* 1971년 4월 서울시 삼청동으로 청사 이전 | * 1971년 4월 서울시 삼청동으로 청사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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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합니다. |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는 것 입니다. | ||
+ | *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
2019년 12월 19일 (목) 17:00 판
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63년 3월 20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상급기관: 대통령
- 원장: 최재형[1]
- 웹사이트 - http://www.bai.go.kr/bai/index.do
연혁
- 1948년 7월 17일 대통령 소속으로 감찰위원회 설치
- 1948년 12월 4일 대통령 소속으로 심계원 설치
- 1955년 2월 7일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원을 설치
- 1955년 3월 7일 대통령 소속으로 사정위원회 설치
- 1960년 7월 1일 감찰원을 감찰위원회로 개편
- 1960년 9월 1일 사정위원회 폐지
-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
- 1971년 4월 서울시 삼청동으로 청사 이전
기능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는 것 입니다.
-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