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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은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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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은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이다.<ref>오대석 기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1&cciNo=1&cnpClsNo=1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f>
  
  

2021년 4월 20일 (화) 15:11 판

개요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은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이다.[1]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삭제 <2018. 4. 25.>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각주

  1. 오대석 기자,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