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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7일 (금) 16:33 판
3차선은 4차선 도로기준으로 왼쪽에서 세 번째 차선이고 지정차로제로 인해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경우에 4차선 도로기준으로 오른쪽 차선 또는 오른쪽 차로라고 불린다. 도로교통법상 3차로가 맞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으로는 3차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지정차선으로 이용된다. 고속도로 외 도로 3차선에서는 2차선과 함께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지정차선이다. 왼쪽 차로에서 속도가 느린 자동차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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