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00번째 줄: | 100번째 줄: | ||
|align=center| | |align=center| |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 ||
−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 +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f> |
|} | |} |
2021년 5월 21일 (금) 17:54 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요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도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6호서식)(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함)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의 제기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납부
-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규제「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
-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 갓길통행금지 위반
과태료 면제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위반행위 및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 중앙선을 침범한 차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 60㎞/h 초과
- 40㎞/h 초과 60㎞/h 이하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 신호·지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60㎞/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1]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