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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步行者)란 도로를 걷는 사람을 말하며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 의자차도 포함된다. 수레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 | '''보행자'''(步行者)란 도로를 걷는 사람을 말하며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 의자차도 포함된다. 수레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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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중 하나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ref>〈[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074 보행자 전용 도로란?]〉, 《서울정보소통광장》</ref> |
2021년 6월 25일 (금) 16:54 판
보행자(步行者)란 도로를 걷는 사람을 말하며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 의자차도 포함된다. 수레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중 하나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1]- ↑ 〈보행자 전용 도로란?〉, 《서울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