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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5일 (수) 11:29 판
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권을 가지고 있다.[1]
개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규정상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되고 그들이 각 부처의 장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각 부처의 장으로 먼저 임명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임명된다.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은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이례적인 존재로 미국식 대통령제는 원래 국무회의 같은 의결기구가 없다. 행정부는 그냥 대통령과 동격이고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명칭도 '비서(Secretary)'를 쓴다. 미국의 장관회의는 국무위원의 모임이지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법률은 의회 소관이고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사실 이는 미국의 건국때 로마의 제도를 본땄기 때문인데 대통령을 집정관으로 두고 상원은 원로원 하원은 민회에서 유래했기때문이다. 당시 일반적인 국가는 국왕이 대신(minister)들을 임명하고 대신을을 움직여서 간접적으로 국정을 봤는데 국왕은 종신직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대신한테 책임을 물어 날리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을 세운 위인들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전권을 행사하는것이 더 낫다는 생각과 minister는 너무 군주정 느낌이 나는 단어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타국의 minister와 거의 같은 일을하지만 secretary라는 단어를 사용하게되었고 이에 따라 장관회의는 그저 대통령이 국사를 볼때 도움을 주고 조율을하는 보좌조직이지 내각(cabinet)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에 프랑스가 공화국이 될때 대통령이 선거직 국왕이라는 인식이 투영되어 관직명과 구조가 왕정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고 국회는 의회제를 시행중이었던 영국을 참고하였다. 이후 프랑스가 유럽식 공화국의 표준이 되었다. 한국은 당장 헌법부터 당시 같은 한자문화권이면서 문화적 유사성이 있던 일본을 많이 참고하였는데 건국 초 내각제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내각제(국무원)에 정•부통령이 존재하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절충했다가 이승만 이후 장면 내각은 일본식 내각제에 따라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 전환하고 부통령을 폐지하고 국무총리를 설치해 정부수반으로 삼았고 박정희 때는 군부인사들이 일본식 내각제·관료제에 익숙하나 대통령제를 원했기 때문에 유럽식 공화국에 가까워진다.
국무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병역사항 신고의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2]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대통령(헌법 제83조)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대통령 고유 업무에 전념케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국정 운영과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정부부처 간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 현역 군인(헌법 제87조 제4항)
국방부장관에 합동참모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 등 현역 4성 장군이 지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후보자일 때에는 현역 신분을 유지하더라도[6]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반드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2]
임명
-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2. 10. 22.].
지위 및 권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위원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 내지 제8조). 특이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하는 각 정부기관의 직제의 공포문에는 행정안전부나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며, 공직선거법과 같이 소관 부서가 행정각부가 아닐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한다. 예외적으로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합참이나 각군본부 같은 국군의 부대나 기관 등의 직제에는 통념대로 국방부장관이 부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사법과 관련된 기관이 소관 부서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부서한다. 그리고 소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신 부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직에 사고나 궐위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장관의 부서란에는 (부재)라고 써넣고 공란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2]
국회의원, 국무위원 차이
- 국회의원: 우리나라 입법부 소속. 즉 국회의 구성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
- 국회의원이 장관직 겸직 가능함
- 국무위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 (대통령이 임명)
-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업무, 국가운영 전반적인 것을 회의, 가가 부처의 현안을 총괄하며 관련 국가 정책을 만드는 역할)
각주
참고자료
- 〈국무위원〉 《위키백과》
- 〈국무위원〉 《나무위키》
- GO MOFA, 〈국회의원, 국무위원 차이는?〉 《티스토리》, 2020-05-0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