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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사기'''(詐欺, fraud)란 사람을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개요 ==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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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목) 13:45 판

사기(詐欺, fraud)란 사람을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처럼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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