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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월) 14:27 판
부도란 대금 결제 일에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수표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는것을 말한다. 이때 지급을 하지 못한 어음을 부도어음, 수표를 부도수표라고 한다.
예를 들면 내년 크리스마스 때 5000만원을 갚기로 한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어음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 대금지급을 요구하게 된다. 대금 지급날에 어음 발행자가 입금을 미리 시켜주지 않으면 은행은 지급할수 없는데 이철 ㅁ어음이 지급제시 된 날에 결제를 하지 못하는것을 1차부도라고 한다. 1차부도 그 다음날까지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다음날도 결제를 위하여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최종부도 처리가 되는데 해당기없은 더 이상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는 개인의 경우 파산, 회사의 경우 도산이나 해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부도가 사실상 해당인이나 해당 회사의 신용도는 이제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종 부도가 나게 되면 부도를 낸 당사자는 각 경제신문 등지에 "당좌거래 정지" 공시에 올라가고 모든 금융거래가 곤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