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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3일 (금) 15:03 판
조세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것이다.
- 조세의 목적은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집중회피, 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정책목적에 있다.
- 조세는 일반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국민이라 함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을 막론하고 개별경제의 주체를 말하는 것인데, 일반국민이란 특정인에 대한 구별이다.
- 조세는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수입이다. 이와 같이 조세는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므로 그 세액이나 세율도 납세자의 의사 여하에는 관계없이 국가가 세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 조세수입은 대체로 화폐형태를 취한다. 화폐경제시대에는 조세가 금납(金納)이며 원칙적으로 물납은 인정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나 실물경제시대에는 현물이나 노동을 수납하였으며 이것도 조세임에는 틀림없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