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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및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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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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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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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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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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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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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3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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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은 원장이 지봉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2019년 10월 18일 (금) 12:10 판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이다. 199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하여 1999년 1월2일에 설립되었다. 2008년2월29일에 개정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설립일: 1999년 1월 2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원장: 윤석헌
  • 웹사이트: <금융감독원>

설립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구성

  • 원장: 1명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부원장보: 9명 이내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감사: 1명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 위원장: 1명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 위원: 30명 이내
위원은 원장이 지봉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