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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7일 (수) 13:17 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이 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특징
활용
각주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사이트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214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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