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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일 (목) 14:28 판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이다.
목차
개요
역사
전자정부 태동기
1967년부터 1970년대 말,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IBM 컴퓨터가 설치되고 당시 슈퍼컴퓨터에 해당하는 대형 컴퓨터인 CDC 3300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전산실에 과학기술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이 컴퓨터들이 정부행정 기계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 전산화가 아닌 수기업무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행정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정보의 입력, 축적된 자료의 일괄처리 등의 단순 계산 업무 위주의 활용이 주였고 1970년대 말부터 충북도청 행정전사화 시범사업 등의 체계적인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이 시기 과학기술처가 전자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한극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한글 라인프린터 개발, 대한민국 최초 원격 터미널 설치 등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전자정부의 핵심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자정부 기반조성 단계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부처 간 중복투자, 표준화 미흡에 따른 정보연계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을 수립하고 2차에 걸쳐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 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여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기초가 되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통관, 기상 등 주요 행정분야 전산화가 실시되었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등이 구축되어 정부기관 내부 업무의 전산화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간 정보연계가 가능해지는 G2G(Government to Government)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 시기에는 총무처에 행정전산화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고, 정보화의 컨트롤 타워로 정보통신부가 출범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 한국전산원과 함께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87년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구축의 기반이 되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1995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한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등이 제정되었다.
전자정부 본격추진 단계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과제 추진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였으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 ‘행정의 생산성 제고’,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선정·추진하며 2001년, 전자정부의 원칙, 행정기관 등의 책무,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행정관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 구축의 기초가 되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 정비’ 등 4대 분야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다수 부처간 연계·통합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투명한 행정, 정보자원관리 혁신을 통한 효율적 행정, 정부 서비스 혁신을 통한 참여행정을 추구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정부 확산 단계
이 시기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이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국민을 위한 G4C(Government for Citizens)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정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민원24’, ‘나라장터’, ‘홈택스’,‘행정정보 공동이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행복e음’ 등이 이 시기에 대부분 구축되었으며 각 기관의 내부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각 시스템의 정보연계,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정부 부처의 경계를 넘는 쌍방향 대국민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인프라 차원에서는 2005년 초고속 국가망 구축이 완료되었고, 2009년 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가 구축되었으며 1999년부터 안전한 전자행정을 위하여 전자인증 및 보안체계가 확대되고, 정보보호 기반이 강화되었다. 각 부처의 전자정부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하드웨어 등 급격히 늘어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3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전자정부 융합 & 스마트 전자정부 단계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에 맞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융합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하는 전자정부 과제 12개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민 스마트폰의 확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AI 등 다양한 신기술의 출현으로 국가적인 현안을 ICT 신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관별로 산재된 기존 수혜성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수혜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위치기반 기술, RFID 센서, 모바일 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자정부 서비스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현장행정, 다양한 모바일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공개·개방하여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자원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으면서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행정한류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ICT 기술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스마트전자정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주
참고자료
- 기자, 〈[주소 제목]〉, 《회사》, 날짜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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