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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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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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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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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이재운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19171856 공인인증 폐지되고 '전자서명평가제' 도입..독일까 득일까]〉, 《이데일리》,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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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기 인증전문가포럼 대표,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8753&page=1&kind=2 제2의 공인인증서 만드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보안뉴스》,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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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https://www.lawmaking.go.kr/mob/ogLmPp/58990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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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지 기자, 〈[https://byline.network/2020/05/20-94/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바이라인네트워크》,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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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일 (화) 09:57 판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는 전자서명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저보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개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저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이유 등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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