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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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가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해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가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해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 | ==폐차 시 확인사항== | + | ==폐차 확인사항== |
− | 등록된 | + | ===폐차 시 확인사항=== |
+ |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 | |||
+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 ||
+ | |||
+ |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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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 ||
+ | |||
+ |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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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 이후 확인사항=== | ||
+ | *'''말소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한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하다.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 ||
+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ㆍ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된다. | ||
+ | |||
+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헙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이 가능하다. | ||
+ |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 ||
+ | |||
+ |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해야한다. | ||
+ | |||
+ | *'''말소등록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는다. | ||
==폐차종류== | ==폐차종류== |
2021년 4월 22일 (목) 14:23 판
폐차는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또는 절단 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 파쇄하는 것으 말한다.
목차
개요
폐차는 파손, 고장, 내구연한 초과등의 이유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차량, 혹은 그 차량을 폐기하는 작업으로 자동차를 압축 파쇄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나 중대한 고장으로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하는 비용이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수리하지 않고 자동차를 포기하게 되며, 그 존재를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을 끝마쳐야 더 이상 자동차 관련 보유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자동차 폐차절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 : 주편의 등록 폐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까운 등록 폐차장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고 폐차접수도 할 수 있다.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자동차 말소등록하기 : 폐차 이후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하다.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가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해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폐차 확인사항
폐차 시 확인사항
-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무단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다.
폐차 이후 확인사항
- 말소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한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하다.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ㆍ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된다.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헙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해야한다.
- 말소등록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는다.
폐차종류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차량의 노후 및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는 경우이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으면 혹시 있더라도 바로 정산 가능한 차량이 일반폐차 진행 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인 폐차방법이기 때문에 서류와 절차가 다른 폐차의 방법보다 간단하다. 일반폐차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명의인 차주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명의인 차주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다. 일반폐차의 가장 간단한 폐차방법이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다.
조기폐차
조기폐차란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폐차제도이다. 디젤차의 경우 조기폐차 기준에 맞으면 고철 값과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폐차제도인 만큼 모든 차량이 가능하지는 않다. 조기폐차의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된 차량, 최종 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매연 저감장치 비 장착 및 LPG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만이 신청 가능하다. 꼭 조기폐차 대상에 적합한 차량인지 확인해야한다. 조기폐차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 때문에 늘 가능하지 않다. 예산소진으로 마감이 되면 언제 또 조기폐차가 가능하게 될지 불투명하므로 조기폐차가 가능한 시점에 재빨리 조기폐차를 해야한다. 조기폐차 대상에 적합하다면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서 폐차신청 하면된다.
압류폐차
압류폐차란 폐차를 하고 싶은데 차량에 압류가 많아 정산이 어려운 경우 폐차를 미리 허용해주고 압류금액은 따로 정산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 가능한 것은 아니다. 차량의 나이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압류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차량말소가 가능하다. 차량이 더 이상 운행 불가능하거나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없는데 압류가 많아 폐차는 못하고 세금과 보험료만 내고 있다면 압류폐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압류폐차 가능한 차량의 조건이 있다. 11년 이상 된 승용차, 10년 이상 된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2년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중, 대형) 이 압류폐차 대상이다. 차량이 압류폐차 대상에 포함되는지 잘 확인하여 신청해야한다.
상속폐차
상속폐차란 사망한 고인이 소유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다.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인의 사망신고 전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일반폐차의 경우와 같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자동차등록증, 가족신분증사본, 고인의 기본 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인 포기각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더더욱 고인의 사망신고 전에 폐차신청 하는 것을 권장한다. 폐차신청이 완료되면 다른 폐차의 경우처럼 차량견인, 폐차말소의 절차로 진행된다.[1]
각주
- ↑ 하나로폐차 - https://www.hanaropecha.com/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