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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Towing)은 당겨질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물체를 함께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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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Towing)은 당겨질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물체를 함께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 견인의 경우 파손 또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개요==
견인은 일반적으로 긴급 [[도로]] 서비스 기사가 제공한다. 차량이 파괴되거나 충돌이 일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 위반, 음주 운전 등의 위반이 일어났을 때에도 견인한다. 보통 대한민국에서의 차량번호는 98,99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는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A%B2%AC%EC%9D%B8%EC%B0%A8 견인차]〉,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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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은 특정 원인으로 인해 [[자동차]]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긴급 [[도로]] 서비스 기사가 제공한다. 차량이 파괴되거나 충돌이 일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 위반, 음주 운전 등의 위반이 일어났을 때에도 견인한다. 보통 대한민국에서의 차량번호는 98,99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는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A%B2%AC%EC%9D%B8%EC%B0%A8 견인차]〉,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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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견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견인 우선 대상 차량은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100m이내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보도, 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차량 등이 해당된다. 견인단속 과정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이 발생하면 증거사진 확보 및 정밀 촬영을 하고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뒤, 견인되어 견인보관소에 입고된다. 전산입력을 하고 견인료와 보험료를 선납하면 차량이 출고가 되고 24시간 내 미출고 시 문자로 통보한다. 반환 절차는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하고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한 뒤, 인수증 제출 및 차량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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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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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A%B2%AC%EC%9D%B8%EC%B0%A8 견인차]〉,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2%AC%EC%9D%B8%EC%B0%A8 견인차]〉,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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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traffic/traffic02/traffic01_02_10.jsp 주·정차위반 견인단속]〉,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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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2일 (목) 17:49 판

견인(Towing)은 당겨질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물체를 함께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 견인의 경우 파손 또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견인은 특정 원인으로 인해 자동차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긴급 도로 서비스 기사가 제공한다. 차량이 파괴되거나 충돌이 일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 위반, 음주 운전 등의 위반이 일어났을 때에도 견인한다. 보통 대한민국에서의 차량번호는 98,99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는다.[1]

종류

보험회사 무료견인

일반견인차 유료견인

주정차위반 견인

주정차위반 견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견인 우선 대상 차량은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100m이내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보도, 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차량 등이 해당된다. 견인단속 과정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이 발생하면 증거사진 확보 및 정밀 촬영을 하고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뒤, 견인되어 견인보관소에 입고된다. 전산입력을 하고 견인료와 보험료를 선납하면 차량이 출고가 되고 24시간 내 미출고 시 문자로 통보한다. 반환 절차는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하고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한 뒤, 인수증 제출 및 차량 반환하면 된다.

견인 비용 및 보관료[2]
2.5톤 미만 2.5톤 이상 ~ 6.5톤 미만 6.5톤 이상 ~ 10톤 미만 10톤 이상
기본요금(편도 5㎞까지) 3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추가요금(매 ㎞증가 시) 1,500원 2,300원 3,800원 5,000원
보관료 2.5톤 미만, 15인승 미만 최초 30분까지 900원, 이후 추가 10분당 400원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 1일 9,500원
2.5톤 이상, 15인승 이상 30분당 1,800원, 이후 추가 10분당 800원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 1일 19,000원

각주

  1. 견인차〉, 《위키백과》
  2. 수원시청, 〈주·정차위반 견인단속〉, 《수원시청》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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