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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버스'''<!--쇼핑 버스-->(Shopping Bus)란 백화점이나 할인점, 대형마트 등에서 버스를 운영하여 영향범위 지역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셔틀버스이다.
 
'''쇼핑버스'''<!--쇼핑 버스-->(Shopping Bus)란 백화점이나 할인점, 대형마트 등에서 버스를 운영하여 영향범위 지역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셔틀버스이다.
 
==개요==
 
==개요==
쇼핑버스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이용객 및 일반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고 백화점의 매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유통업계에서 고객유치와 편리한 쇼핑을 돕기위한 서비스였으며, 집근처에서 바로 유통업계을 잇는 노선으로 금방 환승필요 없이 바로 도착이 가능하며 쇼핑을 하고 많은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때에도 공항 리무진처럼 기사가 짐을 직접 실어서 이동하기도 하였다.<ref> 쿠쿠그대, 〈[http://www.enuri.com/knowcom/detail.jsp?kbno=1654115 예전 백화점 셔틀버스가 사라진 이유]〉, 《쇼핑지식》, 2020-12-26 </ref>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이용객의 증가로 점차 대형유통업계의 경쟁으로 변하여 인근 소형 마켓이나 재래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쇼핑의 목적이 아닌 출퇴근의 목적이나 단순 이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아 지게 되면서 일반 버스와 택시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01년 6월 28일 기준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대형 유통업계측은 서비스의 일종이라며 서비스를 법적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법적규제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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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버스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이용객 및 일반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고 백화점의 매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유통업계에서 고객유치와 편리한 쇼핑을 돕기위한 서비스였으며, 집근처에서 바로 유통업계을 잇는 노선으로 금방 환승필요 없이 바로 도착이 가능하며 쇼핑을 하고 많은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때에도 공항 리무진처럼 기사가 짐을 직접 실어서 이동하기도 하였다.<ref> 쿠쿠그대, 〈[http://www.enuri.com/knowcom/detail.jsp?kbno=1654115 예전 백화점 셔틀버스가 사라진 이유]〉, 《쇼핑지식》, 2020-12-26 </ref>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이용객의 증가로 점차 대형유통업계의 경쟁으로 변하여 인근 소형 마켓이나 재래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쇼핑의 목적이 아닌 출퇴근의 목적이나 단순 이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아 지게 되면서 일반 버스와 택시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01년 6월 28일 기준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대형 유통업계측은 서비스의 일종이라며 서비스를 법적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법적규제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역사==
 
==역사==
1980년 후반에 백화점 문화센터 회원, 백화점의 직원을 수송한다는 명목으로 실상으로 판촉을 위한 고객 수송용으로 활용돼 탑승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시장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이런 셔틀버스의 운행을 영업활동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인근 고객을 빨아들여 지역 소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백화점들의 쇼핑버스 운행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지만 백화점들은 셔틀버스의 운행을 포기 하지 않았다. 또한 쇼핑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호응이 높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 대형 유통업계의 서비스 경쟁으로 인하여 쇼핑버스 운영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당시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할되어 무상운송 자동차 신고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무상쇼핑버스를 별도의 신고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환율 폭등으로 인해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낮 시간대 쇼핑에 나서는 고객들이 자가용보다 셔틀버스를 타기 시작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쇼핑버스의 수요를 막을 순 없었다.<ref> 함승민 기자,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2542 (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10) | 공짜 셔틀버스 금지) 20여년 논란 끝에 2001년 합헌 결정]〉, 《중앙시사매거진》, 2018-08-27 </ref> 1997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쇼핑버스를 막기위히여 한국 백화점협회는 백화점에서 자발적으로 셔틀버스의 감축을 권고하였지만 당시 과열된 경쟁의식과 협회의 영향력의 부재로 인하여 이또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ref> 〈[https://namu.wiki/w/%EC%85%94%ED%8B%80%EB%B2%84%EC%8A%A4 셔틀버스]〉, 《나무위키》 </ref> 백화점의 서비스로 인한 재래시장의 피해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의 증대로 인한 대중교통 사업자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결국 2000년 10월에 국회에서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론을 확산시켜 셔틀버스의 운행재제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 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였다. 시행이 되기도 전에 유통업계가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대형 호텔, 병원도 당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를 특정업체만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2월에 헌법재판이 먼저 진행되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합헌 4명, 4명이 위헌의견을 내었지만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합헌이 되면서 2001년 7월부터 쇼핑버스의 운행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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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후반에 백화점 문화센터 회원, 백화점의 직원을 수송한다는 명목으로 실상으로 판촉을 위한 고객 수송용으로 활용돼 탑승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시장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이런 셔틀버스의 운행을 영업활동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인근 고객을 빨아들여 지역 소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백화점들의 쇼핑버스 운행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지만 백화점들은 셔틀버스의 운행을 포기 하지 않았다. 또한 쇼핑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호응이 높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 대형 유통업계의 서비스 경쟁으로 인하여 쇼핑버스 운영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당시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할되어 무상운송 자동차 신고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무상쇼핑버스를 별도의 신고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환율 폭등으로 인해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낮 시간대 쇼핑에 나서는 고객들이 자가용보다 셔틀버스를 타기 시작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쇼핑버스의 수요를 막을 순 없었다.<ref> 함승민 기자,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2542 (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10) | 공짜 셔틀버스 금지) 20여년 논란 끝에 2001년 합헌 결정]〉, 《중앙시사매거진》, 2018-08-27 </ref> 1997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쇼핑버스를 막기위히여 한국 백화점협회는 백화점에서 자발적으로 셔틀버스의 감축을 권고하였지만 당시 과열된 경쟁의식과 협회의 영향력의 부재로 인하여 이또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ref> 〈[https://namu.wiki/w/%EC%85%94%ED%8B%80%EB%B2%84%EC%8A%A4 셔틀버스]〉, 《나무위키》 </ref> 백화점의 서비스로 인한 재래시장의 피해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의 증대로 인한 대중교통 사업자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결국 2000년 10월에 국회에서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론을 확산시켜 셔틀버스의 운행재제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 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였다. 시행이 되기도 전에 유통업계가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대형 호텔, 병원도 당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를 특정업체만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2월에 헌법재판이 먼저 진행되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합헌 4명, 4명이 위헌의견을 내었지만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합헌이 되면서 2001년 7월부터 쇼핑버스의 운행이 금지되었다.   
 
==문제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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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용''': 쇼핑버스는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이용고객 한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고객을 선별하기엔 마땅히 식별될만한 특징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단순 이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졌다. 이는 엄연히 운수사업법 위반이고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일반인 탑승을 금하였고, 유통업체의 대책으로 쇼핑백의 유무로 고객을 식별하였지만 쇼핑백이 유료로 바뀌어서 개인 가방을 이용하거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도 있었기 때문에 이용고객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또한 그날은 물건을 사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고객이니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점포 인근 일대는 물론 서울 수원 기흥 의왕 군포지역에 24개 노선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이중에서 서울 역삼·도곡동과 송파·잠실지구에 운행하는 2개 노선은 항상 손님으로 넘쳐나 서서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았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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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home/view/1999/04/30211/ 백화점 셔틀버스 공짜손님 '滿員']〉, 《매일경제》, 1999-04-1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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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축소''':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는 대부분 고급버스들을 사용하여 승차감이 더 좋았다. 시트는 물론이고 냉방, 난방, 차내 청결상태가 시내버스에 비해 훨씬 쾌적했다. 소음과 냄새가 적었으며 따로 기사들에게 서비스 정신을 교육하여 운행하는 곳도 있어 서비스정신이 더욱 투철하고 운행시각표를 철저히 지켰다. 기존 버스는 요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차량상태마져 좋지 않았다. 버스의 운행시각표가 따로 없었으며 중간지역을 일일이 정차해서 운행하는 장거리 굴곡노선이 였고, 백화점과 떨어진 위치의 정류장이거나 집에서 정류장이 먼 경우가 있어 골목을 누비며 오는 쇼핑버스와는 달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ref name="금지"> 한우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75085771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4년의 명암]〉, 《정책브리핑》, 날짜 </ref> 별도로 차량 하부에 트렁크 룸을 갖춰 관광버스 타입의 차량이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짐을 직접 실어주고, 내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이 감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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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제''': 접근이 쉬운 할인점은 이용이 많아지고, 반대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할인점은 이용이 적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대형업체는 셔틀버스의 마련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형업체와 재래 시장보다는 비교적 쉬운 편이므로 대형업체간의 경쟁에서 소형업체와 재래시장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통업체간 쇼핑버스의 서비스가 고객을 끌어 모으기위해 다양한 노선과 운행시간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많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려 하였다. 그 때문에 셔틀버스의 낭비가 이루어졌다. 45인승 버스이지만 승객은 대여섯명에 불과하였으며, 한시간에 44대나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분당에서 백화점 등 4개의 유통업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모두 160여대 였고, 기름값 등 유지비용만에도 한해 100억이 넘어갔다. 하지만 업체들은 경쟁 때문에 셔틀버스의 운행을 줄일 수 없었고, 고객들에게 이미 약속된 상태에서 시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낭비되는 버스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쟁과당으로 인하여 분당에서만 1년에 수십억원이 허비되고 있는 것이다.<ref> 박성래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84379 (1달러의 현장) 유통 업체간 고객유치 과당경쟁]〉, 《KBS NEWS》, 1998-03-16 </ref>
 
==현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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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법개정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객을 붙들기 위하여 각종 대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인근 택시회사와 제휴하여,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콜택시 할인권을 지원하거나, 택시비를 아예 현금으로 주는 곳도 생겼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운반 도움을 해주거나 택시 승강장 근처에 간이 휴게소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이용객이 줄었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한다는 기대와 반면 자가용이용이 늘어 오히려 교통혼잡만 더 심해지게 되었다. 즉, 유통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걱정해야하고, 승객들은 자가용이나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백화점을 가야하며, 교통혼잡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늘어나는 부정적인 측면만 들어내게 된것이다.<ref name="금지"/> 불편이 계속되다가 2008년 극심한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쇼핑버스를 일부허용하는 방안을 예고하다가 지역 재래시장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ref> 임소정 기자, 〈[http://asq.kr/ywZtHOf 4월26일 백화점 버스로 퇴근하는 '알뜰한 당신']〉, 《경향신문》, 2019-04-26 </ref> 압구정 현대백화점은 쇼핑버스의 금지가 시작된지 5개월 이후 다시 서울시에 허가를 받고, 운행하였으며 그후로도 강남구의 허가로 셔틀을 운영 중에 있다.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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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5일 (화) 14:49 판

쇼핑버스(Shopping Bus)란 백화점이나 할인점, 대형마트 등에서 버스를 운영하여 영향범위 지역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셔틀버스이다.

개요

쇼핑버스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이용객 및 일반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고 백화점의 매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유통업계에서 고객유치와 편리한 쇼핑을 돕기위한 서비스였으며, 집근처에서 바로 유통업계을 잇는 노선으로 금방 환승필요 없이 바로 도착이 가능하며 쇼핑을 하고 많은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때에도 공항 리무진처럼 기사가 짐을 직접 실어서 이동하기도 하였다.[1]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이용객의 증가로 점차 대형유통업계의 경쟁으로 변하여 인근 소형 마켓이나 재래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쇼핑의 목적이 아닌 출퇴근의 목적이나 단순 이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아 지게 되면서 일반 버스와 택시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01년 6월 28일 기준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대형 유통업계측은 서비스의 일종이라며 서비스를 법적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법적규제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역사

1980년 후반에 백화점 문화센터 회원, 백화점의 직원을 수송한다는 명목으로 실상으로 판촉을 위한 고객 수송용으로 활용돼 탑승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시장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이런 셔틀버스의 운행을 영업활동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인근 고객을 빨아들여 지역 소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백화점들의 쇼핑버스 운행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지만 백화점들은 셔틀버스의 운행을 포기 하지 않았다. 또한 쇼핑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호응이 높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 대형 유통업계의 서비스 경쟁으로 인하여 쇼핑버스 운영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당시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할되어 무상운송 자동차 신고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무상쇼핑버스를 별도의 신고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환율 폭등으로 인해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낮 시간대 쇼핑에 나서는 고객들이 자가용보다 셔틀버스를 타기 시작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쇼핑버스의 수요를 막을 순 없었다.[2] 1997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쇼핑버스를 막기위히여 한국 백화점협회는 백화점에서 자발적으로 셔틀버스의 감축을 권고하였지만 당시 과열된 경쟁의식과 협회의 영향력의 부재로 인하여 이또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3] 백화점의 서비스로 인한 재래시장의 피해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의 증대로 인한 대중교통 사업자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결국 2000년 10월에 국회에서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론을 확산시켜 셔틀버스의 운행재제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 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였다. 시행이 되기도 전에 유통업계가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대형 호텔, 병원도 당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를 특정업체만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2월에 헌법재판이 먼저 진행되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합헌 4명, 4명이 위헌의견을 내었지만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합헌이 되면서 2001년 7월부터 쇼핑버스의 운행이 금지되었다.

문제점

  • 무상 이용: 쇼핑버스는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이용고객 한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고객을 선별하기엔 마땅히 식별될만한 특징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단순 이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졌다. 이는 엄연히 운수사업법 위반이고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일반인 탑승을 금하였고, 유통업체의 대책으로 쇼핑백의 유무로 고객을 식별하였지만 쇼핑백이 유료로 바뀌어서 개인 가방을 이용하거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도 있었기 때문에 이용고객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또한 그날은 물건을 사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고객이니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점포 인근 일대는 물론 서울 수원 기흥 의왕 군포지역에 24개 노선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이중에서 서울 역삼·도곡동과 송파·잠실지구에 운행하는 2개 노선은 항상 손님으로 넘쳐나 서서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았다.[4]
  • 대중교통 이용 축소: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는 대부분 고급버스들을 사용하여 승차감이 더 좋았다. 시트는 물론이고 냉방, 난방, 차내 청결상태가 시내버스에 비해 훨씬 쾌적했다. 소음과 냄새가 적었으며 따로 기사들에게 서비스 정신을 교육하여 운행하는 곳도 있어 서비스정신이 더욱 투철하고 운행시각표를 철저히 지켰다. 기존 버스는 요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차량상태마져 좋지 않았다. 버스의 운행시각표가 따로 없었으며 중간지역을 일일이 정차해서 운행하는 장거리 굴곡노선이 였고, 백화점과 떨어진 위치의 정류장이거나 집에서 정류장이 먼 경우가 있어 골목을 누비며 오는 쇼핑버스와는 달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5] 별도로 차량 하부에 트렁크 룸을 갖춰 관광버스 타입의 차량이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짐을 직접 실어주고, 내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이 감소 되었다.
  • 과당경제: 접근이 쉬운 할인점은 이용이 많아지고, 반대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할인점은 이용이 적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대형업체는 셔틀버스의 마련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형업체와 재래 시장보다는 비교적 쉬운 편이므로 대형업체간의 경쟁에서 소형업체와 재래시장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통업체간 쇼핑버스의 서비스가 고객을 끌어 모으기위해 다양한 노선과 운행시간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많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려 하였다. 그 때문에 셔틀버스의 낭비가 이루어졌다. 45인승 버스이지만 승객은 대여섯명에 불과하였으며, 한시간에 44대나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분당에서 백화점 등 4개의 유통업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모두 160여대 였고, 기름값 등 유지비용만에도 한해 100억이 넘어갔다. 하지만 업체들은 경쟁 때문에 셔틀버스의 운행을 줄일 수 없었고, 고객들에게 이미 약속된 상태에서 시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낭비되는 버스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쟁과당으로 인하여 분당에서만 1년에 수십억원이 허비되고 있는 것이다.[6]

현황

2001년 법개정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객을 붙들기 위하여 각종 대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인근 택시회사와 제휴하여,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콜택시 할인권을 지원하거나, 택시비를 아예 현금으로 주는 곳도 생겼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운반 도움을 해주거나 택시 승강장 근처에 간이 휴게소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이용객이 줄었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한다는 기대와 반면 자가용이용이 늘어 오히려 교통혼잡만 더 심해지게 되었다. 즉, 유통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걱정해야하고, 승객들은 자가용이나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백화점을 가야하며, 교통혼잡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늘어나는 부정적인 측면만 들어내게 된것이다.[5] 불편이 계속되다가 2008년 극심한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쇼핑버스를 일부허용하는 방안을 예고하다가 지역 재래시장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7] 압구정 현대백화점은 쇼핑버스의 금지가 시작된지 5개월 이후 다시 서울시에 허가를 받고, 운행하였으며 그후로도 강남구의 허가로 셔틀을 운영 중에 있다.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

각주

  1. 쿠쿠그대, 〈예전 백화점 셔틀버스가 사라진 이유〉, 《쇼핑지식》, 2020-12-26
  2. 함승민 기자, 〈(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10) | 공짜 셔틀버스 금지) 20여년 논란 끝에 2001년 합헌 결정〉, 《중앙시사매거진》, 2018-08-27
  3. 셔틀버스〉, 《나무위키》
  4. 백화점 셔틀버스 공짜손님 '滿員'〉, 《매일경제》, 1999-04-14
  5. 5.0 5.1 한우진,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4년의 명암〉, 《정책브리핑》, 날짜
  6. 박성래 기자, 〈(1달러의 현장) 유통 업체간 고객유치 과당경쟁〉, 《KBS NEWS》, 1998-03-16
  7. 임소정 기자, 〈4월26일 백화점 버스로 퇴근하는 '알뜰한 당신'〉, 《경향신문》, 2019-04-2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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