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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뜻한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유형으로는 직접개입, 간접개입, 직접규제, 시장에 맡기는 방법,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인 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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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5일 (화) 23:03 판

환경세(環境稅, environmental taxes)는 환경오염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탄소세는 환경세의 일종이다.

경제학에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뜻한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유형으로는 직접개입, 간접개입, 직접규제, 시장에 맡기는 방법,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인 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다.

최초의 국제적인 논의는 OECD의 조사를 계기로 이루어졌는데, 1990~91년의 자료에 근거하여 여러 형태의 명시적·묵시적 부담금과 조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1993년에 발표하였다.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자동차에 대한 수많은 조세들이 조사되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핀란드·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4개 OECD 회원국에서 이행된 탄소세가 다루어졌다. 그밖에 건전지, 플라스틱 쇼핑백, 일회용기 음료수, 살충제, 타이어, 프레온, 할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포함되었다. 또한 소득세제도 내의 일부 환경과 관련된 규정들과 함께 수질오염부과금,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부과금, 소음공해에 대한 조세와 부과금 등도 보고되었다.

환경적 특성에 따라 연료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개념이며,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세나 그 밖의 환경세는 많은 국가들에서 논의되어 온 반면에, 일부 국가만이 지금까지 환경목적에 따라 체계적인 에너지세를 이행해 왔다. 현재는 사실상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의 일부 EU국가 만이 탄소세를 이행하고 있지만 2023년이 되면 EU 전체와 미국 등에서도 도입이 예상된다.

국내에는 환경세가 대기오염 분야의 교통세로 시작해서 2006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8호)으로 개정되어 환경세의 부과가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기 위해 2009년 1월 동법이 폐지(법률 제9346호 시행일 2010.1.1)되었다.

다른 환경 관련 정책으로는 부담금, 보조금, 환경친화기업 지정 등 각종 경제적 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재원은 1995년부터 시행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동 회계에 통합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의 일반회계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나 생산자부담원칙 등과 같은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수단들이 환경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위주이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환경 관련 조세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세 부과의 장단점

환경세가 도입되면서 환경 부담이 많은 품목에 과세되고 환경 친화적인 세금은 면세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보다 환경 친화적 사람들에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원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환경훼손도 줄어들고 있다.

한편으로 환경세 도입은 기업에는 비용으로 작용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개발자금 감소와 고용 정지로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환경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와의 국제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세 성공은 환경과 경제적 균형이 핵심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인간의 노력의 일환이다. 각종 환경세의 도입과 세율 인상은 환경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없는 기술로 전환하기 어려운 산업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탄소배출 없는 사회는 경제와 환경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글로벌 동참 공감대가 확산될 것 이므로 국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한 글로벌 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전반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환경세 도입 현황

환경세는 에너지세와 탄소세 같은 환경 보존 목적으로 부과된다. 세수는 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의 촉진에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 다양한 환경세가 도입되어 있다. 환경 보전에 유익한 각 환경에 대한 환경 영향과 세금 면제 및 세금 감면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우리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동 패턴을 변화시켜 온난화를 방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최근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소위 탄소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중이다. 1990년대에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탄소세가 도입되었고, 2000년대에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및 기타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2012년 인접국인 일본도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다. 일본의 환경세율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으며, 향후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스웨덴 : 스웨덴은 에너지 및 탄소 세 외에도 수질 오염, 원자력 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 세금을 도입했다. 2021년 현재 스웨덴의 탄소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난방 및 운송을 위한 화석 연료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탄소세는 114 유로다. 반면, 재생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친환경 발전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연료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준다. 2007년 스톡홀름은 대기 오염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혼잡세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환경세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덴마크 : 덴마크는 탄소 및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 유해화학 물질 및 기타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카본세, 플라스틱, 종이, 알루미늄 등 모든 용기 및 포장재 사용에 대한 포장세 등 환경세를 도입하여 폐기물을 줄이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다.
  • 프랑스 : 프랑스는 2014년에 탄소세를 도입했다. 가솔린, 석탄 및 경유와 같은 화석 연료 소비량은 과세되지만 바이오 연료는 면세, 제트 연료, 부탄 및 프로판은 면세하고 있다. 징수된 세금은 소득과 법인세를 공제하고, 환경 친화 인프라를 개발하고,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2020년에는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 기여세를 도입했다. 승객 1인당 1.5 유로에서 18유로까지 요금이 부과된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당 탄소세율을 100유로(13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 : 일본은 화석 에너지를 소비하는 자동차 소유 및 소유권을 중심으로 환경세가 부과되었다. 2012년 10월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세를 도입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며 톤당 세금은 289엔이다. 예를 들어, 원유와 석유의 경우 킬로리터당 760엔, 기체 탄화수소의 경우 톤당 780엔, 석탄은 1인당 670엔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에코카, 에너지 절약주택 리노베이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산림환경세, 수원세, 산업폐기물세, 지방탄소세 등 지방 차원 환경세 등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있다.
환경세 수입은 에너지 절약 촉진, 재생 에너지 보급 및 개발과 같은 환경 보존비용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 개발, 에너지 절약 시설 도입, 중소기업 및 공공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목표는 이런 환경세를 도입하고 환경보전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제로로 줄이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부과를 추진하는 산림환경세가 이목을 끈다. 산림환경세의 세수는 인공숲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숲 은행'의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고, 산림지도자를 육성하고, 목재의 사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사용된다. 지금까지 도달하지 않은 산악 마을 지역의 산림 개발과 산림의 발전 및 산악마을 활성화를 위한 과세다.
산림환경세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로 징수했는데, 그 이름은 달랐다. 2024년부터는 특정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연간 1000엔의 국세로 부과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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