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일 (금) 10:15 판
출장소(出張所)는 본청과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본청의 직할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요
관공서나 기업체 따위에서 본사나 본점 이외의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뜻한다. 원불교 초기교단에서는 정식 지부(교당)의 설립 전 단계를 출장소라 하고 교화의 장으로 요건을 갖추면 지부(支部)라 했다. 해방 뒤에는 교무가 때때로 출장하여 법회 보는 곳을 선교소,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교당을 지소(支所)라 했다. 광복 후 전재동포 구호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총부의 연락처로서 서울출장소를 두었던 적이 있었다. 현재 영산성지에 영산출장소를 두었다.[1] 출장소는 광역시·도청, 시·군·구청, 행정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본청의 역할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부 기관에서도 그 기관의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지방의 하부기관에 대해 출장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2] 그 밖에 특별지방행정기관에도 출장소를 두는 예가 많이 있다. 지방고용노동청 출장소,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등 민간기업들도 출장소를 둔다. 은행은 지점보다 규모가 작은 점포를 출장소라고 하며, 보통 시/군/구청이나 대학교, 병원, 법원 내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다.[3]
경찰 및 소방
2000년대 초반까지 치안센터와 119지역대를 출장소로 불렀다. 해양경찰청은 아직도 해경파출소의 하위 개념으로 출장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2018년 조현배 해경청장의 지시에 의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행정상으론 존재했지만 인원 및 장비를 모두 반출하고 건물은 폐쇄) 2021년 기준 다시 부활하였다.[3]
외교부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분관 및 출장소)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분관·출장소의 구분)에 따르면 분관과 출장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이를 분관으로 한다.
-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이를 출장소로 한다.
- 공사관, 대사관 등의 외교공관 외에도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출장소가 있다. 출장소가 없다면 알래스카 교민들은 외교 업무를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으로 가야 한다. 설치할 필요성은 있는 지역이지만 그 곳에 상주할 대사나 영사 같은 고위직 외교관의 수가 부족할 때 대사관이나 영사관 대신 대사관 분관이나 출장소를 설치한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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