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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7일 (화) 17:34 판
지입제는 화물차를 보유한 차주가 차량의 명의를 운송업체에 등록하는 대신, 운송업체의 화물번호판을 달고 화물 운송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지입차는 기사가 트럭을 구입한 후, 회사를 통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여 트럭에 번호판을 장착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기사가 트럭 운전에 필요한 번호판을 회사로부터 임대하는 이색적인 방법이 등장한 이유는 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5톤 이상의 일반화물운송업에 대해서는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최소 20대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영업용 번호판의 발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차량 구입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회사와 화물운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기사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며 지입의 형태로 지입차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사가 트럭을 구매한 다음 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지입하여 운행하는 것이다. 끊기지 않는 일감이 주어지는 대형 화주를 가진 회사나 그런 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기사는 수익이 보장되므로 퇴사한 기사의 영업용 번호판에 권리금을 붙여서 신입 기사에게 다시 판매하기도 한다. 일반화물운송업은 적재중량이 가장 높아서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중심으로 지입제가 확산되었다.[1]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차량을 1대만 소유하고 있어도 운송업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미 장기간 지입을 중심으로 트럭 시장이 형성되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지입제로 인해 회사는 본인 소유의 영업용 번호판을 기사에게 지입해준 다음 지입료만을 수익으로 삼는 부작용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회사 소유의 차량 대수는 1대당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소운송 물량을 운송해야 하는 최소운송 의무제를 도입하여 단순 지입료만 수취하는 회사를 규제하고 있다. 지입제의 확산은 기사가 회사로부터 일감을 배정받고 감독받는 노동자의 성격과 기사 소유의 트럭을 통해 영업하여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띠도록 만들었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나 운송업의 특성상 노동자의 성격도 일부분 존재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용어로 지칭된다.[2]
특징
지입제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장점의 경우 지입차주는 운송업체의 주문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물량을 확보하고, 직접 세금계산서를 끊으면서 일한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입차주는 운송업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영차량과 비교할 때 자율성이 높다. 한편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송업체는 차주와 화주 사이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차주 대신 문제를 조율하거나 세무대행을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입제에는 단점도 있다. 차주와 운송업체는 개별적으로 지입 계약을 맺는데, 이때 계약서 내용은 지입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일부 악덕 업체는 자세히 봐야만 보일 정도의 작은 글씨로 차주에게 불리한 항목을 계약서에 집어넣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업체와 차주의 관계는 흔히 갑과 을의 관계로 여겨진다. 운송업체가 차주와 계약을 맺을 때 차주로부터 받는 소개비와 권리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입업체는 소개비와 권리비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몇몇 운송업체는 차량의 명의가 회사 앞으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기도 한다. 지입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지입전문업체다. 지입전문업체란 실제 운송기능을 하지 않고 단지 중개자의 역할만은 하는 회사, 즉 물량을 확보해 매출을 올리지 않고 지입료 수입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입업체에 운송 기능을 강제하기 위해 2013년에는 최소운송기준이 생기기도 했다. 차주와 화주를 연결해 물량을 확보하는 운송업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입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는 기업 매출의 최소 20%를 자체 물량을 확보하여 운송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지입업체의 반발도 있었다. 물량을 확보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지입업체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이다. 실제로 우량 화주가 특정 운송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면 이들과 연관 없는 업체는 자연히 물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지입제의 문제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도 연관돼 있는 것이다.[3]
규정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는 지입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40조(경영의 위탁)에서 지입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5]
영향
대한민국에서는 화물운송법 개정안에 경영의 위탁이라는 개념이 추가되고, 2011년 차주가 차량의 명의를 운송업체에 등록하는 것을 현물출자로 보는 법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지입제가 완전 합법화되었다. 전 세계에서 지입제가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입제는 60년대에 일본에서 시행되던 제도인데, 일부를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입제가 만연하지 않은 반면 한국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지입제가 고착화됐다. 이후 일본은 업적으로 화물차의 지입제를 불가능하게 금지하였으며, 직영 차량을 운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외부 사업자에 물량을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6]
각주
- ↑ 화물선생, 〈화물 운송 기사님들은 직장인일까?〉, 《네이버 블로그》, 2021-02-23
- ↑ 〈화물차 기사〉, 《나무위키》
- ↑ 김정현 기자, 〈화물운송시장 ‘적폐청산’, 대타협 가능한가〉, 《씨엘오》, 2017-08-10
- ↑ 〈뿌리깊은 화물운송사업의 지입제, '필요악'인가〉, 《상용차신문》, 2020-01-21
- ↑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54호, 2021. 4. 13.,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복요한 기자, 〈(카드뉴스) 화물 운송 직영 vs 지입 ... '일본은 직영 대세'〉, 《컨슈머와이드》, 2020-11-02
참고자료
- 〈화물차 기사〉, 《나무위키》
-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54호, 2021. 4. 13.,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김정현 기자, 〈화물운송시장 ‘적폐청산’, 대타협 가능한가〉, 《씨엘오》, 2017-08-10
- 〈뿌리깊은 화물운송사업의 지입제, '필요악'인가〉, 《상용차신문》, 2020-01-21
- 복요한 기자, 〈(카드뉴스) 화물 운송 직영 vs 지입 ... '일본은 직영 대세'〉, 《컨슈머와이드》, 2020-11-02<
- 화물선생, 〈화물 운송 기사님들은 직장인일까?〉, 《네이버 블로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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