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개표'''(開票, ballot counting)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점검·계산하여 그 효력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개...)
 
14번째 줄: 14번째 줄: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구‧시‧군선관위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관리한다.  
+
*구‧시‧군선관위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관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한다.
+
*구‧시‧군선관위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한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 투표함 및 관내 사전 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인수과정, 개표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 투표함 및 관내 사전 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인수과정, 개표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 국민도 구‧시‧군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 국민도 구‧시‧군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구‧시‧군선관위에서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구‧시‧군선관위에서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언론사 취재‧보도요원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촬영‧취재‧보도할 수 있다.  
+
*언론사 취재‧보도요원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촬영‧취재‧보도할 수 있다.  
  
#개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의료‧소방‧전기 등 관련 협조요원이 개표소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한다.  
+
*개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의료‧소방‧전기 등 관련 협조요원이 개표소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한다.  
  
#개표소 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여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이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개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개표소 내에 출입할 수 있다.<ref name="개표일반">〈[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00&bcIdx=1515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f>  
+
*개표소 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여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이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개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개표소 내에 출입할 수 있다.<ref name="개표일반">〈[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00&bcIdx=1515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f>  
  
 
==개표진행==
 
==개표진행==

2022년 7월 11일 (월) 17:09 판

개표(開票, ballot counting)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점검·계산하여 그 효력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개요

선거,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점검, 계산하여 그 결과 및 효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등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담당하고 있다.

개표방법

대한민국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전부를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하는 집중개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개표방식은 개표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유·무효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방식으로 진행한다.

개표소

개표소 설치

구‧시‧군선관위는 선거의 수, 선거인 수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개표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 등 넓은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한다. 통상 구‧시‧군선관위는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하지만, 개표사무 수행에 필요한 넓은 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구‧시‧군선관위 여건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출입 가능 인원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 구‧시‧군선관위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관리한다.
  • 구‧시‧군선관위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한다.
  •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 투표함 및 관내 사전 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인수과정, 개표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 국민도 구‧시‧군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구‧시‧군선관위에서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언론사 취재‧보도요원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촬영‧취재‧보도할 수 있다.
  • 개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의료‧소방‧전기 등 관련 협조요원이 개표소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한다.
  • 개표소 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여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이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개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개표소 내에 출입할 수 있다.[1]

개표진행

개표 진행 흐름도
 

투표함 등 접수부

  • 투표함 등 접수부에서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가지고 온 투표함‧투표록‧잔여투표용지 등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 접수한 투표함은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 쌓아두고,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 관계 서류는 선거 가방 등에 다시 넣어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개함부

  • 개함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개함상 위에 쏟은 후 개함상 전체에 펼친다.
  •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하여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구니 등 운반용기에 선거별로 담아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한다.

우편투표 전담부

  • 우편투표전담부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관외사전투표, 재외투표, 거소‧선상투표의 회송용봉투를 개봉기로 개봉하고, 봉투안의 투표지를 꺼내 선거‧선거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거나 우편투표 전담부에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 투표지를 꺼낸 빈 회송용봉투는 별도 상자 등에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한다.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는 개함부에서 정리한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한다.
  • 투표지 분류가 완료되면 분류된 결과를 기록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분류된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인계한다.
투표지분류기 구성
 

심사‧집계부

  •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 계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 투표지에 대한 심사‧집계가 끝나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개표상황표 확인석으로 인계한다.
심사계수기 구성
 

개표상황표 확인석

  •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는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수의 합계오류‧서명 누락 등 작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된 개표상황표는 투표지와 함께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다.

위원검열석

  • 위원검열석에서는 구‧시‧군선관위 위원이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 위원 서명칸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한다.
  • 위원검열을 마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에게 인계한다.

개표결과 공표‧보고‧공개

  •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 개표결과 공표 후 보고담당자가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결과를 보고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표결과가 공개되며, 동일한 자료가 각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 보고가 완료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개표참관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한다.

정리부

  • 정리부에서는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보관봉투 또는 보관상자 등에 넣어 봉함하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합니다.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 빈 회송용봉투, 투표관계서류 등을 구‧ 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2]

개표율 집계 방법

투표 총 수 대비 실제 개표된 표 수 개표율

잠정적으로 집계된 전체 투표 수가 10,000표일 경우, 개표 진행에 따라 실제 개표된 표 수를 계산해서 전체 투표수와 비교하여 개표율을 올린다. 1,000표 개표하면 10%, 2,000표 개표하면 20% 이런 식. 나중에 100% 다 개표되었을 때 잠정 투표수와 실제 투표수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표 완료 시 모수를 살짝 조정해서 끝낸다. 한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투표함 개수비교법

특정 선거구에 있는 투표함 수를 먼저 정한다. 그리고 그 투표함 개수를 세어놓고, 개표할 때 개표 완료된 투표함 개수를 세어서 전체 투표함 개수대비 개표 완료된 투표함을 가리는 방법이다. 미국, 대만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장점: 개표율 계산이 간편하다
단점: 개표율 진행을 해도 실제로 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른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볼 수 있듯 개표 완료된 이후에도 우편투표가 늦게 도착한다거나, 조기 투표(사전투표)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 여부가 불명확한 사람들의 투표(잠정투표)를 별 도로 남겨놓기 때문에 개표율 100%가 개표 100%가 안 되고 계속 조금씩 투표수가 변동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3]

사전투표 개표

선거전용통신망 구성도
 [4]

각주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3]〉, 《나무위키》
  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