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Jinshi2068 (토론 | 기여) (새 문서: '''용의자'''(容疑者)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개요== * '''용의자'''는 내사 단계일 때를 가리킨다. 혐의를 받고...) |
(차이 없음)
|
2022년 8월 25일 (목) 11:31 판
용의자(容疑者)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개요
- 용의자는 내사 단계일 때를 가리킨다. 혐의를 받고 있되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면 그 때부터 수사를 받는 입장인 피의자가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 사실이 명확해보여도 무죄로 추정한다. 수사 후 검사가 기소하면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범죄자 또는 수감자로 신분이 바뀐다. 또한 용의자 본인이 한 것이 확실한 사건일 때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용의자라고 한다.[1]
- 용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 옹호나 장차 소송 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2]
- 용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협의가 뚜렷하지가 않지만 의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입건되지 않고 주로 내사 단계에 있을 때 용의자로 분류한다. 용의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혐의가 없어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게 된다. 즉 용의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범인의 단계별 비교
-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내사 단계에서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피의자(被疑者)는 정식으로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사람이다.[3]
-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한다.
- 재판 결과 형벌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면 피고인은 수형자가 된다.
-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 범죄자 순서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이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피고인 단계까지 지켜진다.
출입국관리규정 중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신문)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용의자가 한 진술은 조서(조서)에 적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용의자의 진술 중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가 있으면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기사
- 대선 직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특혜 개발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만들어 다수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추천수를 조작한 용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022년 8월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용의자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대선 직전인 3월 7일 새벽 컴퓨터 등을 이용한 조작으로 월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MLB파크(엠팍)에서 특정 게시물의 추천수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4]
- 경기 수원시 권선동의 6,0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다수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괴낙서는 지난달부터 단지 내 구조물에 그려지기 시작해 최근까지도 새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동선 추적에 나섰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수원 아이파크시티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재물손괴 신고를 여러 건 접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22년 8월 24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모자를 쓴 남성이 낙서한 뒤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을 확인하고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가 어느 정도 특정된 만큼 용의자 행적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5]
동영상
각주
- ↑ 〈용의자〉, 《나무위키》
- ↑ 〈피의자〉, 《위키백과》
- ↑ 〈피의자〉, 《나무위키》
- ↑ 구진욱 김정현 기자, 〈"尹, 대장동 특혜 연루" 게시물 올리고 추천 수 조작한 용의자 송치〉, 《뉴스1》, 2022-08-24
- ↑ 권상은 김명진 기자, 〈단지 곳곳 의문의 낙서가... 수원 아파트 주민들 “범죄 관련 아니냐” 불안감〉, 《조선일보》, 2022-08-24
참고자료
- 〈피의자〉, 《나무위키》
- 〈용의자〉, 《나무위키》
- 〈피의자〉, 《위키백과》
- 구진욱 김정현 기자, 〈"尹, 대장동 특혜 연루" 게시물 올리고 추천 수 조작한 용의자 송치〉, 《뉴스1》, 2022-08-24
- 권상은 김명진 기자, 〈단지 곳곳 의문의 낙서가... 수원 아파트 주민들 “범죄 관련 아니냐” 불안감〉, 《조선일보》, 2022-08-24
- 진유한 기자,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10대 검거〉, 《제주일보》, 2022-06-02
- 장혜진 기자, 〈'엽기토끼 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공개… "눈썹 짙고, 눈 화장했다"〉, 《부산일보》, 2019-12-22
- 최종호 기자, 〈화성사건 당시 수배전단에 '왼손 문신'…이번 용의자는?〉, 《연합뉴스》, 2019-09-22
- 법률사무소 해온, 〈용의자와 가해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이버블로그》, 2018-06-29
- 정책공감, 〈용의자? 피의자? 범인은 왜 이름이 많을까?〉, 《네이버블로그》, 2011-08-22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