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수리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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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수리비'는 이 법 조항에 기반을 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전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 '미수선 수리비'는 이 법 조항에 기반을 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전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 ||
− | 이 '미수선 수리비'는 당연하게도 온갖 [[보험사기]]의 온상이 돼 왔다. '보험금 수령액을 모두 수리비에 쓰라'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 + | 이 '미수선 수리비'는 당연하게도 온갖 [[보험사기]]의 온상이 돼 왔다. '보험금 수령액을 모두 수리비에 쓰라'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의사고]]뿐 아니라, [[수리비]]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또 [[사고 (사건)|사고]]가 나면 다시 수리비를 청구하는 '[[이중청구]]'도 횡행했다. |
− | 보험업계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6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 | + | 보험업계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6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자기차량손해(자차)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던 것을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반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만 수리비 지급'으로 개정했다. |
− | 하지만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 + | 하지만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쌍방과실]]일 때 기존처럼 미수선 수리비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민법 조항 때문이다. 손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금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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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3일 (화) 21:57 판
미수선 수리비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용이나 부품교체 비용을 추정하여 차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명목상의 수리비용이다.
개요
민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미수선 수리비'는 이 법 조항에 기반을 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전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 '미수선 수리비'는 당연하게도 온갖 보험사기의 온상이 돼 왔다. '보험금 수령액을 모두 수리비에 쓰라'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의사고뿐 아니라, 수리비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또 사고가 나면 다시 수리비를 청구하는 '이중청구'도 횡행했다.
보험업계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6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자기차량손해(자차)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던 것을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반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만 수리비 지급'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쌍방과실일 때 기존처럼 미수선 수리비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민법 조항 때문이다. 손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금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보험사기 3박자
- 고급 중고차 → 수리비 견적이 비싸다
- 진로변경 차량 → 상대방의 과실이 높다
- 미수선 수리비 → 현금으로 수리비를 보상받는다
미수선 수리비를 이용한 보험 사기의 해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보험사기의 3박자를 갖췄다면, 견적비를 부풀려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본인의 과실을 두려워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뿐 아니라,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금감원 콜센터 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보험 사기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1]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왜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미수선 수리비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복잡한 보상 절차를 번거로워하는 피보험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보통은 금액도 적고 조기합의를 통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 소비자도 선호하고, 악용될 소지도 크지 않다. 문제는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는 사고에서도 차주가 요청하면, 보험사가 협상력을 발휘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수선수리비 악용 사례는 고가의 수입차 수리비에서 발생한다.
미수선 수리비 기준
- 보상금액=차량 수리 비용+교통비+차량 감가 상각 비용
- 차량 감가 상각비용 :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이 신차 금액의 20% 초과할 때 지급해 주는 보상금액을 뜻한다.
- 교통비 : 렌트비용과 교통비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렌터카의 경우 금액의 30%를 인정한다.
외제차 미수선 수리비
외제차의 경우 국산차에 비해 평균 수리 기간이 길고 수리비는 평균 2.9배 높다. 그러나 이 같은 수리비용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비 공장마다 수리비 견적차가 크다. 사실상 각종 보험사기 및 보험금 누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최근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보험 사기 행각이 늘어나는 데다 외산차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외제차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미수선 수리비와 대차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 국산차 보다 평균 2배 이상 긴 수리 기간에 따라 과도하게 지급됐던 렌트비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수리지연, 부품 지연 기간도 수리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원칙에 따라 노후화된 외제차라도 신형 차량으로 대차하는 등 렌트가격을 대여사업자가 결정토록 하고 있어 이를 보험사기에 악용하거나 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에 연루된 외제차 사고의 경우 자차사고 보험금 대비 미수선수리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43.1%로 평균 비율인 8.8%의 약 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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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된 개정 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이 동종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됐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메르세데스-벤츠 E200 차량 사고 시 피해 운전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cc)과 연식의 현대차 쏘나타나 기아차 K5 등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또, 운행연한(대형 6년, 승용차 8년) 초과로 연식이 비슷한 렌트카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동급 모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그 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3]
2016년 7월에는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를 입었을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도록 약관이 개정되기도 했다.
동영상
각주
- ↑ 김수연 기자, 〈‘미수선 수리비’가 뭐길래?…경찰 신고가 해법〉, 《KBS뉴스》, 2017-06-25
- ↑ 김미리내 기자, 〈보험사기 온상 ‘미수선수리비’ 누수 막는다〉, 《대한금융신문》, 2015-08-02
- ↑ 유상석 기자, 〈車보험 표준약관 변경 "수입차 사고나면 국산 렌터카 타세요"〉, 《BBS뉴스》, 2016-03-21
참고자료
- 김수연 기자, 〈‘미수선 수리비’가 뭐길래?…경찰 신고가 해법〉, 《KBS뉴스》, 2017-06-25
- 김미리내 기자, 〈보험사기 온상 ‘미수선수리비’ 누수 막는다〉, 《대한금융신문》, 2015-08-02
- 유상석 기자, 〈車보험 표준약관 변경 "수입차 사고나면 국산 렌터카 타세요"〉, 《BBS뉴스》, 2016-03-2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