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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 ==
 
== 중증질환 ==
중증질환(重症疾患)은 [[증상]]이 아주 위중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암(악성신생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등을 이른다. 한편 중증질환은 만성질환과도 관련있다.<ref>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C%A6%9D%EC%A7%88%ED%99%98 중증질환]〉, 《위키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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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重症疾患)은 [[증상]]이 아주 위중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암(악성신생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등을 이른다. 한편 중증질환은 만성질환과도 관련있다.<ref>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C%A6%9D%EC%A7%88%ED%99%98 중증질환]〉, 《위키백과》 </ref>
  
 
;4대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한다. 4대 중증질환은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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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은 [[]],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한다. 4대 중증질환은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다.
  
 
정부는 2012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조사결과 전체 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필수적 의료는 치료효과, 사회적 수요 등을고려하여 건강보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3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환자의 평균 의료비부담(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비급여부담)을 현행보다 40%이상 감소시키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를 넘도록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2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조사결과 전체 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필수적 의료는 치료효과, 사회적 수요 등을고려하여 건강보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3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환자의 평균 의료비부담(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비급여부담)을 현행보다 40%이상 감소시키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를 넘도록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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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근무력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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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근무력증(重症筋無力症), 중증근육무력증(重症筋肉無力症)은 변동이 있는 [[근육]] 저하와 피로를 유발하는 신경근육질환이다.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6~10명으로, 여성에게 잘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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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근무력증]](重症筋無力症), 중증근육무력증(重症筋肉無力症)은 변동이 있는 [[근육]] 저하와 피로를 유발하는 신경근육질환이다.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6~10명으로, 여성에게 잘 발생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움직이면 쉽게 피로하지만 쉬면 회복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점점 약해진다.
 
중증근무력증은 움직이면 쉽게 피로하지만 쉬면 회복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점점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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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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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중증은 의식이 명료하며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호흡곤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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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중증은 의식이 명료하며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호흡곤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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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4일 (토) 10:50 판

4대 중증질환

중증(重症)이란 아주 위중한 증세를 말한다.[1] 중증질환이라고 한다. 중증의 반대말은 경증이다.

중증질환

중증질환(重症疾患)은 증상이 아주 위중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암(악성신생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등을 이른다. 한편 중증질환은 만성질환과도 관련있다.[2]

4대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은 ,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한다. 4대 중증질환은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다.

정부는 2012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조사결과 전체 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필수적 의료는 치료효과, 사회적 수요 등을고려하여 건강보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3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환자의 평균 의료비부담(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비급여부담)을 현행보다 40%이상 감소시키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를 넘도록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약품비는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4대 중증질환의 총 청구금액은 5조 2019억원으로 2016년 3조 6432억원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입원의 청구금액이 1억 4118억원, 외래 청구금액이 3억 7900억원이었다.

청구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며 2016년 1845만건에서 지난해에는 2289만건으로 증가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질환의 청구금액이 2조 7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이 2조 294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청구금액은 각각 699억 3000만원, 564억 7400만원이었다. 다만 청구건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이 1358만건으로 암질환(911만건)보다 더 많았다.[3]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重症筋無力症), 중증근육무력증(重症筋肉無力症)은 변동이 있는 근육 저하와 피로를 유발하는 신경근육질환이다.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6~10명으로, 여성에게 잘 발생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움직이면 쉽게 피로하지만 쉬면 회복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점점 약해진다.

중증 근무력증의 가장 흔한 초기증상은 안검하수와 가벼운 안구 운동 장애이다. 환자는 복시를 호소하거나 손가락으로 자주 눈꺼풀을 밀어 올리는 행위를 한다. 이 밖에도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음식을 삼킬 때 잘 넘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고, 얼굴 근육이 약화하며 피로함을 쉽게 호소한다. 심하게는 전신의 골격근이 침범당하여 팔다리의 힘이 빠지면서 잘 넘어지는 근력 저하가 나타난다. 호흡곤란, 호흡근 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증상이 발현되기도 한다.

중증 근무력증에서 나타나는 근력 약화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이 많다. 증상이 가볍거나 근무력이 일부 근육에만 국한되면 다른 질환으로 오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증 근무력증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한 병력과 정확한 진찰이다. 중증 근무력증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병력은 다른 증상 없이 근력 약화만 나타나면서도 근력 약화가 일정하지 않고 기복을 보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증상이 없거나 가볍다가 오후가 되면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잠을 자거나 푹 쉬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된다. 중증 근무력증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물건이 둘로 보이는 복시와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이다. 이 밖에도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력 약화의 부위는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근력 약화와 피로함의 증상을 혼동한다. 둘의 의미는 다르므로, 실제 근력이 약화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찰 과정에서는 일정 운동을 반복하거나 지속할 때 근력이 점차 약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흔히 시행하는 진찰은 위로 계속 쳐다보게 하는 것이다. 1분 이내에 눈꺼풀이 떨어지면서 복시가 나타나면 중증 근무력증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병력이나 진찰을 통해 중증 근무력증이 의심된다면, 항콜린에스테라제 약물 투여 검사, 아세틸콜린수용체에 대한 혈청 항체의 측정,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한다.

중증 근무력증의 치료 방법에는 약물 요법(항콜린에스테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기타 면역 억제제), 흉선 절제술, 방사선 조사, 혈장 교환술 등이 있다.

과거에는 중증 근무력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가 많았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 약물이 개발되면서 현재 환자 대부분은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 근무력증은 전신적인 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부 환자는 스테로이드 및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하므로 치료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구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증은 의식이 명료하며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호흡곤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3월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을 공개하고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내용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는 환자관리반을 운영해야 하며, 환자관리반은 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확진자는 앞으로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으로 구분하고, 무증상과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은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위중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게 된다.

무증상은 ▲의식 명료 ▲50세 미만 ▲기저질환 없음 ▲비흡연자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등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증은 의식이 명료하며 ▲50세 미만 ▲기저질환 1개 이상 ▲해열제 복용해 38도 이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은 의식이 명료하며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호흡곤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중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를 뜻한다.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의 입소한 경우는 모든 기준이 한단계 상승하며,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이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이 가능하다.[4]

동영상

각주

  1. 중증〉, 《네이버 국어사전》
  2. 중증질환〉, 《위키백과》
  3. 김나현 기자, 〈매년 증가하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약품비, 작년에는 5조 넘어〉, 《메디칼업저버》, 2021-07-12
  4. 곽성순 기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경증환자 어떻게 구분할까?〉, 《청년의사》, 2020-03-0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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