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2일 (수) 17:00 판
원매자(願買者)는 사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 원매자(願賣者)는 팔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례
판시사항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직접 경락까지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매를 취하하였다. 또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금융기관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채무자와 원매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채권 회수의 조건으로 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웠다. 원매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금원은 원매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동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조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이다.
판결요지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직접 경락까지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매를 취하하였다. 또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채무자와 원매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채권회수의 조건으로 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와 원매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매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매자가 입금하는 돈을 보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말이 오고 갔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해제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매매대금을 원매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원매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매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금원은 원매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동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조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이다.[1]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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