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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할 수 없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한다.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또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뀐다. 한편,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그대로 명의가 변경된다. 다만,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6147&cid=43667&categoryId=4366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시사상식사전》</ref><ref name="시사상식사전"></ref>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할 수 없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한다.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또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뀐다. 한편,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그대로 명의가 변경된다. 다만,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6147&cid=43667&categoryId=4366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시사상식사전》</ref><ref name="시사상식사전"></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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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약통장 가입 == |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 사람이 딱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 ||
+ | * '''준비물''' : 대한민국 사는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 ||
+ | * '''매월 통장에 넣어야 하는 액수''' : 매월 2만~ 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지만,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자유 적립할 수 있다. | ||
+ | * '''청약통장 납입 기간''' : 당첨되는 순간, 그러니까 입주자 선정 때까지이다. 당첨되었다면 설령 계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다. | ||
+ | * '''금리''' : 가입 기간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3%, 1년~2년 미만 연 1.8%, 2년 이상 연 2.1%이다.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에 따라 금리가 바뀔 수 있는데, 2022년 11월부터 금리가 올랐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많게는 연 5% 수준까지 오르다 보니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올린 것이며 청약 저축 금리가 오른 건 지난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의 일이다. | ||
+ | * '''소득공제 혜택'''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부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96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 정산할 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ref>경제전파사, 〈[https://blog.toss.im/article/housing100 청약통장,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토스피드》, 2022-12-08</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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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608&cid=43667&categoryId=43667 청약부금]〉, 《시사상식사전》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608&cid=43667&categoryId=43667 청약부금]〉, 《시사상식사전》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6147&cid=43667&categoryId=4366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시사상식사전》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6147&cid=43667&categoryId=4366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시사상식사전》 | ||
+ | * 경제전파사, 〈[https://blog.toss.im/article/housing100 청약통장,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토스피드》, 2022-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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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 (금) 17:55 기준 최신판
청약통장(請約通帳)은 청약 예금 통장, 청약 저축 통장, 청약 부금 통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만기일을 채우면 주택청약 우선권을 받는다.
목차
개요[편집]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돼 있다.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이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이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됐다. 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1][2]
청약통장의 종류[편집]
청약저축[편집]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의 하나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됐으며, 이후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청약통장 중 하나로, 전용 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 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한편,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됐다.[3][1]
청약예금[편집]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이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의 하나로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이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이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가입대상은 예전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1가구 1계좌만 가능했으나 2000년 3월부터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다. 한편,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이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됐다.[4][1]
청약부금[편집]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이다.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이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됐다.[5][1]
주택청약종합저축[편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이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만 원~50만 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을 지정하며,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편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19세~29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이는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2018년 7월 31일 출시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 원 이하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1월 2일부터는 연령 등 가입 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한 방안이 시행되었다. 자세히 말해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 2019년 1월 2일부터)으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만 19세~29세의 가입 가능 연령이 이에 맞춰 확대됐다. 정부는 당초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납입방식은 1500만 원까지 자유 납입하고 월 2만 원~50만 원 등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10년 이내 3.3%가 적용된다.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처럼 1.8%가 적용된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 원 이하이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증빙: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 확인 각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할 수 없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한다.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또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뀐다. 한편,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그대로 명의가 변경된다. 다만,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6][1]
청약통장 가입[편집]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 사람이 딱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 준비물 : 대한민국 사는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 매월 통장에 넣어야 하는 액수 : 매월 2만~ 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지만,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자유 적립할 수 있다.
- 청약통장 납입 기간 : 당첨되는 순간, 그러니까 입주자 선정 때까지이다. 당첨되었다면 설령 계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다.
- 금리 : 가입 기간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3%, 1년~2년 미만 연 1.8%, 2년 이상 연 2.1%이다.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에 따라 금리가 바뀔 수 있는데, 2022년 11월부터 금리가 올랐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많게는 연 5% 수준까지 오르다 보니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올린 것이며 청약 저축 금리가 오른 건 지난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의 일이다.
- 소득공제 혜택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부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96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 정산할 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청약통장〉, 《네이버 국어사전》
- 〈청약통장〉, 《시사상식사전》
- 〈청약통장1순위〉, 《한경 경제용어사전》
- 〈청약저축〉, 《시사상식사전》
- 〈청약예금〉, 《시사상식사전》
- 〈청약부금〉, 《시사상식사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시사상식사전》
- 경제전파사, 〈청약통장,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토스피드》, 2022-12-0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