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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1개월에 1~2회 정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통장회의에 참석하여, 관보의 배부나 지역 내 행정민원 건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전입 시 가구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자체 행사 시위 시 인력동원, 주민센터 자체 행사에 참여자 역할도 암묵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ref>〈[https://namu.wiki/w/%ED%86%B5%EC%9E%A5(%EC%A7%81%EC%9C%84) 통장 (직위)]〉, 《네이버 지식백과》</ref> | 업무는 1개월에 1~2회 정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통장회의에 참석하여, 관보의 배부나 지역 내 행정민원 건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전입 시 가구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자체 행사 시위 시 인력동원, 주민센터 자체 행사에 참여자 역할도 암묵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ref>〈[https://namu.wiki/w/%ED%86%B5%EC%9E%A5(%EC%A7%81%EC%9C%84) 통장 (직위)]〉, 《네이버 지식백과》</ref> | ||
+ | === 현황 === | ||
+ | 대다수 자치단체의 이장 임면에 관한 규칙에는 이장의 자격 기준으로 나이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통장의 경우 통장의 자격 기준으로 25세 또는 35세 이상을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60세 또는 65세 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통장은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자를 확보하며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읍·면·동장이 그대로 임명하고 있다. 통장의 경우 2년 또는 3년의 임기로 연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장은 회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연임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이장 업무를 수행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연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통은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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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의 기능은 크게 법령상 기능, 조례상 기능, 기타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 *법령상 기능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지역의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통장은 지역 민방위대장으로 평상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고, 교육 훈련 면제 또는 유예 결정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해주고 있으며,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동원 및 통솔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보고 및 연 2회 주민등록 일제 조사업무를 보조하고(주민등록법 시행령), 농어업인 여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국민연금법 등), 거소 투표를 위한 부재자 신고 시 중대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공직선거법, 공직 선거 관리 규칙), 농어촌 체험·봉사 활동자에게 도농 교류 확인서 발급(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해에 만 6세가 되는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명부 작성 지원(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적십자 회원 가입 및 모금 안내, 회비 납부용지를 배부(적십자사 조직법 8조, 정관 38조, 행정안전부 제정 적십자회비 모금 사무처리 지침) 등과 같은 다양한 법령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
+ | *조례상 기능이다. 이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등과 같은 행정보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대구시 달성군, 강원도 고성군, 충남 금산군, 경북 군위군 등 이장 관련 조례). 통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시 지역 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 확인업무를 보험료부과 징수업무 등 지원 협조 기타 의료보험 운영을 위해 지원할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 ||
+ | *통장은 지방세 고지서(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하천·도로 사용료 등)와 각종 정보·홍보물(지역신문, 재해 예방 포스터, 산불 예방 홍보물, 구제역 방역, 담화문 등) 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가축통계, 임업 생산물, 관정, 추곡수매 배정, 농지 이용 실태, 벼 직불제 신청, 채소류 파종 현황, 채소·두류·과수 생산량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업무, 가축사육, 농지 경작, 국·공유 재산 실태 등과 같은 사실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종 사업 신청 접수, 산불, 재해, 방역 예방 홍보, 자연정화 활동, 마을 동향 파악 등과 같은 행정 보조업무, 적십자 회비 징수, 각종 회의에 마을 대표로 참석, 주민 회의, 자연보호 및 마을 환경보호, 방역, 경로잔치, 애경사, 건설 사업 추진, 마을회 기금운영 등 주민자치 기능, 영농회장 업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f>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s://www.thevoiceofus.co.kr/mobile/article.html?no=1444 이통장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 《티비유》,2019-03-08</ref> | ||
== 지도 == | == 지도 == |
2023년 4월 20일 (목) 15:47 판
통(統)은 동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본래 관할 인구상 리와 같은 등급이다. 그러나 리와 달리 현재는 일상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변동이 심하다.[1]
개요
통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다. 조선시대 오가작통법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각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에 설치된다. 읍이나 면 아래에 설치되는 리와는 같은 단계이며 역할이 비슷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행정구역으로서 통을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참석 통보, 취학 통보, 인구조사 때 '통장'을 만나게 되면서 통의 존재를 인식한다. 통장에는 구청장이나 동장에 의해 지역 주민이 임명된다. 임기는 보통 2년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2]
역사
≪경국대전≫에 의하면 5가구를 1통으로 하여 통주를 두고 통 위에 이(里)·방(坊)을 두도록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일선 행정을 파악하였으며 천주교 탄압 시대에는 천주교인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최일선 주민조직으로의 통은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는 점차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 대비한 전시 동원을 위하여 애국반을 조직하면서 그 지위를 잃었다가, 현재는 도시지역에서 도리어 반의 상급조직으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가 자연환경 기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어서 고정적인 것에 비하면 통은 반의 수에 따라 유동적이고 그 명칭도 숫자로 표시되는 등 그 역사성이 부족한 점은 있다.
통장은 당연히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 시장·구청장 또는 동장이 민방위대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 중에서 위촉하는 바, 임기는 통상 2년이다.
민방위대장으로 민방위대를 교육·훈련하고, 비상시 민방위대를 동원·지휘하며 그 밖에도 주민등록사항을 조사·확인하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며 그 관할하에 있는 반장과 협조하여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연락업무를 행한다.
통이 농촌지역에서는 그 역사성이 부족하고 행정 편의에 따라 쉽게 조정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통의 업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도시 생활의 특성이라 할 것이고 도시인이 도시생활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은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3]
구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개~15개 반이 1개 통으로 묶인다. 통에는 번호를 붙인다. 1통, 2통 같은 식. 이는 통은 단순히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설치한 것으로 지명성이나 역사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되므로 행정 편의에 따라 조정되는 일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같은 동에 2개 이상의 학교가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통, 반까지 나누어 통학구역을 설정한다.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주소지에 의거하여 이렇게 짜인 통학구역에 의해 아이가 다니게 될 학교를 배정받는다. 통과 반의 낮아진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행정구역의 단위이므로 초등학교에서 행정구역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는 집의 통과 반을 조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양주의 버스정류장에 해당 행정구역으로 정류소 이름을 지어놓은 곳이 좀 있다. 봉양 1통이나 회암 2통 등이 있다. 대선, 총선, 지선 등 공직 선거 때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이때 선거일 투표소마다 관할 통이 정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통반을 검색해 보면 각 지방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통반 조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 한 해 이곳에서 자기가 몇 통 몇 반에 사는지 조회가 가능하다.
통장
통장(統長)은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인 통(統)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 보조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통의 설정과 조직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통장의 임기나 선출 방식, 급여, 업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개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1명을 선출하고, 대규모 단지에서는 2명 이상의 통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특정 행정동 내에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자연부락 1개당 통장 1명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의 마을이 산재한 경우는 여러 마을을 묶어서 1명을 뽑기도 한다. 통은 읍·면 아래의 리와 같은 단계의 행정구역으로, 통장은 이장과 사실상 같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장의 임기는 대개 2년가량이며, 선출 방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대개 해당 통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후보를 받아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거나 주민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급여는 1개월에 약 20~30만 원 전후이며,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되어 받게 되는 무형의 혜택(복지 혜택이나 자치단체 사업 정보, 명절 때 선물, 정치계 진출 시 스펙)을 받는다.
업무는 1개월에 1~2회 정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통장회의에 참석하여, 관보의 배부나 지역 내 행정민원 건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전입 시 가구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자체 행사 시위 시 인력동원, 주민센터 자체 행사에 참여자 역할도 암묵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4]
현황
대다수 자치단체의 이장 임면에 관한 규칙에는 이장의 자격 기준으로 나이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통장의 경우 통장의 자격 기준으로 25세 또는 35세 이상을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60세 또는 65세 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통장은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자를 확보하며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읍·면·동장이 그대로 임명하고 있다. 통장의 경우 2년 또는 3년의 임기로 연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장은 회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연임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이장 업무를 수행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연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통은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다.
통장의 기능은 크게 법령상 기능, 조례상 기능, 기타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법령상 기능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지역의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통장은 지역 민방위대장으로 평상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고, 교육 훈련 면제 또는 유예 결정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해주고 있으며,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동원 및 통솔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보고 및 연 2회 주민등록 일제 조사업무를 보조하고(주민등록법 시행령), 농어업인 여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국민연금법 등), 거소 투표를 위한 부재자 신고 시 중대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공직선거법, 공직 선거 관리 규칙), 농어촌 체험·봉사 활동자에게 도농 교류 확인서 발급(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해에 만 6세가 되는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명부 작성 지원(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적십자 회원 가입 및 모금 안내, 회비 납부용지를 배부(적십자사 조직법 8조, 정관 38조, 행정안전부 제정 적십자회비 모금 사무처리 지침) 등과 같은 다양한 법령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조례상 기능이다. 이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등과 같은 행정보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대구시 달성군, 강원도 고성군, 충남 금산군, 경북 군위군 등 이장 관련 조례). 통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시 지역 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 확인업무를 보험료부과 징수업무 등 지원 협조 기타 의료보험 운영을 위해 지원할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 통장은 지방세 고지서(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하천·도로 사용료 등)와 각종 정보·홍보물(지역신문, 재해 예방 포스터, 산불 예방 홍보물, 구제역 방역, 담화문 등) 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가축통계, 임업 생산물, 관정, 추곡수매 배정, 농지 이용 실태, 벼 직불제 신청, 채소류 파종 현황, 채소·두류·과수 생산량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업무, 가축사육, 농지 경작, 국·공유 재산 실태 등과 같은 사실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종 사업 신청 접수, 산불, 재해, 방역 예방 홍보, 자연정화 활동, 마을 동향 파악 등과 같은 행정 보조업무, 적십자 회비 징수, 각종 회의에 마을 대표로 참석, 주민 회의, 자연보호 및 마을 환경보호, 방역, 경로잔치, 애경사, 건설 사업 추진, 마을회 기금운영 등 주민자치 기능, 영농회장 업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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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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