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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6일 (수) 10:24 판

보상(報償, reward)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는 것이며, 또는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는 것이다. 영어로는 리워드(reward)이다.

보상(報償)과 배상(賠償)

법에서 보상배상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뜻은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우선, 보상(報償)은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하게 된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배상(賠償)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게 한 경우, 가해자가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다.[1] 그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손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로 보고 손해는 '무엇인가를 해(害) 입다'라는 의미로 보면 의미를 구분하기 쉽다.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또는 범죄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손실 배상'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두 단어의 의미는 쓰임새에 따라 다르다.

각주

  1. 장윤정 기자, 〈'보상'과 '배상'은 다른가요?〉, 《theL》, 2017-05-01

참고 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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