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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6일 (월) 09:36 판

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사생활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권리를 포함한 더 큰 범주에 속한다.

위험요소

  •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SNS나 미디어 사이트에 올린 자신에 관한 각종 정보(이름, 직업, 나이,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들은 인터넷 프라이버시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
  • 사진: SNS와 달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찍어 올린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담겨있을 수도 있다.
  • 해킹: 해커들에 의한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 정부기관: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NSA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영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업은 서버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 서비스 제공 업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약관에 수집하는 개인정보들과 이용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읽지도 않고 그냥 동의를 누를뿐. 아니면 그 기업의 약관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

  •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만들 때 추측하기 쉬운 것들(생일, 애완동물 이름, 전화번호 등)로 만들지 않는다.
  • 대안 서비스 사용: 거대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들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다분하며, 공권력의 정보 요구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높다. 별 생각 없이 '다음'만 누르다 보면 위치정보, 검색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기도 한다.
  • 암호화 서비스: 메세지나 파일을 평문으로 전송, 보관하지 않고 암호화해서 전송, 보관한다.
  • SNS: 꼭 써야만 한다면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모든 포스트와 정보를 친구 공개로 해놓자. 그리고 전화번호나 집 주소 등의 민감한 정보는 아예 올리지 않는게 좋다.
  • 브라우저: 유저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검색엔진을 사용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