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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선 이 날을 음력 [[1월]] 1일인 설과 구분해 '양력설' 또는 '신정(新正)'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부 시대와, 박정희 대부 시대 때엔 이중과세(二重過歲) 문제를 없앤단 구실로 양력설만을 연휴([[1월]] 1~3일)로 지정하고, 음력설을 쇠지 못하게 강제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선 양력설에 차례를 지내던 가정도 존재했다. | [[대한민국]]에선 이 날을 음력 [[1월]] 1일인 설과 구분해 '양력설' 또는 '신정(新正)'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부 시대와, 박정희 대부 시대 때엔 이중과세(二重過歲) 문제를 없앤단 구실로 양력설만을 연휴([[1월]] 1~3일)로 지정하고, 음력설을 쇠지 못하게 강제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선 양력설에 차례를 지내던 가정도 존재했다. |
2024년 11월 25일 (월) 21:59 판
1월 1일은 양력(그레고리력)으로 1번째 날(첫해가 시작한 날)이다.
새해 첫날
전세계적으로 새해를 맞이한 날인 새해 첫날로서 기념한다. 기원전 45년 카이사르가 로마 공화정의 유일한 권력자가 된 후, 봄의 시작해서 한겨울인 이 날로 1월 1일을 옮겼다. 그 근거가 로마의 남부 지방 이집트에선 옮겨진 1월 1일이 한겨울이 아닌 따뜻한 날짜란 것이었으며, 옮기기 전에 1월 1일은 지금의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에선 이 날을 음력 1월 1일인 설과 구분해 '양력설' 또는 '신정(新正)'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부 시대와, 박정희 대부 시대 때엔 이중과세(二重過歲) 문제를 없앤단 구실로 양력설만을 연휴(1월 1~3일)로 지정하고, 음력설을 쇠지 못하게 강제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선 양력설에 차례를 지내던 가정도 존재했다.
사건
- 기원전 153년 -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이 첫 임기를 시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