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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P2P.png|썸네일|300픽셀|'''P2P'''(Peer to 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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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피'''(P2P)란 Peer to Peer(피어 투 피어)의 약자로서,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개별 사용자들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Peer란 '동료'라는 뜻으로서, P2P란 인터넷에 연결된 한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개요 ==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검색사이트를 통한 자료의 검색 즉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서버]]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P2P는 이러한 서버가 필요 없이 돌일 혹은 관련 프로그램에 접속한 사람들끼리 바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공개된 웹사이트에 한정돼 있던 정보추출 경로를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며 회원상호간의 다양한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회원간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며, [[그룹웨어]]로서 역할을 통해 원격회의, 원격교육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f>장봉조 기자,〈[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172238 P2P 서비스란?]〉, 《SBS NEWS》</ref>
 
 
 
== 역사 ==
 
P2P 네트워크의 선구자는 1979년 개발된 [[유즈넷]](USENET)이다. 유즈넷은 사용자가 메시지나 뉴스를 읽고 게시 할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었다. 현재의 온라인 포럼과 비슷한 네트워크 시스템이지만 이것은 중앙 서버나 관리자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유즈넷 내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네트워크의 모든 서버에 복사될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모든 P2P 네트워크는 사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배포하고 사용한다. P2P의 역사에서 다음으로 큰 이벤트는 1999년에 [[냅스터]](Napster)가 개발된 것이다. 냅스터는 사람들이 서로 [[소프트웨어]]파일공유나 음악을 배포하고 다운로드 하는데 사용했다. 냅스터에서 공유 된 음악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배포는 불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막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넵스터를 설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냅스터가 P2P가 주류가 되었음을 보여줬지만 결국 불법적으로 공유 된 모든 콘텐츠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ref>윔 호겐 라드 ,〈[https://ko.itpedia.nl/2019/01/11/wat-is-p2p-peer-to-peer-en-wat-kan-je-er-mee/ P2P (피어 - 투 - 피어) 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ITpedia》, 2019-01-11</ref>
 
 
 
== 구조 ==
 
P2P 방식은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의 데이터 전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버-클라이언트]](server-client) 구조에서 개별적인 참여자는 우선 서버에 데이터를 올려야 하고, 다른 참여자가 해당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서 서버는 중앙·중심·센터에 해당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연결된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반면 P2P 방식을 따르는 경우 중앙이나 중심 또는 센터가 없다.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은 서로 평등하다.
 
 
 
== 특징 ==
 
P2P는 서버를 구현할 때 방식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인다.
 
 
 
=== 구현방식 ===
 
P2P는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데 서버를 공유하는데는 크게 3가지가 있다.
 
 
 
==== 하이브리드 P2P 방식 ====
 
하이브리드 P2P(Hybrid P2P)는 기존 [[서버/클라이언트]](Server/Client) 모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형태의 P2P이다. 중앙서버가 존재해 중개 및 검색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송은 개인PC들간에(peer) 주고 받는 방식이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냅스터(Napster), 소리바다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 네이트온 등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파일 전송등이 있다. 중앙서버가 존재해 검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중앙서버에 부담이 가며 중앙서버가 죽으면 전체 네트워크가 죽는 단점이 있다.
 
 
 
==== 퓨어 P2P 방식 ====
 
퓨어 P2P(Pure P2P)는중앙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는 똑같이 Server/Client 역할을 겸하며 검색,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같은 책임을 진다. 이를 사용한 네트워크로 [[그누텔라]](Gnutella)나 [[프리넷]](Freenet)등이 있다. 장점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죽는일이 거의 불가능하며, 네트워크 확장성이 매우 높고, 네트워크 증가에 따른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또한 전세계 모든 컴퓨터의 정보 자료를 100% 검색 및 공유가 가능하기도 하고, 제한된 커뮤니티 내에서 파일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각 네트워크끼리 연결하면 커뮤니티 상호간의 정보 공유망 또한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네트웍을 제어할 수단이 없고, 파일 목록을 검색할 때마다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를 검색해야 하므로 검색 속도가 크게 뒤떨어지며, 과도한 부하, 해킹 위험등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 슈퍼피어 방식 ====
 
슈퍼피어(Super Peer)방식은 하이브리드 P2P방식과 퓨어 P2P방식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P2P방식과 퓨어 P2P방식은 중앙서버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나타나는데 슈퍼피어방식은 P2P네트워크에 중앙서버 역할을 하는 슈퍼피어들을 여러개 둬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중앙서버가 존재하므로 검색의 속도가 빠르며 중앙서버가 여러개 존재하므로 하나의 중앙서버가 죽더라도 다른 중앙서버를 이용하여 대처해 단점이 없는 훌륭한 방식처럼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는 개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Super Peer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으며 게다가 아직 슈퍼피어에 대한 최적화된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현 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이 단점이다.<ref>내일을 향한 기대 ,〈[https://m.blog.naver.com/kaoni_5700/50045717416 P2P(peer-to-peer)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09-04-11</ref>
 
 
 
== 활용 ==
 
2000년대 초반, P2P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와 자료를 공유했던 시대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사그라들고 최근 몇 년 새 P2P는 다른 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 P2P 금융 ===
 
P2P금융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투자자는 약속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받는 구조의 금융입니다.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됬지만, 2000년부터 소리바다라는 P2P플랫폼을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라는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개인간 거래가 기능하게 된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P2P금융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다. 2015년 17개사 누적대출액 373억 원이었던 규모가 이듬해 125개사 누적대출액 6289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183개사 누적대출액 2조3000억 원 까지 성장했다. P2P금융은 2005년에 시작됐으며, 2014년 말 기준 미국과 영국의 P2P금융 시장규모는 약 55억 달러, 21.8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말한다. P2P금융은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매우 밝다.
 
 
 
==== P2P 금융의 종류 ====
 
P2P금융삼품은 크게 신용대출상품과 담보대출상품으로 나뉘게 된다
 
 
 
*신용대출상품 : 신용대출상품은 대출자의 직업, 연봉, 신용등급,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서 만든 대출상품이다. 전체 P2P 상품중 16.7%를 차지하고 있다.
 
 
 
*담보대출상품 : 최근 P2P상품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담보대출상품은 땅이나 건물 외에도 매출채권, 영업권, 자동차, 명품, 채권 등 다양한 담보들을 활용해 판매되고 있다. 전체 P2P상품 중 부동산 관련 상품이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가들의 투자 영역이었던 부동산투자가 P2P를 통해 단돈 1만원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일종의 대리만족 효과를 볼 수 있고, 담보물이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 관련 상품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P2P 투자 특징 ====
 
P2P 투자의 특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된다
 
 
 
*높은 수일률 : P2P상품의 특징으로는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세전 10%가 넘는 수익률을 제시하는데 이 수익을 매월 월할 계산해서 받고, 만기 때 남은 한 달치 이자와 원금을 받는 구조가 많다. 다만 P2P의 이자수익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항목이 적용돼 27.5%의 세금을 내야 하며, P2P회사의 플랫폼 중개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야한다. 만약 연 수익률 16%짜리 상품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자소득세와 수수료가 적용된 후 수익률은 대략 10% 정도가 된다.
 
 
 
*짧고 다양한 투자기간 : 투자기간도 4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다른 투자업체에 비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한다.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을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 좋지만 중도 해지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해당기간동안 쓰지 않아도 될 자금 한도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한다.
 
 
 
*P2P 투자한도 : P2P상품에는 투자한도라는 것이 있다. 2018년 2월 27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P2P 업체당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신용대출상품은 총 2000만 원 까지 투자가 가능하나 부동산 관련 상품의 투자 한도는 이중 절반인 1000만 원에 불과하고 한 상품당 투자금액도 500만원 까지로 제한되어있다.
 
 
 
==== P2P 플랫폼의 종류 ====
 
2017년 말 기준 국내에는 183여개의 P2P금융 회사가 존재하며, 이중에서 P2P금융협회에 속해 있는 회사는 2018년 4월말 기준 약 65개사이다. 이 중 누적대출액 1위는 [[테라펀딩]]으로 2018년 5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약 3,800억 원에 달했으며 누적대출액 2,3위는 각각 [[피플펀드]]와 [[루프펀딩]]이 뒤따르고 있다. 신용대출상품은 에잇퍼센트가 누적대출액 약 1000억 원으로 P2P 회사 중 가장 많다.
 
 
 
*어니스트 펀드 : [[어니스트 펀드]]는 6월 현재 누적 투자금은 약 1600억 원인데, 2016년 144억 원, 2017년 716억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성작속도가 무척 빠르다. P2P 업계로는 최초로 제 1금융권인 [[신한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낸 어니스트펀드는 KB[[인베스트먼트]], 한화인베스트먼트 등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한다. 어니스트 펀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연체율이 0.5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신한은행에서 신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어니스트펀드는 모 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 상품 중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의 최대 90% 까지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P2P 케어보험'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테라펀딩: 테라펀딩은 누적대출금 1위인 부동산 전문 P2P 회사이다. 지난해 2018년 2월 900억 원 이었던 누적대출금이 2018년 6월에 이르러서는 3800억 원으로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 1월 우리은행과 SBI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이 회사는 경남은행, IBK기업은행과 P2P연계펀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부실률이 제로라는 것이다. 2018년 4월말까지 이 회사의 부실률은 '0'인데 여기서 부실률이란 상환일로부터 90일 이상 장기연체되는 것을 뜻한다.<ref> 투자야 놀자 ,〈[https://banksalad.com/contents/P2P%EA%B8%88%EC%9C%B5-%EC%9D%B4%ED%95%B4%ED%95%98%EA%B8%B0-%ED%8A%B9%EC%A7%95%EB%B6%80%ED%84%B0-%ED%88%AC%EC%9E%90-%EC%8B%9C-%EC%9C%A0%EC%9D%98%EC%82%AC%ED%95%AD%EA%B9%8C%EC%A7%80-%E4%B8%8A-Uc6zN P2P금융 이해하기: 특징부터 투자시 유의사항까지(上)]〉, 《banksalad》, 2017-08-24</ref>
 
 
 
== 문제점 ==
 
* 저작권 문제
 
: 불법P2P가 퍼지면 퍼질수록 오프라인 컨텐츠 판매는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이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는 음반업계로 MP3 음악파일은 불과 몇 MB밖에 안 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P2P 프로그램 등의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음반업계의 수입이 줄고 기존 CD음반시장이 축소되는 등의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음반업계는 음반저작권협회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 2000년대 중반 들어 법원은 세계 각지의 P2P 프로그램에게 잇따른 운영중지 판정을 내리고, 대한민국도 예외없이 2005년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의 상용 음악파일의 업로드가 금지되고, 네이버나 싸이월드, 다음 등에서는 돈을 주고 BGM을 살 수 있는 BGM 판매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결국 수많은 P2P나 웹하드 프로그램 운영회사들은 저작권료를 포함한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대거 유료화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해당 저작물에 금칙어 설정 및 법적 처벌(특히 고소)을 가함으로써 저작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P2P 프로그램,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웹하드와 더불어 불법 공유와 야동보급소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 2000년대 말에 P2P중계서버가 단속당해 대부분 폐쇄되었고 현재 검색되는 서버도 대부분 단속용 서버이므로 자료공유가 거의 불가능해져서 이용자들은 토렌트사이트나 웹하드로 이동했다. 그로인해 저작권법 단속에 걸리는 다운로더들은 모두 P2P에 연루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P2P특성상 다운로더가 업로더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4년 하반기에 [[대원미디어]]가 사업확장 및 불법공유를 대비하여 P2P 6체에 천억원대 소송을 건 결과가 나왔는데,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민사소송에 승리하고 형사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일조와는 판권타협으로 다운로드 컨텐츠 제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ref>나무위키 - https://namu.wiki/w/P2P</ref>
 
 
 
{{각주}}
 
 
 
== 참고문헌 ==
 
* 장봉조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172238 P2P 서비스란?]〉, 《SBS NEWS》
 
* 내일을 향한 기대 ,〈[https://m.blog.naver.com/kaoni_5700/50045717416 P2P(peer-to-peer)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09-04-11
 
* 나무위키 - https://namu.wiki/w/P2P
 
* 투자야 놀자 ,〈[https://banksalad.com/contents/P2P%EA%B8%88%EC%9C%B5-%EC%9D%B4%ED%95%B4%ED%95%98%EA%B8%B0-%ED%8A%B9%EC%A7%95%EB%B6%80%ED%84%B0-%ED%88%AC%EC%9E%90-%EC%8B%9C-%EC%9C%A0%EC%9D%98%EC%82%AC%ED%95%AD%EA%B9%8C%EC%A7%80-%E4%B8%8A-Uc6zN P2P금융 이해하기: 특징부터 투자시 유의사항까지(上)]〉, 《banksalad》, 2017-08-24
 
* 윔 호겐 라드 ,〈[https://ko.itpedia.nl/2019/01/11/wat-is-p2p-peer-to-peer-en-wat-kan-je-er-mee/ P2P (피어 - 투 - 피어) 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ITpedia》, 2019-01-11
 
 
 
== 같이 보기 ==
 
* [[서버-클라이언트]]
 
*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검토 필요}}
 
 
 
[[분류:정보통신]]
 

2019년 6월 28일 (금) 16:3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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